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5 - 14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택시 수도시설(정수장, 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평 택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평택시 수도시설(정수장, 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2,45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하반기(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사. 입찰방법 :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각 직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기계부문(분야)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분야) : 전기설비(발송배전)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 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함
마.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을 등록한 업체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5년 07월 04일(금) 10:00 ~ 17:00
② 제출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획과 수도계획팀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 7층 수도계획과 031-8024-5162)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별권,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파일) 및 자기평가서 USB 1부.
5.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 3. 13.)을 적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공동도급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다. 최종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획과 수도계획팀(031-8024-5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평택시 수도시설(정수장, 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 분
|
장 비 명
|
종류 또는 측정범위
|
기준수량
|
보유수량
|
보유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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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
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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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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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품질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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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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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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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 시험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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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이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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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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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농도계
|
디지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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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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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압계
|
연속식
|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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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
연속식
|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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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체 및 진동기
|
0.15 ∼ 2.0㎜
|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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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기
|
항온항습
|
1대
|
|
|
펌프효율측정기
|
열역학적 방식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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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존산소측정기
|
멤브레인 방식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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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스터 및 표준자(2L 기준)
|
-
|
1조
|
|
|
유동전하측정장치
|
연속식
|
1대
|
|
|
침강실험장치
|
-
|
1대
|
|
|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
2 ∼ 1,000㎛
|
1대
|
|
|
부유물질 분석장치
|
-
|
1조
|
|
|
상수도관망
|
관로탐지기
|
금속, 비금속
|
1대
|
|
|
수압계
|
연속식
|
10대
|
|
|
유량계
|
연속식
|
3대
|
|
|
관두께측정기
|
초음파식
|
1대
|
|
|
누수탐사기
|
전자식
|
2대
|
|
|
비저항측정기
|
4전극 방식
|
1대
|
|
|
피복손상탐지기
|
DCVG 방식
|
1대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50㎜ 이하
|
1대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75㎜ 이상
|
1대
|
|
|
잔류염소측정기
|
DPD 방식
|
2대
|
|
|
관 내시경
|
-
|
1조
|
|
|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
자 격 요 건
|
인원
|
보유기술인
|
성 명
|
자 격
|
경 력
일 수
|
상수도
관 망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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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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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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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
|
|
|
|
|
|
|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
|
|
|
|
|
|
|
|
|
|
상수도
관 망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2
|
|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
|
|
|
|
|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
|
|
|
|
|
|
|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