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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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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6094-000 공고일시  2025/06/20 09:12
공고명 2025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고담당자 이종진(☎: 070-4056-86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1:01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1,920,600 원
   
추정가격
2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2025년 4월 

 

 

 

 

 

 

 

 

사업 

책임자 

한국어진흥과 

과장 

김성겸 

TEL: 02-2669-9741 

Email: 

sunnyjun@korea.kr 

사업 

실무자 

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사 

전경선 

TEL: 02-2669-9743 

 

.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5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 사업 기간: 계약 후 ~ 2025. 12. 15. 

□ 소요 예산: 2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제2차 중장기 계획(’15~’25년 총 1,000만 어절 구축) 수립 

 ㅇ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한국어교육 분야 활용을 위한 언어 자원 수요 증대 

□ 목적 및 필요성 

 ㅇ 한국어교육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언어 자원으로서의 말뭉치 규모 확대, 언어 자원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3 

 

 사업 대상 및 범위 

 

※ 세부 내용은 ‘Ⅳ. 제안 요청 내용’ 참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 

 ㅇ 형태 주석 말뭉치 350,000어절 구축 

 ㅇ 오류 주석 말뭉치 500,000어절 구축 

 ㅇ 개인정보 표지 부착 등 자료 정제 

 ㅇ 자료 검수 및 품질 관리 등 

□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 자료 구축 

 ㅇ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평가한 쓰기 평가 자료(평가 점수, 평가 의견 등 포함) 5,000건 이상 구축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파일 변환 

 ㅇ 2025년까지 구축된 모든 학습자 말뭉치 파일을 JSON 파일 변환 및 생성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교육 및 홍보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연수회 6회 이상 개최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검수, 정비 인력 실무 교육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소개·활용 자료집 현행화 및 배포 

.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배포 현황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https://kcorpus.korean.go.kr)에서 배포 

그림입니다.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약 831만 어절(원시 말뭉치 기준) 배포  

 

합계 

문어 

구어 

어절 수 

표본 수 

어절 수 

표본 수 

어절 수 

표본 수 

원시 

8,316,136 

56,790 

6,493,127 

53,070 

1,823,009 

3,720 

형태 주석 

4,013,137 

26,762 

2,759,987 

23,974 

1,253,150 

2,788 

오류 주석 

1,346,017 

7,749 

674,636 

6,242 

671,381 

1,507 

 

 

2 

 

 정보화 현황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ㅇ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대상 시스템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 보유 장비 현황 

 ㅇ 보유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ㅇ 한국어교육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민간에서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국가 언어 자원으로서의 말뭉치 구축 

 ㅇ 단계별 품질 점검을 통한 품질 향상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2 

 

 추진 체계 

 

추진 체계도 

 

 

그림입니다.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월, M) 

M 

M+1 

M+2 

M+3 

M+4 

M+5 

M+6 

M+7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점검 

 

 

 

 

 

 

 

 

  - 일정 및 세부 내용 협의 

 

 

 

 

 

 

 

 

  - 원시 말뭉치 1·2차 납품 및 검수 

 

 

 

 

 

 

 

 

  - 형태 주석 말뭉치 구축 

 

 

 

 

 

 

 

 

  - 형태 주석 말뭉치 1·2차 납품 및 검수 

 

 

 

 

 

 

 

 

  - 오류 주석 말뭉치 구축 

 

 

 

 

 

 

 

 

  - 오류 주석 말뭉치 1·2차 납품 및 검수 

 

 

 

 

 

 

 

 

  - 쓰기 평가 자료 1·2차 납품 및 검수 

 

 

 

 

 

 

 

 

  - 말뭉치 파일 변환 자료 1·2차 납품 및 검수 

 

 

 

 

 

 

 

 

  - 최종 납품 및 검수 

 

 

 

 

 

 

 

 

  -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4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하도급 불허 

 

 

.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8 

DAR-002 

쓰기 자료 선정 규정 준수 

DAR-003 

쓰기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DAR-004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 선정 기준 준수 

DAR-005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의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DAR-006 

메타 정보 관리 항목 준수 

DAR-007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8 

산출물 납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5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SER-005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검증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보증 요건 

3 

QUR-002 

산출물 품질 관리 

QUR-003 

품질 기준 및 검수 

제약사항 

(COR) 

COR-001 

 데이터 구축 제약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관리 

6 

PMR-002 

프로젝트 인력 관리 

PMR-003 

보고 관리 

PMR-004 

공정 관리 

PMR-005 

위험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7 

PSR-002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PSR-003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교육 지원 

PSR-004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합계 

30 

 

 

2 

 

 상세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형태 주석 말뭉치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구축 

  - 형태 주석 말뭉치 350,000어절 이상, 오류 주석 말뭉치 500,000어절 이상 구축 

  - 구축의 기반이 되는 원시 말뭉치는 기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원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며, 문어와 구어의 비율은 구축 전 국립국어원과 논의하여 결정. 

  - 자료 처리 및 입력 지침에 따라 쓰기 자료와 메타 정보를 입력하고, 표지를 부착하여 가공 

  ※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Client Server로 운영)을 통해 입력된 원시 말뭉치를 바탕으로 구축하여야 함. 

자료 정제 

  -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자료 처리 및 입력 지침에 따라 학습자의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카드 번호, 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표지 부착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전체에 대한 json 파일 변환 및 제출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전체(원시 말뭉치,
    형태 주석 말뭉치, 오류 주석 말뭉치)에 대한 json 파일 변환 

  -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담은 json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 

  - 향후 학습자 말뭉치가 추가로 구축될 경우, 같은 정보를 담은 json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반 자료 구축 및 시스템 마련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 자료 구축 

  -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 자료 5,000건 이상 구축 

  - 동일한 주제·제시 자료에 대한 쓰기 자료 1,700건 이상 평가(최대 3개의 주제·제시 자료 대상) 

  - 평가 자료에는 평가 점수(전체 점수, 항목별 점수), 평가 의견(평가 점수에 대한 추가 설명, 개선 방향에 대한 피드백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피드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 

  - 평가 항목, 채점 기준, 점수 부여 방식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되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구축의 기반이 되는 쓰기 자료는 기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원시 말뭉치의 쓰기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쓰기 주제 등은 구축 전 국립국어원과 논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쓰기 자료 선정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쓰기 자료 선정 규정 준수 

세부 

내용 

쓰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원시말뭉치(쓰기 자료) 선정 시, 국적, 연령대, 모어, 한국어 등급, 학습자 유형 등의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되 기구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별(국외 및 이주민), 수준별, 언어권별, 자료 변인별(유형, 장르, 주제) 균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쓰기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쓰기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세부 

내용 

특정한 주제 또는 제시된 자료(기사, 사진, 그림, 멀티미디어 자료, 게임, 독해 문제 등 쓰기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작성한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쓰기 평가 작업 시행.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음. 선정 자료 주제는 제안서에 명시하고 자료 확정 전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최종 산출물에 주제 상세 목록 및 주제 정보, 제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 선정 기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 선정 기준 준수 

세부 

내용 

형태 주석 말뭉치 및 오류 주석 말뭉치의 대상이 되는 원시말뭉치 선정 시, 국적, 연령대, 모어, 한국어 등급, 학습자 유형 등의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되 기구축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분포를 고려하여 대상별(국외 및 이주민), 수준별, 언어권별, 자료 변인별(유형, 장르, 주제) 균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 (원시말뭉치의 대상별, 수준별, 언어권별 비율과 관계없이 형태 주석 또는 오류 주석 말뭉치의 내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해야 함.) 최종 선정되는 원시말뭉치 정보는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의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말뭉치 기반 자료의 주제 및 제시 자료 규정 준수 

세부 

내용 

특정한 주제 또는 제시된 자료(기사, 사진, 그림, 멀티미디어 자료, 게임, 독해 문제 등 쓰기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작성한 쓰기 또는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형태 주석 및 오류 주석 작업 시행.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음. 선정 자료 주제는 제안서에 명시하고 자료 확정 전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최종 산출물에 주제 상세 목록 및 주제 정보, 제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 정보 관리 항목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 정보 관리 항목 준수 

세부 

내용 

검색 활용이 용이하도록 메타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구축함. 

  - 쓰기 장르, 쓰기 주제/제시 자료, 표본 아이디, 학습자 정보(국적, 연령대, 재외동포 여부,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학습 목표, 모어, 기타 구사 언어, 한국어(TOPIK) 등급, 주 사용 언어, 학습 환경, 학습자 유형 등) 등  

  - 추가적으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제안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여야 함. 

메타 정보 입력 시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실제 쓰기 자료와 입력 내용의 불일치, 누락, 오탈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구축한 말뭉치의 품질 확보를 위해 최소 2단계의 100% 수동 검수 진행 

검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수 후 검수 보고서 제출(오류 내역, 오류 개선 내역 등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납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납품 상세 

세부 

내용 

주관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 중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내용 

매체 

시 기 

형태 주석 말뭉치(1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형태 주석
  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누적 10% 이상 

파일 제출 

착수 후 3월 이내 

형태 주석 말뭉치(2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형태 주석
  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누적 30% 이상 

착수 후 5월 이내 

오류 주석 말뭉치(1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오류 주석
  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누적 10% 이상 

착수 후 4월 이내 

오류 주석 말뭉치(2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오류 주석
  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누적 30% 이상 

착수 후 6월 이내 

쓰기 평가 자료 

(1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 자료 

* 전체 구축 분량의 10% 이상 

착수 후 3월 이내 

쓰기 평가 자료 

(2차) 

-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 자료 

* 전체 구축 분량의 30% 이상 

착수 후 5월 이내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아래와 같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내용 

매체 

시 기 

형태 주석 말뭉치 

- JSON파일 형식의 형태 주석 말뭉치 

외장 SSD 3대 

완료 시 

오류 주석 말뭉치 

- JSON파일 형식의 오류 주석 말뭉치 

메타 정보 자료  

- 구축된 형태 주석 말뭉치와 오류 주석 말뭉치의 메타 정보 자료 

쓰기 평가 자료 

-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에 대한 평가 자료 

최종 보고서 

-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 요약 보고서 

인쇄본 20부 

기타 산출물 

- 구축·정비 지침서, 최종 품질 검수 보고서, 하자 보수 계획서 등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일체 

파일 1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 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 정보(계정, 회원 번호 등) 

• 수행 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관리자 화면에도 중요 개인정보(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 등) 노출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세부 

내용 

사업 계약 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 유지 계약[별지 제10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 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 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에 해당) 

 ⑥ 암호 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 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 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제출 

  - 용역 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 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누출 금지 대상 정보’는 반드시 ‘자료 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국립국어원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마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 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국립국어원 내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 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국립국어원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 노트북 등 전자 기록 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별지 제12호 서식] 제출 

ㅇ 주관사업자가 우리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기타 보안 관리 사항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본 사업의 자체 보안 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정기적으로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점검 서류 제출 

  - 「국가정보보안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점검 관련 서류를 필수 제출항목 및 제출 시기 등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 결과 보고서, 자료 관리 대장,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검증 

세부 

내용 

ㅇ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검증은 정보 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 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전 국립국어원으로 제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 결재(문서 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거쳐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구축 데이터는 검수를 받아야 하며,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검수를 받아야 함. 

주관사업자는 1차로 100%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 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주관사업자는 품질 관리 전담 인력(QM)을 두고 2차 검수를 수행하여 데이터 고품질화를 관리하여야 함. 

품질 관리 3차 점검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샘플링 검수를 진행하여 전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며, 주관사업자는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관리하여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최종 산출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축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축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 구축은 제안요청서 및 주관기관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사용 집기 비품 및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주관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및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등에 의거, 개인정보, 민감정보 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개방(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포함된 언어 자료의 저작권은 언어 자료 제공자에게 있으므로 파일 형식이 아닌 파일 링크 형식으로 등록, 개방)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0) 

신규 데이터 구축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 표준용어를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사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용어 변경 시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리 상세 

세부 

내용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위험 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데이터 구축 업무 5년 이상인 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퇴사·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정관리계획, 진도현황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은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함. 

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검수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월간 보고서 제출 시)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각종 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인쇄본 25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본 사업의 검수 완료 후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데이터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업 참여자 전원 대상 말뭉치 구축 및 정비 실무 교육을 제공해야 함. 

 - 말뭉치 수집, 자료 처리, 입력, 구축 도구 사용 방법 등 말뭉치 구축 및 정비 지침 등에 대한 실무 교안 마련, 교육 실행 계획 수립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 국립국어원 내부 실무 인력 포함 사업 참여자 전원 대상 교육 2회 이상 실시, 교육 실행 결과 보고서 작성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구축 보안 관련 전문 강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 강사 자격 보유자) 교육을 1회 이상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이때 교육비 부담은 주관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교육 종료 후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사진 등 증빙 자료 등 교육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행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주관사업자는 데이터 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하여 산출물로 제공 

품질관리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현장 교육 실시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이행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교육 지원 

세부 

내용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연수회 개최(최소 6회) 

 - 이용자 수준별, 대상별(대학원생 및 한국어교육 연구자 대상), 목적별(언어 연구용, 교육 연구용, 기술 개발 활용 등) 구분에 따른 다양한 주제 선정, 실행 계획 수립 

 - 녹화 영상, 온라인 실시간 중계 등 아카데미 참여 경로 다각화 

   * 아카데미 녹화 영상 등이 국립국어원 공식 채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강연자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함.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소개·활용 자료집 현행화, 국립국어원 관련 누리집(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등) 게재 및 연수회 배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용역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주관사업자는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을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용역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음.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공공문화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 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용역비 청구 및 집행 

 ㅇ 용역비는 산출물 납품에 따라 주기적으로(월별 혹은 분기별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정함.) 청구하고 집행함. 

 ㅇ 계약자는 사업 수행 결과물(또는 산출물), 지출 증빙 자료(필요시) 납품 조서 등을 사업 주관부서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총액 이내에서 납품 분량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고 주관부서의 확인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음. 단, 청구 금액은 달성해야 할 전체 사업 수행 결과물 대비 달성한 사업 수행 결과물에 비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용역비를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비 전액 사용 시에는 그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주관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주관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자료의 보안 유지 

  -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와 비밀유지계약서[별지 10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사업 수행 전에 참여 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구축 자료, 가공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은 주관기관(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 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 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ㅇ 결과물의 외부 공표 

   -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사업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그 공개 시점 이전에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 계약자가 학술지를 통해 용역 결과물을 공표하려면 국립국어원의 최종 결과물 공개 이후에 투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 결과물임을 밝힌다. 

   - 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 자료인 경우 외부 공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립국어원이 결과물을 공개 자료로 전환한 이후에 할 수 있다. 

□ 용역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계약자가 용역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음. 

 ㅇ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살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국립국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국립국어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 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 요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쪽, 제안 포인트 등)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쪽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가 부담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데이터 구축, 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데이터 구축)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 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 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QM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 시 임무, 근무 경력 및 기술 경력, 목표 투입 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으로 구성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됨(파견 근로자는 원 소속사 및 파견 근로자임을 명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 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추진 방법론 

제안사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보안 요구사항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설정한 말뭉치 구축 목표, 구축 방안, 공정별 말뭉치 구축 세부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안사만의 자체 말뭉치 구축 방법의 차별성 및 특징을 기술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말뭉치 구축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말뭉치 구축 작업 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구축자, 검수자, 이용자 등 교육훈련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위험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 제안 안내 사항 

 

1 

 

 계약 방법 

 

□ 입찰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ㅇ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혼합불가)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②항에 따라 협상 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프로젝트 지원)에서 아래 우선순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세부평가항목 중 동일 배점 항목 간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①하자보수 계획→②교육훈련→③품질보증→④비상대책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술성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 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기능 

(25)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 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말뭉치 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제약 사항 

제안 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 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 

프로 젝트 

지원 

(3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훈련 

말뭉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기간, 일정,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말뭉치 이용자를 위한 교육 지원(아카데미 개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0 

비상대책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정적인 말뭉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합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함. 

 

5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문에 의함.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평가 주체는 수요기관이며, 평가 대상은 수요기관이 별도로 통지함. 

 ㅇ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7 

 

 제안서 평가 진행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되므로, 제안요약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야 함. 

   - 제안요약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질의 응답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주요 사업 실적 

 3.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7. 합의각서 

 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원현황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7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5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3항나목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료 수집·입력, 원시 말뭉치 구축, 메타 정보 구축 

  2. 한국어 학습자 쓰기 평가 자료 구축 

  3.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교육 및 홍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명 : 국립국어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