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10호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완주군에서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최적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완 주 군 수
1. 공법선정 집행개요
가. 제 안 명 :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다.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523-1번지 일원
라. 기술제안 범위 :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공법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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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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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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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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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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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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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조건을 준수하고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기술제안 하여야함.
주2) 보증수질은 제출된 정상가동실적증명서의 범위 내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보증수질이 정상가동실적증명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주3) 시설용량 및 수질은 실시설계 수행 시 사업여건 및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참가자격
가. 국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하·폐수처리시설(65㎥/일 이상)에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 1년 이상 정상가동되고 있는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정상가동 실적은 해당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처의 확인 필)을 제출해야 하며, 가동기간 내 방류 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 실적증명을 첨부할 수 있을 것이며, 정상가동실적과 금회 제안내용(특허, 공정구성, 공법기자재 등)이 일치해야 하며, 해당 내용 확인을 위한 정상가동실적 관련 “성능보증확약서”, “자재(특허) 성능보증서” 및 “기술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나. 전체 또는 단위공정과 관련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한 특허 또는 신기술을 취득한 공법으로 동 공법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사항이 없으며, 우리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
다. 자격기준일 :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가, 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으로 기한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25년 6월 17일 (화) 09:00 ~ 17:00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2025년 6월 17일 (화) 09:00 ~ 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담당(☏ 063-290-3392)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하수도과)
라.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및 부록 각 10부(원본2부, 사본8부) 제출 (USB 2개 포함)
마.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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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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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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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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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참가자격증명서류(공법보유 증명서,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정상가동실적증명서 등 포함)
∘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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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기술제안서 및 부록 10부
- 원본 2부, 사본 8부, USB 2개
※ 원본 2부에만 제안사 및 공법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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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는 회사대표 공문으로 방문제출
※ 기술제안서 원본만 제안사 및 공법명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바. 질의 안내
1) 질의기한 : 2025년 6월 5일 17:00 까지
2) 답변예정 : 2025년 6월 10일 17:00 까지
3) 본 사업에 대해 지침서 등에 관해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공문포함)으로 1회에 한해서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e-mail)으로 일괄 답변할 예정입니다. (질의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을시 추후 제기가 불가합니다.)
※ 질의는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kimwe@korea.kr
4) 우편, 개별 전화 문의 불가
4. 기술제안 참가자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제안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공문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일괄 답변할 예정입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제안 내용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설계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원본에 대표자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리군에서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공사 실현가능성 등을 위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조건에 벗어나는 경우 우리군의 판단 하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마. 우리군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를 하며, 최종평가는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로 선정합니다.
바.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위원평가’ 득점이 높은 공법을 선정하며, ‘위원평가’ 득점도 동점일 경우 평가기준상의 세부 평가항목 순서(8→5→7→6)로 득점을 비교하여 공법을 선정합니다.
사.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이유불문하고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공법 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자.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하수처리공법에 대한 특허 소송 및 분재에 관련된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참가 시 평가대상에 제외합니다.
차. 공법제안업체(참가등록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1차 평가시 제안업체 전체가 작성지침 내용에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에도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카. 공고 및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내용 허위 작성시 임의처리 하며,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제안서에 명기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산정 검토결과 누락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임의 조정하여 검토하며 감점대상에 해당 됩니다.
파. 기술제안서 작성시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평가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하.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사유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거.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우리 군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 등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를 대상 업체로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너. 신기술 및 특허 인정범위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범위로 한정합니다.
더. 공법 채택 시 공법 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설계를 지원하며,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인가신청 및 재원협의 시 설계도면을 CD 혹은 USB를 통해 설계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토목공사비 산정 시 제시한 단가 이외의 공종은 「2024년 건설표준품셈[(주)건설연구사]」를 기초로 작성하고, 기계설비 공사는 「2024년 기계설비 표준품셈(건설연구원)」 및 전기공사는 「2024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건설연구원)」을 기초로 단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비고란에 적용된 Page 명기)
※ 공법 선정 업체는 성능보증 확약서 및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러. 완공 후 시운전 결과 제안한 운영비(전기료, 약품비 등)보다 실제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버. 공법제안업체(참가등록업체)가 제안한 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 기타 기술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담당(☎063-290-3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모무효(2차평가대상 제외)
가.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및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허위기재 및 오류가 중대하거나, 공사실현성이 떨어질 경우 우리시의 판단하에 감점 또는 2차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 자료(관련지표, 하수처리공정으로 발생되는 추가 연관시설, 자재누락 등)로 판단될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음
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다.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
라.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하수처리공정을 동일기술, 동일공법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응모할 경우
※ 예시
1) 동일기술, 동일공법을 2개 회사 이상이 공동 소유 또는 개발하였으나 각 사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참가한 경우
2) 통상실시권 등 권리의 이해관계가 명확치 않는 경우
3) 기타 공법 소유 및 권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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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수의 공법을 보유한 한 개의 업체가 다수의 공법으로 중복참여하는 경우
※ 한 개의 업체는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 가능
바. 정상가동실적상의 기술보유사명이 금회 기술제안업체명과 다를 경우
붙임 :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