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곡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다. 사업위치 : 금정구 부곡로156번길 7
라. 과업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44,630,000원(추정가격 40,572,727원, 부가가치세 4,057,273원)
바. 유의사항
※ 사업물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별도의 용역설명을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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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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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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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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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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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09:00 ∼ 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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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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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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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2025. 6. 26.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견적서 제출 가능
③ 자격(면허) 보완을 위해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대표사 및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6. 25. 18:00까지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전에 과업지시서(문의 : 금정구 총무과 ☎519-4117)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 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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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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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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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고용승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의 조건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한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051-519-4148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총무과 ☎051-519-411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2025. 6.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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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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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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