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5- 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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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스포츠파크보조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처리 용역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스포츠파크내 보조경기장)
다. 사업내용
- 인조잔디 분리 회수 : 6,970㎡
- 폐인조잔디 상차 및 운반 : 1,970㎡
- 폐인조잔디 처리 : 1,970㎡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45,510,000원(추정가격 41,372,727원/ 부가세 4,137,273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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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화)10:00 ~ 2025. 6. 3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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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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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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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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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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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5. 6. 30.(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4)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나.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으로 선임해야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6. 27.(금)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수 없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반드시 홈페이지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일과 착수일 :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이용약관
-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등
※ 입찰참가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055-940-8722)과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등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담당(055-940-8722)
나. 용역 등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055-940-873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5년 6월
거 창 군 체 육 시 설 사 업 소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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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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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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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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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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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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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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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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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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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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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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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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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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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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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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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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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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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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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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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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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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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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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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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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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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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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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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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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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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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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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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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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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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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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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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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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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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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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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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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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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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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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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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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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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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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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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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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