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5-1448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단가계약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5년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 임차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 ~ 2025. 11. 30.(단, 공휴일 포함, 우천일 제외, 단, 운영일수 완료 시 종료)
○ 용역개요: 고압실수차(8톤이상) 2대, 노면청소차(8톤이상) 2대 운영(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예정금액: 금90,013,000원(금구천일만삼천원)
※ 살수차: 1일 614,200원×2대×30일 = 36,852,000원
※ 노면청소차: 1일 986,664원×2대×27일 = 53,279,856원
○ 단가금액: 금1,600,864원
○ 기초금액: 금1,600,864원(부가세포함)
※ 본 견적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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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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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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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 18:00부터
2025. 6. 27.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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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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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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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청렴계약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명시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고 나라장터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으로 등록한 업체로 고압살수차(물탱크 저수용량 8ton 이상)와 분진흡입차량(8ton 이상)을 각 2대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4명 이상의 운전원 인력 운영이 가능한)여야 합니다.
※ 살수차량 및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구분은 환경부 도로청소 매뉴얼 (2016.3월)을 준용
※ 개찰 후 1순위자는 차량보유사실 증명서(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 증명서류, 운전원 자격 증명서류(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해당 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자격 처리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정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 순위 업체가 결격 시 차 순위별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 (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02-2680-2836)
2025. 6. 23.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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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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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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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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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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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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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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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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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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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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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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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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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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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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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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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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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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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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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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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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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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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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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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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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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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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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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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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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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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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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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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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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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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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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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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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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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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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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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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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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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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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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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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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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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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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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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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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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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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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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