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2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 용역개요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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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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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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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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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만산동(자산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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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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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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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조사
- 지형현황측량 A=22,720㎡
- 수도노선측량 L=1.136km
2. 지질조사(NX): 2공
3. 실시설계
- 오수관로 L=1,136m
- 맨홀펌프장 1개소
- 배수설비 2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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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용역장소: 상주시 만산동(자산마을) 일원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6. 20.(금) 15:00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6. 25.(수) 15: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5. 6. 25.(수) 16:00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사.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사업: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구조(업종코드: 3585),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나) 기술사사무소: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구조(업종코드: 737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사업(또는 기술사사무소) 3종 모두와 측량업(공공 또는 일반) 1종을 보유해야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원본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간주 처리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원본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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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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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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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전산장애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용역내용 안내(열람): 상주시 하수도사업소(☎054-537-5809)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하수도사업소(☎054-537-5802)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마.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주시 하수도사업소(☎054-537-5802), 공보감사실(☎054-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상주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5년 6월 일
상주시 하수도사업소 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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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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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봄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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