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08251-000 공고일시  2025/06/16 17:52
공고명 제4단계 봉화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공고담당자 신규철(☎: 054-679-65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000,000 원
   
배정예산
75,000,000 원
   
추정가격
68,1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봉화군 공고 제2025 - 846호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4단계 봉화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나. 위    치 : 낙동강수계 봉화군 낙본B 단위유역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8,181,818원         - 부가가치세 : 금6,818,182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5. 6. 17. 09:00 ~ 2025. 6. 20.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2.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로서 학술·연구용역기관(1169)으로 등록을 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의해 지정된 기관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업체

    6)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포함) 또는 낙동강수계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중 어느 하나를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기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실적증명)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인 2025. 6. 19. 18:00까지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담당자 이메일(bubu0002@korea.kr)로 제출하시고 수신 여부를 담당자(054-679-6454)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됨을 유의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실적 증명서 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합니다.

  마.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급적 투찰마감 1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 하수수질팀(054-679-645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6.  16.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