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노비즈협회 공고 정책연구원-9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0일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금액 : 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기간 : 2025. 5. 30(금) ~ 6. 13(금)
- 접수마감 : 2025. 6. 13(금), 16시까지 * PT발표 자료 동시 제출
나. 사업자 선정 심사 : 2025. 6. 17(화) (접수기관에 한하여 별도 통지)
-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프레젠테이션 실시
* 장소 : 이노비즈협회
다. 결과발표 : 25. 6. 18(수) (피평가기관에 한하여 별도 통지)
라. 계약체결 : 25. 6. 23(월)
* 상기 일정은 긴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내 접수만 인정 (택배, 우편접수 가능)
* 우편의 경우 제출기한 내 도착만 인정
나. 가격입찰서는 사용인감(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날인 후 밀봉, 별도 제출
다. 제출장소
- 제출처 :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정책연구원
* 주소 :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 문의처 :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 이환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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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31-628-9625, E-mail. hhlee@innobiz.or.kr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우리 협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6.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가.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1순위 제안기관부터 제안서/가격협상,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제안서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가 격 협 상 : 우리 협회 추정가격 이하 가격협상 (또는 제안기관 제안가격으로 가격협상)
*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기업 순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입찰 실시
7.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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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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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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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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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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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1부(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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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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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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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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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공공입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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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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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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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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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7부
- A4 종 방향으로 흑백으로 인쇄하고 제본(좌철)하여 제출
- 제안서 분량은 30쪽 이내(별지 및 부록제외)
- 요약은 5쪽 이내로 하되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작성(제안서와 함께 제본)
- 모든 문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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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이션 자료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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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파일 (USB에 저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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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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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고 및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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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증명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일자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점수 등은 비공개
바.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사업결과에 따른 컨텐츠 및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