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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6852-000 공고일시  2025/06/19 16:30
공고명 정관신도시 등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담당자 지은미(☎: 051-709-42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0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000,000 원
   
배정예산
250,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5-1194호 

 

 

정관신도시 등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정관신도시 등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일 

기 장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관신도시 등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참가 전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다음의 기관 중 1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대학(대학원, 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 허가된 학술연구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 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고,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서 가능함.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가. 1)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로 하며 참여업체의 분담비율은 학술60% 기술40%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5. 6. 20.(금) ~ 7. 10.(목)  

  나. 제출일시: 2025. 7. 10.(목) 10:00 ~ 17:00 (방문시간 기준) ※ 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기장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6층) 

  라. 신청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마. 참석대상: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바.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사. 문 의 처 

    - 사업문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1-709-4722) 

    - 계약문의: 재무과 계약팀(☎051-709-4211)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5. 7. 15.(화) 10:00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설명 

    1) 발 표 자: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설명회 자료에 의하여 발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진행) 

    2)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PT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조정 가능 및 타 제안업체의 설명 청취 불가 

    3)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름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의 결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라.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 

  마.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7. 협상내용과 범위 

  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8.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등은 나라장터(g2b.go.kr)게시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라. 본 제안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