2025학년도 한내여자중학교 수련활동 ‧ 수학여행 ‧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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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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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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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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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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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련활동(1학년)‧ 수학여행(2학년)‧현장체험학습(3학년) 전세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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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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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내여자중학교 행정실(☎041-936-6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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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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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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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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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 여 자 중 학 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200
☎ : 041 - 936 - 6991
FAX : 041–936 - 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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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 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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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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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공고 기간
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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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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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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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련활동(1학년)‧ 수학여행(2학년)‧현장체험학습(3학년) 전세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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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3.(월)- 2025. 10. 17.(금)
[5일]
운행 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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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화) [10:00] ~
2025.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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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1:00]
한내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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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3,000원
(부가세 및
제반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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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정원 및 대수: 45인승 이상 33대(세부 내역은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참조)
※ 출발 시각 30분 전 학교에서 지정한 대기 장소에서 대기
※ 상기 일정 및 도착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
※ 학교사정 또는 질병 등 국가재난으로 인해 계약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운행 구간: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참조
○ 제반 경비: 부가세, 주차료, 통행료, 기사봉사료, 유류대금, 기타 제반 경비 일체 포함하여 견적 제출
○ 차량 연식: 법령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가장 최근 연식의 차량을 배차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불법임대)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허용(2개 업체 이내로 제한) 하며, 단독입찰도 가능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견적 제출 전 붙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
○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행 일정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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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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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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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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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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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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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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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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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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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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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여자중학교[오전출발](홈플러스 맞은편 길가에서 출발) → 청양숭이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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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미정
(오전예정),
정확한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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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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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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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숭이청소년수련원[오후출발]→
한내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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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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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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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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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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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여자중학교(홈플러스 맞은편 길가에서 출발)→용인한국민속촌→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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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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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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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버랜드(종일)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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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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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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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수원화성,수원시립미술관→한내여자중학교(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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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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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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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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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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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여자중학교(홈플러스 맞은편 길에서 출발)→롯데월드->한내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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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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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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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전 반드시 “계약내용 및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는 차량운행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 청구나 이의 제기도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 방법
○ 전자 견적 제출방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 예정 가격 이하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용역입니다(공동수급협정서제출)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충청남도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 제출 희망자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4번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4.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대표자: 견적참가 자격을 갖춘자로서 출자비율이 높은자)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 전일인 2025. 4. 27.(일) 18:00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공동수급협정서’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견적)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견적서(학년별 견적금액 기재)등을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개찰결과 조회』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 개찰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장소: 한내여자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7.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견적참여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됩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서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한내여자중학교 임차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임차 용역 특수조건의 [별지 제7호 서식])]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임차 용역 특수조건의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 용역 관련 담당자
- 한내여자중학교 행정실 ☎ 041-936-6991, 박지희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한내여자중학교 행정실 박지희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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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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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936-6991, FAX: 041-936-6997, E-메일: hann6990@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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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 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 계약 후라 하더라도 상부기관(교육부, 교육청 등)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에 관련한 지침, 공문시달로 계약 취소 또는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2. 한내여자중학교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1부.
2025년 4월 22일
한 내 여 자 중 학 교 장
[ 붙임 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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