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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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 입점구매상담회 운영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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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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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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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수행 범위
Ⅲ. 제안서 작성지침
Ⅳ. 입찰 관련 사항
Ⅴ. 별지 서식
<별지 1> 확약서
<별지 2> 제안업체 일반사항_경영현황
<별지 3> 주요사업실적
<별지 4>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5> 사업수행 인력현황
<별지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별지 7> 서약서
<별지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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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 입점·구매상담회 운영 대행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3. 사업금액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간 입점·구매상담회를 통한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협력 기회 지원
5. 과업대상 : MRO 납품 중소기업 60개사(1회당 30개사)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실시
◦ 낙찰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7. 과업범위 : MRO 납품 중소기업 입점·구매상담회 기획 및 운영, 참가기업과 바이어간 사전매칭, 사후관리 등
◦ 행사일정 : ‘25년 총 2회 시행(상·하반기 각 1회 예정)
* 수행사에서 장소, 일정, 지자체 주요 행사 연계 방안 등 세부내용 기획‧제안
◦ 행사규모(1회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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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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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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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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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상담회 참여 희망 MRO 납품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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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사, 60명 내외
(1개사 당 1~2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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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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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공공기관, 유통채널 등 구매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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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 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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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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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금 지원사업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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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정부자금 지원사업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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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RO 납품 중소기업 입점·구매상담회 행사 준비 일체
- 상담회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 준비 전반(장소 임차, 세부일정, 추진절차, 안전관리계획 등)
- 상담존 설치, 상담회에 필요한 장비 등 물품 일체 준비
- 키비주얼, 현수막, 엑스배너, 포스터 등 디자인 제작 및 인쇄 일체
* 발주기관의 디자인 수정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판로개척 지원 목표액 설정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 참가기업 및 바이어 상담일지 등 자료 취합, 인쇄⸱제작
- 부대행사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 구축·운영 관리
* 정부자금 지원사업관련 설명회, 상담부스 등 운영계획수립 및 진행자등 섭외
- 운영사무국, 입구 및 상담공간 안내데스크, 현장등록데스크, 휴게공간 등 기타 부대시설 구축 등 운영 관리
* 음료 및 다과 등 참가기업 휴게공간(테이블+의자 4개, 10개세트 등) 조성
2. 참가기업 모집 및 관리
- 판판대로(fanfandarero.kr)의 MRO납품 중소기업 대상 입점·구매상담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모집 및 관리
- 구매상담회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수혜기업이 선호하는 바이어 및 MD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실시)
3. 바이어 발굴 및 섭외(발주기관 협의 필요)
-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사전 매칭 진행
- 바이어 일정 관리 및 지원
- 실제 구매계약 위주의 계약 성사를 목표로 바이어 모색
* 바이어의 구매 의향, 구매력 등을 고려한 유효 바이어 우선 선별
4. 입점·구매상담회 운영
- 사전 준비된 내용에 따라 시간을 엄수하여 행사 진행
- 배정된 상담이 취소된 경우, 현장 매칭 진행 등
5.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 참여기업 및 바이어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점 제시
- 행사 종료 이후 참가기업 대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
* 행사 종료 2개월 이내 구매계약실적 등 추적 조사 실시
6. 기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요청하는 사항
- 행사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
7. 산출물 및 하자보수
◦ 수행기관은 산출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원본 必)
* 착수보고서(과업내용, 조직도, 세부추진일정, 계약금 총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및 사용계획 등)는 착수보고회 전일까지 착수계 제출
- (완료계) 과업종료일까지 완료계 제출(원본 必)
- (성과물) 결과보고서 및 상담 관련 자료 일체 제출
* 보고일정 및 성과물 상세내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동가능하며, 제출되는 성과물은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출
1.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규격(권고사항)
- 제안서 작성 양식은 파워포인트 활용(규격, A4 가로)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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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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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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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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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와 제안사의 세부적 추진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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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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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협력관계 등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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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의 특징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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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관리적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의 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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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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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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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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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최근 3년간(2022~2024년)의 재무현황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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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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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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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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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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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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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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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수행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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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용역수행과 관련한 고려할 사항 기술 및 프로그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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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수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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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추진 일정(일정표 및 일정별 용역수행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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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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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방법 및 특징을 상세히 기술
* 바이어 섭외방안, 행사 전반 운영 방법, 사후지원 방안 필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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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수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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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과업지시서 제안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대조하고 구체적 실행내용을 표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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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역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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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수행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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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제시
- 수행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해당 투입인력에 대한 성명 표기 및 이력사항 및 투입인력 참여비율* 반드시 첨부
* 투입인력 참여비율은 반드시 표기하되 투입비율을 허위로 표기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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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 관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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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보고 및 관리 방법
* 보안, 안전관리 및 만족도 관리 계획 필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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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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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및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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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표현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내용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아이콘, 디자인, S/W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통보)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관리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기타
◦ 제출처, 제출기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안서류 일체를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제출
- 제안서 완본 1부,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1부 * PDF로 제출할 것
- 별지서식 전체, 중소기업확인서
◦ 본 제안요청서 외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임
※ 질의는 제안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팀 진주희 대리 (02-6678-9323)
※ 전자우편 문의처 : wngml8581@sbdc.or.kr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기준(아래 각호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수요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기업 간 컨소시엄) 불가
* 공동수급불가 사유 : 과업추진의 일관성, 시급성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 등의 사유
3.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6호(시행 2025.1.24.)
-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 협상 : 종합평가 고득점자순
*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음(평가기관(발주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제안서 평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로 대체 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서 기술능력부문 내용을 평가함
- 제안평가(100점)는 기술능력부문 90점, 입찰가격부문 10점으로 함
- 제안서(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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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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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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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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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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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E
|
정량
(10)
|
경영상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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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용평가등급 4개 등급별 평점 적용
(10점 / 9.5점 / 9점 /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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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80)
|
기획능력
(20)
|
10
|
9
|
8
|
7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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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 계획의 일치성/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
10
|
9
|
8
|
7
|
6
|
◦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성
- 제안전략의 아이디어 창의성ㆍ참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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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30)
|
10
|
9
|
8
|
7
|
6
|
◦ 프로그램 전문성 보유 여부
|
|
10
|
9
|
8
|
7
|
6
|
◦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
|
10
|
9
|
8
|
7
|
6
|
◦ 과업범위 및 내용 수행 능력의 적절성
|
|
관리능력
(20)
|
10
|
9
|
8
|
7
|
6
|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 참가자, 운영인력 관리방안의 적절성
|
|
10
|
9
|
8
|
7
|
6
|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 구축 여부
|
|
후속지원 및
관리(10)
|
5
|
4.5
|
4
|
3.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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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기간별 보고체계 관리 및 사업수행 후 결과보고
|
|
5
|
4.5
|
4
|
3.5
|
3
|
◦ 성과관리·만족도조사 및 만족도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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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90점)
|
|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10점 만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56호 2025.1.24)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유의사항
◦ 계약 후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여건 및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추진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당사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 대상 중소기업, 고객 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관 등 정보보호 관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손해배상 책임)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수집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된 자료는 활용이 완료된 시점에 즉시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수행인력 전체)는 업무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중 조사 연구된 내용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을 수행한 용역기관에 있음
◦ 과업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적합한 인력을 활용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행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행사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과업 수행계약의 해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하고 과업 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온전히 보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동 제안요청서에서 명기한 행정사항 및 수행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업체의 사유 또는 과실로 인해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산출물, 결과 관련 자료의 소유권·저작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 및 귀속됨
◦ 제출한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함
5. 관련 규정 / 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
7. 비밀 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센터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 용역 과업 수행
◦ 선정된 전문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추진 계획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담당자의 승인 후 용역 착수
* 착수계, 사업책임자 현황,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해야 함
9. 기 타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협상 대상업체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본 과업기간 동안 과업 서비스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향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기관선정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수행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 기재되고 보조사업 정책평가 목적 등으로 활용 혹은 제3자에게 제공됨
1. [별지 제1호 서식] 확약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사항_회사경영현황 각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5.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현황 각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각 1부
7.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1부
8.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9.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확 약 서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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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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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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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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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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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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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 업체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 입점·구매상담회 운영 대행 용역』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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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1.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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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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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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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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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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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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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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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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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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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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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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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해당부문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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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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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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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현황
□ 재무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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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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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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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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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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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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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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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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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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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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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부문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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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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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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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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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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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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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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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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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년도 : 2023년도
[별지 제3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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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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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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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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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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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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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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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본 사업과 동종ㆍ유사분야 중심으로 작성
-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체결된 계약 중 사업 진행 중인 건은, 기성검수를 통한 대금지급 부분까지 인정
※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 사업개요 :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
※ 실적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첨부물과 일치하지 않는 기재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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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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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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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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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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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보유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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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현황
○ 투입인원 총괄현황 (소속업체명 : )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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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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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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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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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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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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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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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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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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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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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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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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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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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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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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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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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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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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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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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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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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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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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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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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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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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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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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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기재
② 용역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00. 00. 00.
서약자 0000000000000000000 대 표 000 (인)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계약업체용)
주식회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0000000000000000000”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센터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00. 00.
서 약 자 : 000000000000
대표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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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이번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 입점·구매상담회 운영 대행 용역』용역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 귀 센터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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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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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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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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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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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대표자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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