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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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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9966-000 공고일시  2025/05/30 18:51
공고명 고성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담당자 옥경연(☎: 055-670-22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0,000,000 원
   
배정예산
360,000,000 원
   
추정가격
327,272,727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성군 공고 제2025 - 1022호


「고성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긴급)

긴급입찰사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서 시행할 『고성역세권 개발사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고 성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고성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금액 : 금36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계약하며, 제1차 이후의 계약은

     낙찰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합니다.

  ※ 1차분 예정금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가. 입찰 개시일시 : 2025. 6. 4.(수) 10:00

  나. 입찰 마감일시 : 2025. 6.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0.(화) 11:00, 고성군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계획) 4개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계획) 4개 분야와 기술사사무소(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측량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한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 요망)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3. 가.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3. 가. 4)”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고시 제2025-1221호)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0점’처리합니다.)

  나.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에 포함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비 고

88.89%

11.11%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포함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나라장터) 기한 : 2025. 6. 9.(월) 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회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회사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가격개찰 → 사업수행능력평가(1순위)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고성군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차순위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회사대표 공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개찰 1순위 기준 미달 시 : 발주청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고성군 도시교통과 고속철도지원담당(☎055-670-585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한글파일 : USB 1개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작성안내서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및 평가 관련 등 문의는 도시교통과 고속철도지원담당(☎055-670-5852)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담당(☎055-670-2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