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5-27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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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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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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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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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구내식당 급식업무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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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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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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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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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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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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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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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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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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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적용대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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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구내식당 급식업무위탁 용역
2) 과업기간 : 2025. 8. 1. ~ 2025. 12. 31.
3)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지희 주무관(031-249-034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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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화) ~ 2025. 6.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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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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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화) 10:00 ~ 2025. 6. 2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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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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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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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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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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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으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단순노무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기준(N751,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 자기자본비율 41.73%, 부재비율 139.66% 유동비율 147.40%)을 적용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G2B 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해제가 가능하며 향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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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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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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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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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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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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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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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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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청구 시 이 절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국민 건강보험료 등은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상기 내용을 포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 불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언압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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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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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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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과업지시서의 「안전보건 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분류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 및 평가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지희 주무관 031-249-0340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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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031-249-0386 박병두)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031-249-0340 김지희)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별첨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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