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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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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0430-000 공고일시  2025/06/23 09:31
공고명 서민금융진흥원 IFRS 대손충당금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효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5-00n호 

 

서민금융진흥원 IFRS 대손충당금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 입찰공고                                                                  2025. 6. 19.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민금융진흥원 IFRS 대손충당금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Ⅱ. 주요 과업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7月 예정)로부터 약 3.5개월 

  라. 용역예산 : 금 일억이천만 원 이내(VAT 포함)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긴급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허용 

  아. 사전규격 공개 기간 : 2025.6.19. ~ 2025.6.22. 

  자. 입찰참가 등록 기간 : 2025.6.23. ~ 2025.7.4. 오전 10시 

  차.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시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접수마감 후 7일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제안사(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제안사 신고확인서(SW제안사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제안사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하며, 계약체결 시 기업집단포털(https://www.egroup.go.kr)  공시현황을 통해 확인 

 

  라.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제안사)은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요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을 발급한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서류 등록 마감 : 2025.7.4. 오전 10시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및 우편(방문)제출 

   ※ 가격제안서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제출 및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4. 제안서 발표회: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접수마감(‘25.7.4.) 후 7일 이내) 

 

5. 입찰 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발표용 제안서 요약자료 

  나. 입찰참가신청서 

  다. 금액산출근거표(밀봉 필수) 

  라.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마.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바. 소프트웨어제안사 신고 확인서 

  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자.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차.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카.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각서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확약서 

  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하도급 시) 

  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 접수 시) 

  하. 기타 제안 내용 등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다.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90%)와 가격제안서(10%)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단,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본 사업은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충당금에 대한 이해 및 시스템 구축 관련 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 제안서 심사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심사요소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최종점수는 각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라. 제안서 심사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한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한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사항을 따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 있음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진흥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음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 

  사. 기타 문의처 

     - 입찰 관련 :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 (☎02-2128-8040 임채은 과장)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총무안전팀 (☎02-2128-8048 이효기 대리) 

     - 조달청 시스템 관련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아. 부패행위 신고채널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2025. 6. 19. 

 

서민금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