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5-72호
용역 입찰 공고
2025년 5월 3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5년 전남권역 인공어초 사전사후영향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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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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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07,0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엔지니어링해양+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51,845,000원(82%)
해양조사정보업 55,205,000원(18%)
|
입찰 접수 시작일
|
2025. 5.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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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접수 마감일
|
2025. 6. 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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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2025. 6. 1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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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대상 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3599)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종코드: 5034)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671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분담이행방식(혼합)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5. 30.(금)∼2025. 6. 10.(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6. 10.(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붙임1~3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각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1.46%, 유동비율: 114.6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3.9월 발표)
2) 낙찰하한율 : 86.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이은영 (☎061-640-1913)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61-640-1904)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30.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적격심사 평가표 및 제출서류 목록표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최근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인정범위와인정규모에해당하는 용역실적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
25
|
※세부
사항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별표 2]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 기준
및
3. 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 기준
참조
|
A: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80% 미만
D: 40% 이상 60% 미만
E: 40% 미만
|
: 25.0
: 24.0
: 22.0
: 20.0
: 18.0
|
2)
기술능력
|
가)해당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⑴경 력
기술자
(3.5점)
|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 3.5
: 3.0
: 2.5
|
5
|
⑵일 반
기술자
(1.5점)
|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 1.5
: 1.0
: 0.5
|
3)
경영
상태
|
가)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
20
|
⑴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20
|
⑵재무평가
|
|
|
20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10.0
: 9.0
: 8.0
: 7.0
: 6.0
|
(10)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
|
자기자본
|
)
|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10.0
: 9.0
: 8.0
: 7.0
: 6.0
|
(10)
|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나.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다.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라.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계
|
|
100
|
|
1) 제출하신 용역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르며, 해당 공고는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지 않고, 이행실적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0.3+신용평가×0.7)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기준 비율은 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통계정보보고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24.9월)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각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업체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 청 자
|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능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신 청 자
|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능
|
이행실적
|
3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관련 협회
발 주 처
|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가능
|
기술능력,
기술인력
|
4
|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관련 협회
|
관련 협회 증명서
|
5
|
용역기술자 경력 증명서
|
관련 협회
|
관련 협회 증명서
|
6
|
용역기술자 경력 확인서(중복 제외)
|
신 청 자
|
필요시 제출
(붙임 1 서식)
|
7
|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관련 협회
발 주 처
|
필요시 제출
(붙임 2 서식)
|
경영상태
|
8
|
경영상태 확인서
|
관련 협회
|
|
|
9
|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
|
회계법인등
|
경영상태 확인서가
없을 경우 제출
|
|
10
|
기업진단보고서 등
|
회계법인
|
감사, 검토보고서가
없을 경우 제출
|
|
1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
기관
|
|
기 타
|
12
|
그밖에 필요한 서류
|
|
|
|
[붙임 2]
기술자 경력 확인서(중복 제외)
기술자 성명 : 홍길동(해양조사 기술자 / 특급기술자)
번호
|
용역명
|
참여기간
|
참여일수
(중복제외)
|
책임기술자참여일
|
1
|
2022년 바다숲 ooo 해저지형조사
|
22. 4. 1.
~ 9. 30.
|
183일
|
-
|
2
|
2022년 바다숲 oooo 해저지형조사
|
22. 5. 1.
~ 10. 30.
|
30일
|
30일
|
3
|
2022년 바다숲 ooooo 해저지형조사
|
22. 6. 1.
~ 11. 30.
|
30일
|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243일
|
60일
|
1. 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용역 참여일수가 중복으로 합산될 경우, 중복일수를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자 경력에 기입할 경력사항(용역 등)은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책임기술자 참여일은 해당 용역을 총괄하는 “용역총책임자(사업책임기술자)”로서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여, 해양조사 기술자는 책임기술자로서 용역을 참여하였다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3 참조)
※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관련협회 증명서에 책임기술자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3]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
|
직 위
|
|
공 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
참여기간
|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기술자등급
|
용역분야
종사기간
|
|
|
|
|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
발 주 자
|
용 역 명
|
해당용역
규모․금액
|
용역금액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
|
|
|
|
|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