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5-971호]
연천군 은대공원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부분변경 용역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연천군 은대공원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부분변경 용역』에 대한 사업 입찰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연 천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천군 은대공원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부분변경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427,31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금년부기금액 : 금50,000,000원
※※ 해당용역은 국토계획평가 생략 시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용역비(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포함) ‘금17,466,300원 X 낙찰률’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현장설명 : 없음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06. 25.(수) 10:00 ~ 2025. 06. 3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30.(월) 11:00 연천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PQ평가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52조,「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천군 은대공원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부분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소재지가 경기도(구성사 포함)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2025. 06. 29.(일) 18:00 까지)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기한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장소 : 연천군 회계과 청사관리팀 (☎031-839-217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신관 3층(회계과)]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 등은 불가)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마.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참가신청서(제출공문) 1부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원본)
⑥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 (사본)
⑦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각 1부 (사본)
⑧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⑨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원본)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⑪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⑫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바.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52조,「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천군 은대공원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부분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적용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낙찰자결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3)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 (2 점)를 부여하며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 점)를 부여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연천군 회계과(☎031-839-2821)
- 과업내용 및 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연천군 회계과(☎031-839-2177)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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