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공고 제2025–003호
『충청권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통합 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충청권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통합 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
나. 사업예산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1. 30.까지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서류 제출 일정
가. 제출기간 : 2025. 5. 27.(화) ~ 2025. 6. 11.(수) 16:00까지
나. 제 출 처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실시(나라장터)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2025. 6. 12.(목) 14:00 / (사)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세미나실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 예정
나. 내 용 : 제안업체의 기술제안서 발표(PPT) 및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라. 발 표 자 : 대표자 및 용역 총괄책임자(PM) 또는 참가업체 임·직원
※ 발표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책임자급이 발표하거나 같이 배석하여야 함
5.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아.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6. 공동계약
-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불가함
7.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90점)의 80%(72점)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
나. 합산점수가 72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주관자가 협상적격자에게 즉시 협상 일정을 통보함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기술적 능력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 결과는 협상대상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현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입찰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점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
- 기타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서 부적합한 업체
나. 제안서 작성의 세부 내용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본 입찰 제안 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
라.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계약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바. 기타 문의사항은 (사)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산학인재팀(☎043-883-4635)로 문의
2025년 5월 27일
(사)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