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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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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0174-000 공고일시  2025/06/23 19:55
공고명 2025년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공고담당자 이미영(☎: 054-805-38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5,560,000 원
   
배정예산
415,560,000 원
   
추정가격
415,56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275호 

공고명: 2025년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7/01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2)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안전과 (☎ 054-805-3968)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275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2),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5년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용역 

나. 기초금액: 금415,56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11/26까지 

라. 대상: 공립 단설유,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조리교 739교 급식소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공동이행)은 허용되나,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06/24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7/01 10:00 

다. 개찰 일시: 2025/07/01 11:00 

라.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컴퓨터 

마.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3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으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구성 및 제출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해당)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5/06/30 18: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 및 최종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금액 기준으로 하며, 해당용역 금액(추정가격_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용역 이행실적 비율로서 사업부서가 실적으로 인정하는 용역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가) 동등이상 용역(인정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용역 계약 실적 

  - 실적증명서의‘용역 개요’에 상기 동등 이상 용역의 내용을 명시 

나)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다) 완수 이행 실적만 인정(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음)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증명서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 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미분리 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마)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 문의: 교육안전과 담당자(054-805-3968) 

2)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 기준(공통)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해 제출야 하며, 기한 내(5일)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 서류로 판명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 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붙임  과업지시서 1부.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