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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0946-000 공고일시  2025/06/23 11:34
공고명 [PQ공고]문경읍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홍은진(☎: 054-550-83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04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370,900,000 원
   
추정가격
2,155,363,636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4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문경읍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20.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문경읍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집행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 2,37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예산은 금1,500,000,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월 예정(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단, 전기부문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된 업체도 가능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 

  마.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 

     ※ 측량,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 

     ※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분담비율 

100% 

73.31% 

17.40% 

9.29% 

PQ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100% 

100% 

- 

- 

 

     ※ 분담비율은 내역서상 비율이며 계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발주 시 설계 지연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야기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중기간 경쟁입찰의 예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바. 상기 “가·나·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가·나·다”항의 면허를 보유한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5. 07. 04.(금요일) 10:00 ~ 16:00 

   나.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시설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라.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6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5부(업체명 미표기))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별권)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87.5점 이상(100점 환산 기준) 이상 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해당사업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를 시행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대리인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류는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문경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증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문경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054-550-83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