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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76810-000 공고일시  2025/05/30 13:10
공고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1단계))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숙정(☎: 033-639-29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6/1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4,696,910 원
   
배정예산
138,862,794 원
   
추정가격
126,238,904 원
낙찰하한율
85.5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 제2025-2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1단계)」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30.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5. 5. 30(금)  ~ 2025. 6. 9.(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1단계)

나. 사업주체 :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다. 시공회사 : 선풍종합건설㈜

라. 설계용역회사 : ㈜유신 외 1개사

마.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 ㈜경동엔지니어링, ㈜한국엔지니어링, ㈜ 경진엔지니어링

바. 공사개요

 ○ 위    치 : 속초시 중앙지역(아남프라자) 및 조양지역(진대감) 일원

 ○ 공사기간 : 2025. 3. ~ 2027. 3.

 ○ 총공사비 : 12,952백만원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138,862,794원(부가가치세 포함)

  - 정기 · 초기 안전점검비용

○ 기초금액 : 134,696,91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소숫점(원단위) 미만 절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붙임 1] 평가기준 참조

3. 안전점검 대상 및 일정

  가. 안전점검 대상

    - 취수가압펌프장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준공 전 초기점검

    

구 분

중앙지역

조양지역

비 고

정기점검

2회

2회

 

초기점검

1회

1회

준공직전

  나. 점검일정 : 공사시공자와 협의(참고자료1 참조)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6. 10.(화) 10:00 ~ 6. 12.(목) 11: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시 제출 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2]

    2) 자기평가서, 서약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목록, 업무중첩도 목록[붙임 3 ~ 6] 등 자기평가기술서 상 자기평가점수에 기재된 점수 관련 서류 일체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낙찰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낙찰자 최종 결정 : 가격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9) 신청 시 제출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 2025. 6. 12.(목) 12: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 하한율 적용순위임(낙찰 하한율은 85.500%)

    ※ 개찰 이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최종 순위 확정

    ※ 개찰결과에 대한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속초시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아래의 업체(속초시 공고 제2025-441호)

연번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 분야

토목

건축

종합

1

한국씨엠이엔지(주)

황용선

강원-95호

-

2

(주)엘앤케이엔지니어링

김대희

강원-98호

-

-

3

(주)에이블안전진단

권근형

강원-164호

-

-

4

(주)미래기술단

박원일

강원-16호

-

-

5

(주)정엔지니어링

장경영

강원-15호

-

-

6

건흥엔지니어링(주)

장한조

강원-148호

-

7

(주)나단이엔씨

황정식

강원-94호

-

-

8

지호이엔씨(주)

지미숙

강원-58호

-

-

9

양원이엔씨(주)

박경자

강원-118호

-

-

10

㈜삼원기술

박경희

강원-89호

-

-

11

㈜수화이앤씨

이은옥

강원-161호

-

-

12

㈜수인이앤씨

이수형

강원-126호

-

-

13

삼일안전기술원(주)

홍성희

강원-123호

-

14

(주)동서엔지니어링

이익상

강원-65호

-

-

15

(주)동인이앤씨

신선숙

강원-84호

-

16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조정식

강원-156호

-

17

(주)동남엔지니어링

김남훈

강원-24호

-

18

(주)성안이엔씨

김재만

강원-73호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됨


  나. 세부평가기준

     

가격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85.5%)

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50점

100

입찰가격

50점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7. 사실확인 서류 제출

  가. 기    간 : 2025. 6. 13.(금) 09:00 ~ 2025. 6. 17.(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대포동 해오름로 99)

    1) 적격심사 일건서류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시설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3)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실확인 제출 서류(방문 제출)

    1)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참여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3) 업무중첩도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신인도 관련 확인 서류 1부.

    6)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서류 제출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 기재 : “실격”


8.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지정절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 포함)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나. 지정방법

    1) 붙임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후순위 업체에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4)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소에서 재 공고를 함

    5)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 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1) 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으로 지정함.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4항에 따라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속초시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 비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용역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공사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아.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기준서 등과 지방자치단체계약관련 법령 및 게약예규를 포함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시설팀(☎033-639-2940)으로 문의 바랍니다.


10. 붙임 자료

  1. [붙임 1] 1억원 이상 용역의 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2.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서식 1부.

  3. [붙임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서식 1부.

  4. [붙임 4] 서약서 서식 1부.

  5. [붙임 5] 유사용역 수행 실적 목록 서식 1부.

  6. [붙임 6] 업무중첩도 서식 1부.

  7. [참고자료 1] 안전점검 일정(예정표) 1부.

  8. [참고자료 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1부.

  9. [참고자료 3]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속초시 공고 제2025-441호) 1부.






























【붙임 1】 1억원 이상 용역의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50점)

◦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계약금액)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 강원특별자치도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50점)

◦ 평점(점)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붙임 1】 1억원 이상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0

18

16

14

12

직무분야 실적

10

책임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10

9

8

7

6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 이상

중급

초급

5

4.5

4

해당분야 경력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직무분야 실적

5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

4.5

4

3.5

3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금액)

 

* 기준비율로 평가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30

27

24

21

18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해당용역 기준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업무

중첩도

사업자

건수

5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강원특별자치도 시공관리 사업에 한함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5

13.5

12

9

신인도

사업자

계약미체결

현황

10

최근1년 이내

최근2년 이내

최근3년 이내

10점

8점

6점

합    계

100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

     2.1 등급평가

      2.1.1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1.2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2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평가

      2.2.1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합계로 평가한다.

       2.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예)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A경력(30일) '23. 4. 1. ~ '23. 4. 30.

B경력(60일) '23. 4. 16. ~ '23. 6. 14.

C경력(10일) '23. 10. 1. ~ '23. 10. 10.

'23. 4. 1. ~ '23. 6. 14. (75일)

'23. 10. 1. ~ '23.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2.2.2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하며, 직무분야가 미기재된 인정일수(본사근무 등)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 실적 평가

     3.1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다.

      3.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4. 업무중첩도 평가

     4.1 업무중첩도는 당해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수요기관 통보일자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한다.

           * 예) 최근 1년 강원특별자치도 관리현장에 대해 ▲1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감점없음(5점 부여), ▲2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0.5점(4.5점 부여), ▲3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1점(4점 부여)

   5. 신용도 평가

     5.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5.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신인도 평가

     6.1 신인도 평가는 속초시에서 공고한 이전의 타 용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속초시에서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한 일자 기준)에 대해 동 사항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0점 감점,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8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6점 감점한다.

   7. 기타사항

     7.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4.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지정공고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2. 서약서 1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목록 1부.

 4. 업무중첩도 목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용  역  명 :

수행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

구 분

배 점

자기평가점수

평 점

비 고

합 계

100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사업자 실적

용역수행실적

30

 

 

 

업무

중첩도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건수, 사업자 기준)

5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15

 

 

 

신인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건수, 사업자 기준)

최대 △10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작성)



첨부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평가내용

자기평가점수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2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1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첨부2’ 참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5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첨부2.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4]



서   약   서


ㅇ 사 업 명 : 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1단계)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같은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이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등의 행정처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장귀하

[붙임 5]

유사용역 수행 실적 목록


연번

용역명

준공금액

용역기간

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착수일

준공일

1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00,000,000원

2022.1.1.

2022.12.31.

00건설

(010-

0000-

0000)

증빙서류 제출 완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00공사

정기안전점검

000,000,000원

 

 

 

 

 

 

 

 

 

 

 

 

 

 

 

 

 

 

 

 

 

 

 

 

 

 

 

 

 

 

 

 

 

 

 

 

 

 

 

 

 

 

 

 

 

 

 

 

 

 

 

 

 

 

 

 

 

 

 

 

 

 

 

 

 

 

 

 

 

  건

백만원

 

 

 

 

 

[븉임 6]


업무중첩도

연번

용역명

준공금액

용역기간

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착수일

준공일

1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10백만원

2022.1.1.

2022.12.31.

00건설

(010-

0000-

0000)

증빙서류 제출 완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00공사

정기안전점검

1,000백만원

 

 

 

 

 

 

 

 

 

 

 

 

 

 

 

 

 

 

 

 

 

 

 

 

 

 

 

 

 

 

 

 

 

 

 

 

 

  건

백만원

 

 

 

 

 

 



【참고자료 1】 점검일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참고자료 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3】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속초시 공고 제2025 – 441호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속 초 시 장


1. 근거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공고 목적

속초시 공고 제2025-328(2025.3.27.)호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등록명부를 공개·관리


3. 모집 결과 : 18개 안전진단 전문기관

연번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 분야

토목

건축

종합

1

한국씨엠이엔지(주)

황용선

강원-95호

-

2

(주)엘앤케이엔지니어링

김대희

강원-98호

-

-

3

(주)에이블안전진단

권근형

강원-164호

-

-

4

(주)미래기술단

박원일

강원-16호

-

-

5

(주)정엔지니어링

장경영

강원-15호

-

-

6

건흥엔지니어링(주)

장한조

강원-148호

-

7

(주)나단이엔씨

황정식

강원-94호

-

-

8

지호이엔씨(주)

지미숙

강원-58호

-

-

9

양원이엔씨(주)

박경자

강원-118호

-

-

10

㈜삼원기술

박경희

강원-89호

-

-

11

㈜수화이앤씨

이은옥

강원-161호

-

-

12

㈜수인이앤씨

이수형

강원-126호

-

-

13

삼일안전기술원(주)

홍성희

강원-123호

-

14

(주)동서엔지니어링

이익상

강원-65호

-

-

15

(주)동인이앤씨

신선숙

강원-84호

-

16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조정식

강원-156호

-

17

(주)동남엔지니어링

김남훈

강원-24호

-

18

(주)성안이엔씨

김재만

강원-73호

-

-


4. 행정사항

  가. 해당 명부 관리기간은 안전점검(토목)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2025. 4. 29. ~ 2026. 4. 28.)으로 합니다.

  나. 등록명부는 속초시 인허가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다.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속초시 인허가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는 별도 공고

  라.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건설과 토목팀(☎033-639-2755)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