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군 10비 25-13-9 소음저감 설계용역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4. 22.(화)
다. 투찰마감 일시 : ’25. 4. 28.(월) 10:30
라. 개찰일시 : ’25. 4. 28.(월) 11:00
마.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바.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공개수의계약
사.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74,694,000원(’25년 37,348,000 / ’26년 37,346,000)
아. 용역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주체로 소음·진동분야에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소음진동기술사 보유 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음·진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 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가,‘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의 최대협정 업체수는 5개이며, 대표업체는 개찰 후 순위확정 시 계약담당관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그 이외의 자는 입찰보증금(서)를 납부하여야 입찰등록 확정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사업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각서의 제출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 시 면제사유는 법인사업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제5호, 개인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 영업기간의 판단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업일자 및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시스템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직접제출, 또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7호, 2024. 12. 24.]에 따라 기초가격 기준 ±2% 범위(상한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액이 상한임) 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기초예비가격공개 시 구체적인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공개)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 예정가격의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국방부 훈령 제2981호(2024. 10. 24.)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써 88.00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및 절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는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첨부파일의 크기는 1MB로 제한하며, 확장자는 "jpeg, jpg, gif"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계약건의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 자체감사, 정부감사 또는 계약조건 과오발생, 계약인원 부족 등 계약업체가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결정되어 변상 또는 환불조치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서 정한 소정 기일까지 변상 또는 환불해야 하고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계약건의 낙찰 후 부대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계약서류 제출 시 수신자란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 (031)220-4306 사업담당(9급 허재연), (031)220-1062 계약담당(소위 김주)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다.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02-2079-1118) 평일 09시∼18시
라. 우편주소 : (1665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 사서함 303-1 재정처 계약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2.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