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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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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5554-000 공고일시  2025/06/16 17:58
공고명 수도권광역철도 제천 연장 타당성조사 및 기술검토 용역(협상)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공고담당자 강민영(☎: 043-641-56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7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7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000,000 원
   
배정예산
250,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시 공고 제2025-128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도권광역철도 제천 연장 타당성조사 및 기술검토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250,000,000원(추정가격 227,272,727원, 부가가치세 22,727,273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4. 4. 30.)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학술부문)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하고,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부설 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3)「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기술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건설부문의 철도【업종코드: 3580】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따른 건설부분(철도)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중복된 공동수급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대표자는 “3. 가”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며, 대표자는 최대 지분율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사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을 따릅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자·민간에서 발주한 “철도분야 타당성조사, 철도분야 R&D, 환승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실적 금액이 110,000천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용역을 수행한 업체

     ※ 공동도급 시,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제한실적 이상 보유 시 입찰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6. 16.(월) ~ 2025. 7. 7.(월)

  나. 제안서접수 : 2025. 7. 7.(월)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공공기관유치팀(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접수자 신분증 필히 지참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안설명 및 평가회: 2025. 7. 9.(수) 14:00  * 장소는 추후 통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이며
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천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제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사업 참가와 관련한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 요청서에 따릅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제천시와 응모자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천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사. 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1) 제안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과 공공기관유치팀(☎043-641-5152)

    2)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3-641-5695)




2025.  6.  16.

제천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