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입찰공고 제2025-94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삼척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 현황측량 각 1식 등(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가격: 금150,145,454원(* 부가세 제외)
마. 기초금액: 금165,16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06. 02. 10:00 ~ 2025. 06. 05. 10:00
사. 개찰일시 : 2025. 06. 05. 11:00
아.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②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등록된 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⑥「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분담이행)
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5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입찰참가 자격의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행실적, 경영상태를 평가 하지 않고 대표사만 평가합니다.(단,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구성원 모두 평가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재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시
- 재무평가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를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 된 실적만 인정)
- 인정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설계)
- 금액기준 : 금90,472,727원(추정가격)
* 이 외의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용역내용 및 이행금액, 이행기간 명시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관해서는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제과 033-570-3358)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계약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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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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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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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경 제 과 안 형 하 (☎ 033-570-3358)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30.
삼 척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