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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영산강 물순환 체계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시설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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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 제안서 설명 및 규격 관련 문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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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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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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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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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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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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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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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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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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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1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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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제안 개요 1
입찰 대상 /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참가 자격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Ⅱ. 제안요청 내역 3
개요 / 배경 및 목적 / 주요 과업 내용
Ⅲ. 제안서 작성요령 7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방법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9
제안서 평가기준 / 사업자 선정
Ⅴ. 행정사항 12
<참고> 입찰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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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대상
○ (과 업 명) 영산강 물순환 체계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시설 등 연계)
○ (소요예산)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업기간) 계약 후 365일
○ (과업내용) ‘Ⅱ. 제안요청 내역’ 참고
□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총액계약
□ 입찰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 재공고 입찰에 해당할 경우 본 조건은 입찰참가 자격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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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연구제안서, 정도관리검증서 등 증빙서류 포함) 1부
※ 서식 제7호 활용, 제안서 내 입찰가격 또는 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금지
○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작성 시 제안서 평가항목을 확인 후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 기타 서류(서식 제1~6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 제안서 제출
○ (방법) 전자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제출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안내” 및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화면 경로 : 입찰 > 입찰 진행 > 입찰진행/참가 > 투찰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 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에서 확인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됨.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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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개요
○ (과 업 명) 영산강 물순환 체계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 (과업범위) 영산강(담양호∼죽산보), 나주호, 지석천, 광주천, 광주덕남정수장 시설 연계
○ (과업기간) 계약 후 365일
○ (소요예산)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뭄대응) ’22∼’23년 광주·전남지역 역대 최악의 가뭄 발생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수립(’23.4월, 국가위 심의·의결)
- 영산강(죽산보)-농업용저수지(나주호)-수도(광주덕남) 연계 과제 추진
-③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연계
ㅇ 심한 가뭄 시 농업용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 농업용수 부족분은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는 방안 검토
- 나주호 물 일부 생활용수 전용, 죽산보 물을 인근 농경지로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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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수의 유역 外 의존도 大, 주 공급원인 주암댐 계약률은 94%(’23) 수준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대비 유역 내 안정적 용수공급방안 필요
○ (수질개선) 상류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담양‧광주‧장성‧나주) 위치, 유역환경의 구조적 취약*으로 하천유량 부족 등 4대강 중 가장 나쁜 수질
* 짧은 유하거리(137㎞), 좁은 유역면적(3,468㎢), 수자원총량 한강의 1/8·금강의 1/3 수준
- 특히, 광주천 등 지류지천은 점·비점오염원 개선 노력에도 수질 답보‧악화 상태
▶ 영산강 물순환 체계 개선으로 유량 확보를 통한 지류·본류 수질개선 필요
○ (민원해소) 물 순환을 통한 나주호 농업용수 공급 장애지역(신북지구, 공산지구)에 하천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편의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 주요 과업내용
가. 가뭄대응 및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물순환 체계 구축방안 마련
1)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23.4월) 과제*에 기반하여 광주천 등 수질개선을 위해 나주호 물을 상시 활용하는 방안 포함
* 환경부 -③(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및 농림부 (죽산보-나주호 농업·생활용수 연계)
2) 나주호 방류량은 진행 중인 용역*에서 제시한 여유수량을 참고하여 시나리오별 방류량(1만㎥, 5만㎥, 10만㎥ 등) 및 활용 방법(광주천 단일 또는 광주천과 지석천 배분 등)을 제시
* 영산강 상류 농업용 저수지(나주호) 수요·공급량 조사를 통한 다목적 활용 방안('25.1∼12월)
3) 나주호 공급 제한수량 및 공급 요인 설정 등을 통한 영농기(4~10월), 비영농기(11~3월), 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시기별 최적 물순환 방안 제시
나.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기초자료 수집·분석
1)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 조사(도로, 하천, 생활환경 등 종합 분석)
2) 유역특성 및 수질현황 등 기후 데이터 수집·분석
3) 연구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시설 설치를 위한 내·외부 환경 관련 법률(「하천법」,「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 등) 검토
4) 유역 내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시 활용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현황 조사
다. 주요 시설물 최적 설치 방안 제시 및 사업비 산출
1)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법을 검토하여 다양한 시설물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 최적 설치방안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시
2) 사업추진 간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 제시
3) 사업추진 후 시설물 관리 주체,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여 제시
4) 기타 사업추진 간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조사하여 제시
라. 타 기관 사업계획 조사 및 연계 추진방안 검토
1)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수질개선 등을 위한 물 이용 현황 조사
2)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한국농어촌공사) 및 Y-프로젝트(광주광역시) 사업 등
3) 영산강 물순환 체계 구축과 타 기관 사업의 단일 또는 연계 추진 시 장·단점 비교·분석, 최적 연계방안 제시
4)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과 연계하여 극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시 하천수를 나주호로 취수하는 방안(관로 등 시설 설치 방안, 사업비 산출, 제약사항 등) 제시
마.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1) 기본구상 연구 이후 관련 법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절차 제시
2) 국가-지자체 연계 추진으로 관련 법에 따른 재원 확보 및 분담 방안, 유사사례 조사를 통한 비용분담 방안 등 제시
3)「물순환촉진법」에 따른 물순환촉진구역 지정 제안서 공모 계획에 따른 국고 지원 제안서 작성
바. 물순환을 통한 기대효과 및 사회적 경제성 비용 분석
1) 국내·외 물순환을 통한 지역상생 및 수질개선 사례 조사
2) 하천유지용수 증가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가뭄 등 위기상황 시 리스크 절감, 농업용수 공급 장애지역 영농편의 도모, 지역상생 도모 등 기대효과 제시
3) 타 기관 물순환 체계 구축 계획과 연계 시 영농편의 도모, 친수공간 확보 등 사회적 경제성 비용 분석
사. 사업추진에 따른 제약사항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등
1) 가뭄시 하천유지용수를 생공용수로 활용하는 경우와 관련시설 건설·운영비 분쟁,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활용 시 예상되는 제약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2)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성·운영방안 제시
3)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 제시
4)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제시
아. 종합제언
1) 물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상대상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제안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예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인쇄물(제안서, 발표자료) 제작 비용
□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7호 서식’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괄호 안 또는 약어 표에 원문을 표기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용지 100쪽 이내(표지 포함)로 작성
-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고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 목차 내용을 표시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기재 가능
※ 단, 해당 내용이 추가‧변경 제안한 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 삭제
□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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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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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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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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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본 연구의 현황·필요성 및 연구 동향 등을 간단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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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업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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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및 시·공간적 범위를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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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진전략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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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이행을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 전문인력 구성 및 목표달성 방법론 등 제시 및 연구 추진체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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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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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잠재적인 현안, 해결방안 및 제안자의 강점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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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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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로 기대되는 성과와 활용방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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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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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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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일반현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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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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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주요연혁·사업분야 등 소개, 참여연구원 경력(연구실적 등), 업무분장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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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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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활용 가능한 장비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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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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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일정, 최종성과물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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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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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파악 및 대비책 등 연구수행 시 안전․보건 관련 관리계획 제시
☞ 비상상황 조치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중대재해 발생 및 행정처분 여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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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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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 참여연구원 관리방안, 진행단계별 수행실적 보고 및 성과활용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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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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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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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붙임의 <제7호 서식> 참조
□ 제안서 평가
○ 평가원칙
- 제안서에 누락된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 처리
- 발주처에서는 제안자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 자료를 요청 가능
- 발표평가 불참 시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실시
○ 평가 절차 및 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을 7인 내외로 구성, 제안서 발표에 대한 평가표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기술능력평가(80점)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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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O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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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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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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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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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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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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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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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3
|
2
|
1
|
제안요청서와 연구내용과의 적합성
|
10
|
8
|
6
|
4
|
2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5
|
4
|
3
|
2
|
1
|
인력·예산 투입의 적정성
|
5
|
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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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신뢰성 확보 및 정도관리 계획의 타당성
|
5
|
4
|
3
|
2
|
1
|
연구수행능력(30점)
|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
연구원 구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관련분야 조사경험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
연구기자재 및 안전보건관리(10점)
|
사업관련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의 확보 여부
|
5
|
4
|
3
|
2
|
1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성과활용계획(10점)
|
연구 성과물에 대한 성과활용 계획의 적합성
|
10
|
8
|
6
|
4
|
2
|
합계(80점)
|
|
* 평가점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환산한 점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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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20점)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10
|
|
II.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점)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15
|
|
- 안전보건 관련 예산(교육, 보험, 장비 등) 반영
|
15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30점)
|
중대재해 발생
|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여부
|
15
|
|
행정처분
|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
15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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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점수표
구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
환산점수(기술평가)
|
점수
|
100점~81점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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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61점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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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41점
|
3점
|
40점~21점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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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0점
|
1점
|
□ 사업자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산정 방법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
- (협상 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협상 시행, 협상 미성립 시 다음 순위자와 협상 진행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을 준용
○ 협상 추진
- (협상 절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되면 차순위와 미협상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협상 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사업규격 및 가격 협상 등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할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 (협상 타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 (협상 결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발주처는 재공고·신규입찰 또는 사업 철회(사업중단)
□ 일반사항
○ 본 연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연계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용역사 간 공유하고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및 연구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신고서
- 연구책임자 선임계
- 용역공정예정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참여 연구원별 보안 유지 각서
-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를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고회 등 개최
○ 용역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3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착수보고회 : 과업 착수 후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발주처와 일정 협의
- 최종보고회 : 발주처와 일정 협의
- 수시보고 또는 자문회의 : 필요시 또는 발주처 요청 시 일정 협의
※ 보고회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용역수행자는 각 보고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 후 조치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수용내용을 용역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및 진행사항 보고
○ 용역수행자는 ‘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침과 계약조건 상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승인한 연구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준수해 과업을 수행하고 용역 추진내용과 진행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하여야 함
※ 보고 방법은 서면보고를 기본으로 하며, 3회 이상 대면(방문, 현장확인) 보고 실시
○ 용역수행 상 용어해석 등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감독관의 의견을 우선함
□ 과업 변경
○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과 달라질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목표 변경, 연구기간 연장 등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결과 평가
○ 발주처는 사업지침에 따라 용역수행결과를 평가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용역수행자에게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안전보건 확보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시 위험요인의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 등 안전보건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수행 전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함
※ 안전보건 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비 사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보안사항
○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자의 책임
○ 최종보고서 상의 분석·검토 자료가 누락·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작업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의 책임을 가짐
○ 최종보고서 상의 하자로 발주처에 손해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용역수행자가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용역기간 중 또는 용역종료 후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3년 이내) 후 발견 될 경우에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처가 용역 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처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하거나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3자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 용역수행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용역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 또는 자료제공 기관이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함
□ 집행 및 정산
○ 연구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감독관이 연구비 사용 내역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제외 후 대금을 지급하며, 회계법인의 2차 정산 이후 정산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용역수행자는 용역종료 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회계감사보고서 및 감독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부적정 사용액, 발생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 선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비로 환입하지 않고 반납함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정산금액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계약 당시 해당 비목의 요율을 적용함
□ 용역수행자의 준수사항
○ 용역수행자는 수립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전 기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하며, 감독관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 용역을 추진하며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주최하는 환경기초조사사업 성과발표회 참석, 구두 발표, 포스터 전시 등 적극적 참여 및 성과활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 실적 제출에 대한 의무를 짐
□ 성과품 제출
< 오프라인 제출 >
① 중간·최종보고서(안) 인쇄본 10부(협의 후 최종인쇄)
② 최종보고서 인쇄본 30부
※ 발주처로부터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 표지에 기재
③ USB 메모리(아래 사항을 모두 저장하여 제출) 1매
- 최종보고서 한글 및 PDF 형식 파일 각 1식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자료 PPT 및 PDF 형식 파일 각 1식
-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자료(분석 데이터, 원천자료 등) 1식
- 포스터 전시자료 PPT 및 PDF 파일(너비 841㎜ × 높이 1,189㎜)
< 온라인 제출 >
○ 제 출 처 : env5029@korea.kr, kjh5308@korea.kr
○ 제출자료 : 위의 ③번 자료 일체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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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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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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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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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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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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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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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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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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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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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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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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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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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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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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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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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용역
참여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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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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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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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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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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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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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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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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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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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및 해당 경력 등 증빙자료 제출 요청
(제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
기업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본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인)
○○○(인)
○○○(인)
(제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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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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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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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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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귀하
(제6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귀하
(제7호 서식)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용역 제안서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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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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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00. 00. ~ 20 . 00. 00.(계약일로부터 0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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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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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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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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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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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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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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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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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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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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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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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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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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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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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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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00명(책임연구원 0, 연구원 0, 연구보조원 0, 보조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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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제11조제3항에 따라, “계약명”용역을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붙임 1. 제안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
상기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위원회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목 차
1. 제안개요 0
1-1. 목적 및 배경 0
1-2. 과업 내용 및 범위 0
1-3. 추진전략 및 목표 0
1-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0
1-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0
2. 제안기관 현황 0
2-1. 일반현황 및 연혁 0
2-2. 조직 및 인원 0
2-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0
3. 과업 수행계획 0
4. 안전보건 관리계획 0
5. 사업관리 0
6.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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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개요
1-1. 목적 및 배경
1-2. 과업 내용 및 범위
1-3. 추진전략 및 목표
1-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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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및 범위 등 기술
·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지닌 강점 제시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2. 제안기관 현황 * 아래 기본사항 외에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2-1. 일반현황 및 연혁
2-1-1. 제안기관 : 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명(공동연구기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지분률 :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공동수급일 경우에만 작성) >
2-1-2.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연혁(주관연구기관) >
제안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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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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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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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000명(상근 0, 비상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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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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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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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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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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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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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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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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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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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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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공동연구기관) >
제안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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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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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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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000명(상근 0, 비상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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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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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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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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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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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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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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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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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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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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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 및 인원
2-2-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00분야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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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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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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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야(김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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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분야(이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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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분야(장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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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분야(최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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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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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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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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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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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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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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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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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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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분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가능
2-2-2. 참여연구원 : 총 000명(책임연구원 0, 연구원 0, 연구보조원 0, 보조원 0)
< 참여연구원 구성표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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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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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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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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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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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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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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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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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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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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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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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참여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예정 인력 포함 및 직급별 기재)
2-2-3. 참여연구원 이력 및 실적(박사급 이상)
2-2-3-1. 홍길동(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이력 및 실적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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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洪吉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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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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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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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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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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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042-865-0833, 휴대전화 010-0000-0000, 전자우편 abce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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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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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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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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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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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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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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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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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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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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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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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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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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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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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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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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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00.~´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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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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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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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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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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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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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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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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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연구책임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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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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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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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어류생태 분야 수행관리자(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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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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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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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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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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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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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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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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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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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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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표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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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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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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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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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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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홍길동(연구원)
< 연구원 이력사항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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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洪吉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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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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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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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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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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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042-865-0833, 휴대전화 010-0000-0000, 전자우편 abce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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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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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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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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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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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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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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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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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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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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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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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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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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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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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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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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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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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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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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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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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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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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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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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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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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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연구책임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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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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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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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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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어류생태 분야 수행관리자(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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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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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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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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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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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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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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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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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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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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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표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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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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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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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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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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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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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자재는 반드시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부 기재할 것
· 공동수급의 경우 기자재에 대한 보유기관 명시
· (참고사항)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한 자산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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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보유현황
기자재 및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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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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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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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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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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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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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확보 및 활용방안
3. 과업 수행계획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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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의 과업별 조사·연구 내용,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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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목표
3-2. 연구내용 및 방법
< 용역사업 추진절차 >
1차년도
(0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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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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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및 오염 총량관리 관련내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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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의 하천수리와 지형 지질 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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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의 오염원 현황조사
(가정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기타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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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구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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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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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모델과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을 통한 오염부하량 할당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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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목표달성을 위한
오염삭감 계획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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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등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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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 추진일정(호소조사 예시)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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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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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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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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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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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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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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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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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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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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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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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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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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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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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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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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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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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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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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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및 지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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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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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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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오염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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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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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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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수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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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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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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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플랑크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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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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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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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무척추동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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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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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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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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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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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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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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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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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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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식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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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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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종합진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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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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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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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착수·중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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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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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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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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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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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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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내용에 따라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사고에 대한 관리 및 대응계획 작성
·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홈페이지(https://certi.kosha.or.kr/Minwon/Main)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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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안전보건방침
4-2. 안전보건관리계획
4-3. 비상조치계획
4-4. 사업장 산업재해율(3년) 조회 결과
5. 사업관리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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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도관리 계획, 주요 연구비 사용계획,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협력 방안, 과업 진행사항 보고 등 용역관리 방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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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품질 제고방안
※ 시료 채취, 시험분석 항목에 대한 정도관리 계획 등
5-2. 연구원 관리방안
5-3. 수행실적 보고 및 조치계획
5-4. 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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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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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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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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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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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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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지역 오염원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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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유역의 환경특성 및 오염원 조사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 방치축분, 축사, 시설재배지 등 오염부하량 산정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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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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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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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그 항목별 평가방법을 작성
<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필요시 작성) >
소속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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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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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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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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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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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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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연구성과 활용계획
6. 기타(참고문헌, 위탁기관 현황 등)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영산강·섬진강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입찰에 응찰한 제안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환경기초조사사업 수행기관 선정
|
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 등
|
수행기관 선정까지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제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여연구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표시)
|
본 동의서 제출
여부(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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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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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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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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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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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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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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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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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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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성명 : (서명, 날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