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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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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1509-000 공고일시  2025/06/19 10:54
공고명 2025년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과제 수행 용역(2과제, 소기업 소상공인)_수의시담
공고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담당자 민선홍(☎: 02-3459-27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8,000,000 원
   
추정가격
8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사업 

1차 1, 4, 5, 8 과제 제안요청서(일반사항) 

 

 

 

 

 

 

2025. 4.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사항                                                             7 

  

Ⅲ. 제안서 작성방법                                                       10 

 

Ⅳ. 계약 일반사항                                                          24 

 

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내사항                                   28 

 

Ⅵ. 퇴직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관련 안내사항             29 

 

. 기타 입찰서류 관련 양식                                           30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1) 목 적 

 

  o 2025년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사업의 선정 기업(수혜기업) 수요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및 검증 추진을 위한 수행사 선정 

  * 이종분야 특허기술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통합 솔루션(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제공   

 

 (2) 용역명칭 및 용역기간 

 

  o (용 역 명) 2025년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과제 수행 용역 

 

  o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25. 12. 12.(금)까지] 

 

 (3) 용역수행사항 

 

  o (수행업무)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과제별 컨설팅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제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고  

 

  o (수행인력)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할 것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외부위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공동수급 및 외부위촉 구성기준 > 

 · 공동수급 : 사업기간 동안 외부 인력이 계속적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 외부위촉 : 해당 인력이 사업기간 중 한시적,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의 효력 

  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된 모든 입찰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입찰금액 : 과제별 입찰 총액 기준으로 입찰  

  o (총 사업비) 입찰금액과 기업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 예정 

 · 중소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20%(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 중견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30%(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 

 

구분 

 

주요 과업 

세부 금액 

입찰 총액(원) 

비고* 

1차 1과제 

1 

신제품기획 

64,000,000  

112,000,000  

단독 

2 

신제품기획 

48,000,000  

VC 

1차 4과제 

1 

문제해결 

56,000,000  

120,000,000  

단독 

2 

제품고도화1 

64,000,000  

단독 

1차 5과제 

1 

문제해결 

64,000,000  

112,000,000  

단독 

2 

문제해결 

48,000,000  

VC 

1차 8과제 

1 

제품고도화1 

48,000,000  

112,000,000  

부산 

2 

제품고도화1 

64,000,000  

단독 

 

 

 

 

* 중기부, 성남시, 부산시, VC협회 협업형 과제의 경우 검증 별도진행(과업 미포함) 

 (6) 유의사항 

 

  o 제출된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필요시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제안사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사업제안사는 전체 입찰과제에 대해 복수 신청 가능 

     ※ 지원사업 인건비 투입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가능 

 

  o 사업제안사는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들을 과제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발표심사 시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해야 함 

 

 (7) 문의처 

  o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제안요청서-과제내용] 참고) 

    

1차 1, 2, 4, 5, 6, 7, 8과제 

박광원 책임전문위원 

(☎ 02-3459-2812) 

1차 11-2, 12-1, 13-1, 14-1과제 

엄성희 책임전문위원 

(☎ 02-3459-2946) 

1차 3-1, 9-1, 10-2, 11-1, 12-2, 13-2과제 

이민주 전문위원 

(☎ 02-3459-2860) 

1차 9-2, 14-2과제 

이  화 전문위원 

(☎ 02-3459-2931) 

1차 3-2, 10-1과제 

황광택 전문위원 

(☎ 02-3459-2796) 

 

o 제안 일반사항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이누리 과장  (☎ 02-3459-2846) 

                                          이명희 과장  (☎ 02-3459-2798) 

                                       최경주 연구원 (☎ 02-3459-2928)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기본 방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적용 규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업체 

선  정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o 하도급 불허 

 

 (4) 입찰 및 낙찰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점수 

(80점) 

사업 

수행 

(60)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20 

사업 수행 방법 (20) 

 

 ∘ 아이디어 거래,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20 

세부 추진 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20 

조직
 

인력
구성 

(20)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20 

가격점수 (20점) 

20 

총 점(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 

100 

 

   ※ 상기 평가기준 및 내용은 본회의 사업수행필요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세부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자료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사업 

수행 

(60) 

사업수행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 

20 

우수 

17 

보통 

14 

미흡 

11 

매우 미흡 

8 

사업수행방법 (20) 

 

 ∘ 아이디어 거래,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 

20 

우수 

17 

보통 

14 

미흡 

11 

매우 미흡 

8 

세부추진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 

20 

우수 

17 

보통 

14 

미흡 

11 

매우 미흡 

8 

조직
 

인력
구성 

(20)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 

20 

우수 

17 

보통 

14 

미흡 

11 

매우 미흡 

8 

가격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가격평가 점수 

20 

평가총점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계) 

100 

  

 Ⅱ. 제안 요청사항 

 

1 

 

 사업수행사의 과업내용 

 

 

 (1) 컨설팅 개요 

 

  o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특허로 제품혁신 전략 컨설팅 제공 

 

 (2) 전략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안) 

지원과제 

주요 내용 

신제품기획 

○ 대상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중기부, 성남시, 부산시, VC협회 협업형 과제의 경우 검증 별도진행 

문제해결 

○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중기부, 성남시, 부산시, VC협회 협업형 과제의 경우 검증 별도진행 

제품고도화 

Ⅰ·Ⅱ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중기부, 성남시, 부산시, VC협회 협업형 과제의 경우 검증 별도진행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첨부파일 참고 

     해당 과제 제안시 제안서의 주요사항 및 고려사항 항목 세부 참조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기업별 킥오프 미팅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 산출물 

 

  o 특허로 제품혁신 전략지원 과제 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Hwp 파일) 및 관련 자료(컨설팅 사진,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2 

 

 사업 수행관리 

 

 

 (1) 사업 보고 

 

  o 과업 관련 추진 사항, 기간별 실적 등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 중간보고(과업기간 중간 달성도 점검, 대면발표) 

   - 최종보고(과업기간 종료 시점, 대면발표) 

 

 (2) 주요 일정(안) 

 

구분 

기간 

비고 

3자 협약 

6월 중순 

진흥회-수혜기업-수행사 

 과제 수행 

~12.12(금)까지 

약 4~6개월 

중간평가 

9.11(목)~9.12(금) 

발표 또는 서면평가 

최종평가 

12.4(목)~12.5(금) 

발표평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1)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o 본 사업수행과정 또는 향후 발생되는 결과물의 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에 대해 사업수행사 및 사업수행책임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유출시킬 수 없음 

 

  o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와 사업수행책임자에 있음 

 (2)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o 사업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o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함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사업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사업수행사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수행사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수행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체상금 부과 

 

  o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수행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기타 

 

  o 사업수행사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안) 및 작성방법 

  

 

  Ⅰ. 컨설팅 내용 요약본 

      (「Ⅳ. 사업수행 부문」의 요약, 5~7 페이지 분량 작성) 

 

  Ⅱ. 제안개요 - 세부과제명 반드시 기재 

    1. 목적, 배경 및 수행범위 

    2.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 내용 

 

  Ⅲ. 제안업체 일반(하기 문서 참조 작성) 

    1. 일반현황 (연혁, 조직, 매출액규모 등) 및 주요 사업 내용 

    2. 주요 사업실적 

    3. 사업수행 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투입인력현황 포함) 

    4.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Ⅳ.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내용 

    3.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전략 개요 

    4.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5. 기대효과 

 

  Ⅴ.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4. 사업비 사용계획 

     ※ 입찰가격 등 세부금액 기재 금지(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Ⅵ. 참여기관(컨소시엄)의 주요 업무분담내역 및 분담 

    1. 주요 업무분담내역 및 분담 

    2. 사업단계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컨소시엄 구성 시 주계약자와 컨소시엄 업체와의 관계 

 

   

   ※ 제시된 목차외의 내용구성은 제안 시 자체 구성 가능 

  o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4.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및 관련 유사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제시함 

     - 유사사업수행실적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용역명 기재된 것) 첨부 요망 (원본 대조필) 

  o 사업수행 인력현황(첨부2 참고) 

 

   1. 수행인력 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작성기관 

(수행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이사 

한국대 

1996 

전자공학 

MBA 

기술분류 

작성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박사 

정량 및 통계분석 

외부위촉 

연구원 

□□□ 

특허법률사무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정성분석 및 결론 

외부위촉 

연구원 

한국대학교 

□□□ 

교수 

한국대 

1989 

전기공학 

박사 

기술분류 

 

 

 

 

 

 

 

 

 

 

(   )명 

 

  2. 사업수행책임자(PM)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이 메 일 

 

휴 대 폰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3. 수행인력(전문가)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이 메 일 

 

휴 대 폰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경력 및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전문가  

역량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수행인력으로서의 적합성, 컨설팅 수행계획, 참여의지 등 자유롭게 기술) 

 

  o 사업관리 부문 

 

  4. 사업비 사용계획 

 

구  분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3. 일반 관리비(%) 

 

 

4. 이    윤 (%) 

 

 

5. 총    계 

 

 

6. 부 가 세  

 

 

합    계 

 

 

 

 

※ 사업비 사용계획은〈첨부 1〉사업비 정산지침을 확인 후 작성 하실 것 

  - 수행책임자는 1인만 계상 가능 

  - 인건비 계상 시 반드시 <첨부1> 사업비 정산지침에 ‘인건비 지급기준’과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을 참고할 것 

 

※ 입찰가격 등 세부금액 기재 금지(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의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o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 

    - 사업수행 인력현황의 경우 반드시 예시 양식을 사용 

 

  o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 기술 

 

  o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o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o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무효 

〈첨부 1〉 

 

사업비 정산지침 

 

1. 목 적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의 세부산정기준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통해 투명한 경비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비 계상기준 

 

  1) 비용산정기준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학술연구 용역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2) 항목별 비용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행사 대상 정산서 및 증빙 제출을 요청하고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집행금액만 인정한다. 

 

     (3) 사업비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4) 5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6) 각 증빙서류별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고, 집행내역은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영수증 사본으로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집행내역을 불인정할 수 있다. 

 

 

 

3. 비목별 계상기준 

 

  1) 비목별 세부원칙 

 

     (1) 사업비내 경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경비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한다. 

 

     (3)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디자인분야의 재료비 및 시작품제작비 인정) 

 

  2) 인건비 지급기준 

 

     (1)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컨소시엄 포함)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참여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2) 실 인건비가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실 인건비가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보다 높은 경우 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 인건비를 산정한다. 이때, 참여율의 합계는 100%를 넘지 못한다. 

 

  3) 여비 지급기준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하되,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한다. 

 

     (2)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3) 해당기관 차량 또는 자가 차량 이용시 출장 당일 실제로 지출이 되었음을 증빙한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4) 유인물비 지급기준 

 

     (1) 유인물비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출력, 제본, 인화 등을 의미한다. 

 

  5) 전산처리비 지급기준 

 

     (1) 전산처리비는 사업수행시 자료처리를 위한 부대비용으로서 A4용지, 토너 등을 의미한다. 

 

     (2) 단,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다.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품 및 부품 등) 

 

  6) 회의비 지급기준 

 

     (1)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1) 전문가 활용비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투입하는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총 사업비의 30%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필요 시 전문가 활동 내역을 요청할 수 있음) 

 

  8) 검증비 지급기준 

 

     (1) 검증비는 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위해, 설계목업 제작, 시뮬레이션, 시장소비자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9) 기술정보수집비 지급기준 

 

     (1) 국내ㆍ외 교육훈련,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국내외 학회 참가비, 연회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는 불인정한다. 

 

     (2)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정산시 구입목록이 나와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인정이 된다. 

 

     (3) 사업수행과 관계된 자료 수집을 위한 웹사이트 가입비용은 인정한다. 

 

  10) 수용비 및 수수료 지급기준 

 

     (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우편, 택배, 사무용품비(소모성) 를 의미한다. 

 

     (2) 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기관공통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개인용 휴대폰료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비목별 세부기준표 

비 목 

인 정 

불인정 

비고 

인건비[A] 

 - 수행기관(공동수급 포함) 인건비 

 

 

 

 

 

 

 

 

 

 

[B] 

여 비 

-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 국외 여비 중 경유지간의 이동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 교통비 내에는 차량이동에 의한,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 항공료를 포함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작성 

※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금액산출내역 

 

증빙자료 

보관 

(필요시 요청) 

유인 

물비 

- 인쇄, 복사, 제본, 출력, 인화 

 

전산 

처리비 

- PC 전산소모품, A4용지, 토너 등 

-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품 및 부품 등 

회의비 

- 음료, 다과비, 참여연구원의 식대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로 인한 임차료 

※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 첨부 

- 수행기관의 임대료, 건물관리용역비  

전문가 

활용비 

- 사업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산정 

 

검증비 

- 도출된 솔루션 검증 목적의 시장‧소비자 조사, 설계‧목업제작, 시뮬레이션 등 

- (시)금형제작 등 

기술 

정보 

수집비 

 - 국내ㆍ외 교육훈련,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 웹사이트 가입비용  

도서구입시에는 구입목록 영수증 첨부 

-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 등 

- 당해사업과 관련없는 사전류, 전집류 등의 도서구입 등 

수용비 및 수수료 

- 우편, 전화, 택배, 사무용품 구입비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기관공통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개인용 휴대폰료 등 

소계 

[C] 

 

 

C=A+B 

일반관리비 

[D] 

-(인건비+경비) × 6% 이내 

 

D=(C)×6% 

이  윤 

[E] 

 -(인건비+경비+이윤) × 10% 이내 

 

E=(C+D)×10% 

부가세 

[F] 

 

 

F=(C+D+E)×10% 

총  계 

[G] 

 

 

G=C+D+E+F 

 

 

〈첨부 2〉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관련 권장사항>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 관련하여 아래의 전문가 자격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과제별 사업수행사 자격사항 

   o 각 과제별 수행인력은 아래의 전문가로 구성 

과제명 

수행인력의 구성* 

신제품기획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고객분석·제품기획 전문가(마케팅, 제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비즈니스 모델 등) 

 

필요시, 도출된 제품기획의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R&D, 회계(사업타당성검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객분석, S/W, App 개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문제해결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문제해결 전문가(트리즈 , 디자인씽킹 등)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제품고도화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제품 디자인 전문가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각 세부과제내용 인력구성은 해당과제의 내용중 “제안시 고려사항” 참고  

 

   o 각 분야별 전문가 자격사항 

NO 

전문가 자격사항 

1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3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4 

변리사 및 지식재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5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Ⅳ. 계약 일반사항 

 

 

(1)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책임자가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한다. 

 

 

  o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o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o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o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3) 보안유지 

 

  o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o 제안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o 사업 시작과 종료 시점에 진행되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안서(발표자료) 기재사항이 실제와 상이한 것이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송되며, 1년 이내 2회 경고 누적 시 2년간 ‘발주기관’의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는다. 

 

(4) 인력변경 

 

  o 인력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미 이행시 경고장 발송), 인력변경의 정확한 사유(이직, 병가,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 인력의 보안자료 폐기 확인서, 대체 인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인력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자 개인, 책임연구원에게 경고장이 발송된다. 

 

  o 인력변경 경고장을 받은 변경자 개인은 6개월 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o 사업기간 내 인력변경 2회 발생 시 인력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기관에게 경고장이 발송된다. 

 

  o 1년 이내 경고장 2회 누적 시 해당기관은 최대 2년 간 관련 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5) 결과 보고서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6) 지도․감독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o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 등 

 

  o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o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9) 사업비 정산절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 선금: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용역 종료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11) 기타사항 

 

  o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용역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o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o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내사항 

 

 

(1)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o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o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2) 안전서약서 제출 

 

  o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안전서약서」를 제출토록 함 

 Ⅵ. 퇴직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관련 안내사항 

 

 

 o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1.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o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Ⅶ. 기타 입찰서류 관련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0000.   00.   00.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 하단대표(안):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개인 대표시 대표전원 인감 

[별지 제2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명 

 

1.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입찰참여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