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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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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6582-001 공고일시  2025/06/23 10:11
공고명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태현(☎: 02-2204-156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3,327,744 원
   
배정예산
123,327,744 원
   
추정가격
112,116,13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원고등학교 공고 제2025 - 01호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기  간 : 2025. 10. 22.(수) ∼ 10. 24.(금) [2박 3일] 

  다. 참가예정인원 : 총 203명[학생 192명, 인솔교원 11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여행 일정 : 제주도 일대(목장카페, 카트체험, 주상절리, 중문색달해변, 제트보트 체험, 메이즈랜드, 한라산(어리목-윗새오름) 등반코스(*우천시 대체 프로그램(종달리마을, 섭지코지) 등)
(위 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사 그룹별 추천 코스로 일정을 제안하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권역 내 팀별 A, B의 숙박지를 다르게 운영해야 함. 

  마. 기초금액 : 금 123,327,744원(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192명 기준, 교원 11명 제외) 

      ※ 인솔교원의 경우 학생과 동일한 기준 금액으로 산정하되 실제소요경비로 하며, 교원경비는 별도 청구(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 제외) 

     ※ 인원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바.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 항공료, 전세 버스료 (45인승 8대, 보험가입 필), 숙박비(2박 2식), 중․석․간식(6식), 입장료, 관람료, 통행료, 주차비,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여행자보험료(1인 1억원 이상), 주간안전요원(8명), 야간안전요원(4명),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소요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사. 특기사항  

   1) 참가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 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2) 본 입찰은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제안 설명회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최저가 제출업체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G2B(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5. 6. 23(월) 11:00 ~ 2025. 7. 14(월) 10:00까지 

    2) 제출 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전자입찰서(G2B) 전자 접수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접수 장소 : 대원고등학교 행정실(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 

    4) 제출서류(※ 반드시 다음의 서류 순서대로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2] 11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1부는 무제본 제출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한 후에 기재합니다. 

      3) 청렴서약서 1부 

      4) 최근 4년 이내(2021년 1월부터 ~) 서울시교육청산하 초, 중, 고등학교 국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붙임4] 1부 

         (초, 중, 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금액 반드시 명기) 

      5)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제안서 내 세부적 표기) 

      6)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7) 서약서[붙임7], 확인서[붙임8], 각서[붙임9] 각 1부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11) 현지 가이드 자격증 사본  각1부 

      12)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4)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5)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16) 학생현장교육차량보호 표지 및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붙임12] 1부. 

      17)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붙임11] 1부. 

      18) 운행기록 발급 현황 1부 

      19)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19) 기타 신뢰성과 우수성을 보완 · 입증할 수 있는 제출 가능한 자료(참고용) 

      20) 제안서 제출자 명함 1부 

       ※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나.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1) 기간 : 2025. 6. 23(월) 11:00 ~ 2025. 7. 14(월) 10:00까지 

    2) 장소 :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 평가회  

    가. 일시 : 2025. 7. 16. (수) 11:00 

    나. 장소 : 2층 회의실 

    다. 유의사항 

    ○ 업체 담당자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하여 서류평가로 실시하나 평가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선으로 질의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시 누락된 서류에 대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업체 측에 있음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17. (목) 11:00 대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 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설명회 실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은 대원고등학교 홈페이지(www.daewon-seoul.hs.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2204-156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규격입찰서(제안서) 11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사업실적 증명서 1부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6. 가격제안서(낙찰자만 제출) 1부  

      7. 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각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1.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1부 

      1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3. 대원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주요 일정표 1부 

      1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6. 23. 

 

 

 

대 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대원고등학교 제 2025 - 01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시 이행각서로 갈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명시된 순서대로 첨부)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교육여행) 수행 실적(10점) 

- 최근 4년 간 교육여행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 

- [붙임4]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 120명이상을 1회로 산정 

  (단, 120명 미만은 0.5회로 간주)  

  수행 실적 

점수 

 

 

6회 이상 

10 

5회 이상 

8 

4회 이상 

6 

3회 이상 

4 

2회 이상 

2 

1회 이하 

0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2.1. 교육여행 수행 조직 및 안전요원확보 계획 

수행조직 갖추고 안전요원 8명 확보 

5 

수행조직, 안전요원(8명) 미확보 

0 

 2.2. 수행자 및 안전요원 자격소지여부 등 

자격 소지 및 안전교육 필함 

5 

자격 소지 및 안전교육 필하지 못함 

0 

3. 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붙임1-1]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같음 

10 

 

9 

 

�� 

 

 

정성적 

평가 

(7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우수 

보통 

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쇼핑센터 방문금지 여부 

7 

5 

3 

 4.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6 

4 

2 

 4.3. 관광안내(여행일정) 

7 

5 

3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우수 

보통 

미흡 

 

 

 5.1. 객실등급, 청결상태, 위치등 

8 

5 

2 

 5.2. 객실당 인원수, 화장실 개수등 

6 

4 

2 

 5.3.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6 

4 

2 

6.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8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5 

3 

2 

 6.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5 

3 

2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2 

7.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 현황 

5 

3 

2 

 7.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10 

6 

2 

합      계 

100 

 

 

 

 

[붙임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은 국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를 참고하여 3개팀으로 나누어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낙찰자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 운전사의 운전정밀검사 사전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 자격요건(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요청서, 

       붙임 15)를 출발 2일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명시 

     - 근거리 병원 유,무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보험가입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여행자보험가입계획 (사고당 금액 등 ) 

     - 생명, 상해 등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운영지침 확인 요망 

 

 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o 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전국 단위 체인망을 운영하는 리조트 및 이에 준하는 시설 

      o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o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분리하여 투숙할 수 있도록 한다. 

       - 평수에 따라 1실당 4인 이하(3.3㎡당 2명 이내)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단, 인솔자는 1인 1실 배치) 

       -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베개)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함. (1실당 면적 명시) 

      o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o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o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o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o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o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4.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식은 숙소식이고, 중식, 간식, 석식은 현지식(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으로 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 및 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현지식당 이용 시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어야 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카. 중식 중 한라산 등반세트(햄버거 1개, 콜라 500ml 1개, 생수 500ml 3개 등으로 구성), 석식 2회 중 1회는 특식(고기 뷔페)으로, 1회는 자유식(서귀포매일올레시장-학생당 2만원)으로, 2일차 야간 간식은 학생당 1만원으로,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현지식으로 제공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총 8대이며,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향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최근 5년 이내 등록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하며 지입차량은 불가함.) 

       ※ 계약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지입차, 회사차 여부 표시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타. 불법개조 차향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 

 

 6.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다.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방안 

 

 7.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제○호차)”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안전요원 배치, 숙소의 야간 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 계획  

   가. 주간 안전요원을 학급당 1명씩 총 8명이 동행하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나. 출발 10일전까지 명단을 우리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야간 안전요원을 숙소 당 2명씩 총 4명을 배정하여야 한다. 

 

 1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과업설명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 버스 8대(45인승) 및 항공 

   라.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12.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6] ※G2B 전자입찰 시(가격입찰) 파일 첨부 

가격제안서(낙찰자에 한함)  

 

1. 건    명 :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 

2. 예정인원 : 총 203명 (학생 192명, 인솔교원 11명) 

3. 기    간 : 2025.10.22. ~ 2025.10.24.(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 

비 고 

1 

항공료 

 김포 ↔ 제주 

서울역↔부산역 

원 ×  

 

 

2 

차량 운송료 

45인승 18대 

  원 × 대 × 일   

 

 

3 

숙박비 

□박□식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4 

외부식당 

 식비 

□식 

일 중식(식당) 원 ×  

일 중식(식당) 원 ×  

일 중식(식당) 원 ×  

일 중식(식당) 원 ×  

 

 

5 

입장료(관람료) 

 

□□: 원 ×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원 ×  

 

 

7 

기타 

 

야간경비 배치: □명 × □일 

간식비: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8 

수수료 

위탁용역 수수료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유상부담자) 

□원 / □명 

 

 

교직원  

□원 / □명 

 

 

 

※ 1인당 소요경비 산출시 버스임차료 항목은 유의(총 버스임차료를 학생과 교원인솔자 포함한 총 인원수로 나눔)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당 경비는 학생과 인솔교원으로 구분하여 1인당 단가 산출 

[붙임 7]  

 

서   약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원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대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          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2025. 00. 00) 

○ 발  신 : 대원고등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운수회사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작성요령 

 전세버스회사로 부터 요청서 작성 및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 팩스나 전자문서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공문생략가능).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연락처 

구분 

관할지부 

주소 

전화번호 

본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번지  

(031) 481-0207 

서울지역본부 

서울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번지 

(02) 375-1273 

경인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 297-9121 

경기북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1-9번지 

(031) 837-0700 

인천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  

(032) 833-6700 

 

 

[붙임 12]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5년   월    일,                   

 ○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대원고등학교  교사 (           ),   [            관광] 운전자(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붙임 13] 

대원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예시) 

날짜 

A팀 

B팀 

제 1일 

10/22 

(수)   

김포공항 집결 

김포공항 집결 

김포공항 출발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제주공항 도착 

중식(고기국수정식) 

 중식(불고기정식) 

카트 

주상절리대 

런닝맨, 박물관이 살아있다 

목장카페 

중문색달해수욕장 

 석식(매일올레시장 자유식 - 2만원) 

숙소A 

숙소B 

취침 

제 2일 

10/23 

(목) 

 조식 

 어리목 -> 윗새오름 (*우천시 종달리 마을, 섭지코지)  

  간편식(등반세트제공 – 햄버거 1개, 콜라500ml 1, 생수500ml 3) 

 윗새오름 -> 어리목 

오설록 

석식(돼지고기 무한리필 뷔페) 

야간 간식(치킨 등) 

숙소A 

숙소B 

취침 

제 3일 

10/24 

(금)  

조식 

주상절리대 

카트 

런닝맨, 박물관이 살아있다 

목장카페 

중문색달해수욕장 

 중식(불고기정식) 

중식(고기국수정식) 

이호테우해수욕장 

제주공항 도착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 상기일정은 예시일정이며 제안업체는 학교 특성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 할 수 있음. 

[붙임 1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원고등학교 

제1조 (총칙) 

대원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여행 장소는 제주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5년 10월 22일(수)~ 10월 24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203명(학생 192명, 인솔교원 1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그룹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1학년 

제주권 A 

4 

94 

6 

제주권 B 

4 

98 

5 

합    계 

8 

192 

11 


 

제6조 (교육여행 경비) 

①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전세 버스료(45인승 9대, 보험 가입 필), 숙식비(2박 2식), 중식비(3식-등반세트 포함), 석식비(2식-특식, 자유식 포함), 간식비(1식-2일차 저녁), 입장(관람)료, 주차비, 제세공과금,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tip), 여행보험료(1인 1억원 이상), 주간 안전요원(8명), 야간 안전요원(4명), 위탁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본 교육여행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제7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학생 및 교사 전원 숙박이 가능한 1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전국 단위 체인망을 운영하는 리조트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교육여행단 2팀으로 별도의 숙소로 한다. 

③ “을”은 침실면적은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깨끗한 침구와 쾌적한 인원을 갖추도록 한다(교육청 지침 기준을 준수).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인원에 맞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객실에 준하는 비품을 제공해야 한다. 

“을”은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인 야간안전요원(보안경비)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을”은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을”과 숙박업소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디저트 등 1식 5찬 이상)는 여행기간 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2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종류별 1인 분량 이상(최소 100g 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명, 보존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144시간(6일) 보관한다. 

⑨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중식 중 1회는 한라산 등반(어리목-윗새오름)을 위한 등반세트(햄버거 1개, 콜라 500ml 1개, 생수 500ml 3개 등으로 구성)로 제공한다. 석식 2회 중 1회는 특식(고기 뷔페)으로, 1회는 자유식(서귀포매일올레시장 - 학생당 2만원)으로, 2일차 야간 간식은 학생당 1만원으로,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현지식으로 제공한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질과 양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⑬ “을”은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을”과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10조 (수송 교통편) 

① 수송 교통편은 “갑”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교육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8대)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대원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 364mm) 사이즈 이상 

(500mm× 364mm) 사이즈 이상 

양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제00호차) 

   학교명 : 대원고등학교        

   학생수 :   00명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좌측 상단 

후면 중앙 하단 

 

③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④ 차량연식이 최근 5년 이내의 차량,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은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버스운행 시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운전자 음주 금지)을 수립한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⑧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3.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4.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5.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⑫ “을”은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 

적 용 범 위 

공 제 율 

비 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5/1000 

 

1시간 이상 

한 시간마다 

10/1000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지적 횟수마다  

50/1000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지적 횟수마다  

100/1000 

음주운전 여부는 인솔자 판단을 기준으로 함.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 발생 

발생횟수 당  

100/1000 

민․형사상  

조치 별도  

 

⑬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금액단위: 천원)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  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250 

10,000 

1,000 

 

②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교육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④ “을”은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12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교육여행은 본교에서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을”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을”은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요원)  

① “을”이 지정한 안전요원(학급당 1명 총 8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 8명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⑤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 경비원 6명(팀당 2명)을 둔다. 

⑥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대책)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수송용 차량을 숙소별, 코스별로 탄력적 배치, 운용한다. 

   2.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교육여행 중 교육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교육여행자(인솔교원, 학생)에 대한 안전 교육(탑승 및 비상행동 등)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⑥ 숙소 및 시설에 도착하면 대피로 안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을”의 담당자가 직접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방지 및 보고) 

①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사고 발생에 대비 응급처리 할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대처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적극 협조한다. 

② 또한 만일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여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의 책임) 

① 학교장은 계약기간 중 “을”의 각종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숙식인원의 고의적인 파손인 경우에만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학교장의 숙식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보상은 물론 치료, 변상, 보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 하거나, 부주의, 무성의, 태만히 하여 “ 갑”에게 손해(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등)를 끼쳤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제 1항의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⑤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이행보증) 

계약금의 5%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당하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2. “을”에게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3.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계약 후 천재지변이나 “갑”의 감독관청으로부터 교육여행 금지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지 또는 해제이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22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성한 후 담당 교사의 참가인원 확인을 거쳐 "을"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저소득층 자녀 등에 관한 경비 지원 부분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하며, 추후 정산한다. 

④ “을”은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⑤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⑦ “을”은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1.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3. 항공권과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⑧ “을”은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을”에게 책임이 있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기밀유지) 

“을”은 본 계약 이행에 따라 “갑”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의 해석) 

① 본 특수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쌍방합의에 의하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 타) 

“을”은 교육 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