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5-1456호
용역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신안안막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다. 사업예산 : 금159,6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이용자등록을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로서 다음 ‘1)’과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 허용
➡ 1)’,‘2)’자격 모두 갖춘 자 또는‘1) 자격’+‘2) 자격’공동도급
1) 물리적 개선프로그램 (기술분야)
- 다음 가), 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른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기술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23조(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2) 마을공동체 지원프로그램 (사회·경제 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따른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에 따라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에 의해 설립 인가된 사회적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10(광역자활센터)에 의해 지정된 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 등
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거나 운영 위탁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 관련분야 등의 중간 지원 조직
라)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중 국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마)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사)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 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에 의해 설립된 법인
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 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1)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 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 대표사는 “다항 1)호(기술부문)”의 자격업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 업체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4) 제안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 비율을 표시, 제안서에 포함)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는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안공모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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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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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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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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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목) ∼
6.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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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 문의: 건축과 도시재생팀(☎054-85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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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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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목)∼
6.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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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접수 및 통보(js9651@korea.kr)
• 답변: 6.23.(월)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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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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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목)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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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안동시청 별관 2층 건축과
• 방문 접수만 가능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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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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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제출 업체 대표(대리인)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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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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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수)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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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안동시청 본관 2.5층 (청백실)
※ 장소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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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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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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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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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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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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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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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나라장터 및 안동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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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5. 6. 19.(목) ~ 6. 26.(목)
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질의 및 답변: 서면질의(이메일)에 한함
※ e-mail(js9651@korea.kr)발송 후 유선(054-840-5105) 확인 요망
1) 질의접수: 2025. 6. 19.(목) ~ 6. 20.(금) 18:00까지(이메일에 한함)
2) 답 변: 2025.6. 23.(월) 이메일로 답변 통보
라.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5. 6. 26.(목) 09:00 ~ 17:00까지
2) 장 소: 안동시청 건축과(별관 2층)
3) 방 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메일 접수 불가)
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나) 응모자(대표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다)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업체별 추첨
- 일 시: 2025. 6. 26.(목) 09:00∼17:00까지
- 장 소: 안동시청 건축과(별관 2층)
- 참가업체 대표자(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추첨방법: 우리 시가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 명부의 고유번호를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구성 인원수만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4)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 시: 2025. 7. 2.(수) 14:00(예정)
2) 장 소: 안동시청 본관 2.5층 청백실(예정)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3) 제안서 설명
가) 발표순서: 현장 추첨에서 정함
나) 참석인원: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3명 이내 참석 가능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다) 제안발표: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 또는 책임기술자 이상 중 1인
라) 발표시간: 업체별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바) 유의사항
(1)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2) 제안서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세부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을 준용함
(4) 제안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4) 평 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안부 예규제283호)」에 의해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정성적 평가
5) 평가방법: 제안서, PPT 등 관련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가)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70%)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6)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일정 통보: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는 개별 통보 생략
7) 협상 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나)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함
(2)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다) 협상 진행
(1) 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금액(추정금액+부가가치세)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기간 조정 가능
(4)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단, 계약체결 전에 제안서 평가위원과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협상대상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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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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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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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전자입찰 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업체는 안동시에서 마련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 건축과(☎054-840-5106)로 문의
※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9.
안 동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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