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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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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1629-000 공고일시  2025/06/23 19:03
공고명 (운영-어업인교육훈련) 수산양식실습장 개선공사 설계용역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공고담당자 권민신(☎: 063-238-94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100,000 원
   
배정예산
83,100,000 원
   
추정가격
75,5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농수산대학교 공고 제2025-54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산양식실습장 개선공사 설계용역) 

견적 제출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우리대학 교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산양식실습장 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한국농수산대학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세부내역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 83,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나. 계약방법 : 소액수의 

  다.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식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6. 24.(화) 

10:00 

2025. 6. 30.(월) 

10:00 

2025. 6. 30.(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359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7383]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 가격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8%(낙찰하한율)[견적입찰 낙찰하한율 적용]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릅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계약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시행하지 않음), 동 기일 내에 미계약 시(서류 미제출 포함)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일반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동계약운영요령, 정부입찰․계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관련: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 권민신(☎ 063-238-9433) 

   나. 용역관련: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지원과 김경선(☎ 063-238-9432)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전화 : 1588-0800) 

  

 

 

한국농수산대학교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수산대학교 

발주부서 

운영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산양식실습장 개선공사 설계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한국농수산대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