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중학교 공고 제2025–36호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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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내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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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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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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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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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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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화권-평창·횡성, 강릉[4그룹으로 진행, 붙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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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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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5명(학생 455명, 인솔교사 20명)
※ 참가 학생, 인솔교사 인원 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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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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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7,822,440원(금일억구천칠백팔십이만이천사백사십원)(부가가치세 포함가격)
※ 학생 및 인솔교사 예상인원으로 산정
※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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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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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 6. 24.(화) 14:00 ~ 2025. 7. 15.(화) 14:00
※평일 08:30~16:3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향남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교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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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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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 6. 24.(화) 14:00 ~ 2025. 7. 15.(화) 14: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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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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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 [15:30] 본교 5층 융합실
※ 학교사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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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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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수) [15:00] 이후 향남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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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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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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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경비: 교통비, 숙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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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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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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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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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 차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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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강원도 문화권 13대(주제별 체험학습별)
※ 45인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②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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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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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시설
(2박4~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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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분산수용 불가)
② 식사는 1식 4찬 이상(밥․국은 찬에서 제외)
③ 조식 2회, 중식 0~1회, 석식2회
④ 레크레이션 및 운동회 가능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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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중식2~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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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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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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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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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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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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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및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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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13명, 야간안전요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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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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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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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부가조건 이상 가입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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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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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경비, 그 외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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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급
※ 수학여행 참가 예정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용역 대금은 최종적으로 참가한 학생 및 교직원 수 에 따라 정산
※ 총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조식2회, 중식3회, 석식2회)을 제공
※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 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학교와 협의․결정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을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선발함.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조회결과회신 서 등)을 제출해야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 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
마.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및 「2025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붙임1]「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붙임2]「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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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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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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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출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24.(화) 14:00 ~ 2025. 7. 15.(화) 14:00
※ 직접 제출(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향남중학교 교육행정실(본교 1층)[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50]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학교 근무시간 내(평일, 08:30~16:30)에만 접수 가능하고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12]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붙임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3부. (붙임 서식 순서에 따라 작성)
※ 제안서 제출 시 학교보관용 1부는 업체명 기재 후 날인하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A4사이즈, 상철), 위원회 평가용 12부는 업체명 및 날인, 업체표시 문양 등 업체정보를 제거하고 작성 제출(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국내 수학여행 등)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2020년 6월 24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수행인원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적만 해당(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자격증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포함)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6) 최근년도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7) [붙임6] 각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0)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3)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4)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붙임12]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18)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가. 제출기간 : 2025. 6. 24.(화) 14:00 ~ 2025. 7. 15.(화) 14: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5. 7. 21.(월) [15:30] (학교일정 등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 본교 5층 융합실
다. 제안설명회 방법
1) 업체 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2)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하여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로 심사(평가)합니다.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5. 7. 30.(수) 15:00 이후 향남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 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기존의 입찰 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 지 않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가격 투찰만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총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경비 정산은 행사 당일 현장체험학습 참가인원으로 하며, 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행사 참여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사. 모든 계약 부분은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자.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70-4034-6203),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운영, 과업내용, 제안서평가 사항은 2학년부 교무실(☎031-8059-1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일정표 포함) 1부.
2.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부.
6. 각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0.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2. 위임장 1부.
2025. 6. 24.
향 남 중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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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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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455명, 인솔교직원 20명, 총 475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4. 장 소 : 강원도 문화권-평창·횡성, 강릉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1)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4~5식, 레크레이션 가능 시설 포함), 식비(현지식 2~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3일 체험학습 장소 간 이동, 13대,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주간안전요원(13명), 야간 안전관리요원(13명), 레크레이션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총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조식2회, 중식3회, 석식2회)을 제공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를 고려하여 가장 근접이 용이한 곳으로 운영하되,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 가능한 콘도나 리조트급 상급 수준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식당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3)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6인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수용하되, 되도록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4)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지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갖추고 안전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숙박시설 내 주변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7)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별로 식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전 학년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8)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9)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숙소 내에 전체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11)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체험 주제별로 작성 제출)
◦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우리 학교 배치 객실 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일정별 식단표
◦ 숙박시설 최근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 점검 결과
◦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다. 식사 등
1)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조식2회, 중식3회, 석식2회)을 제공하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식사(개별식 제외) 1식 4찬 이상으로 함(밥․국은 찬에서 제외)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 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4) 조·석식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 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중식(2~3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제출]이어야 한다.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1)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동일 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2)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체험학습 당일은 현장체험차량 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가 점검, 확인을 거치도록 함
3) 계약상대자는 이동차량 운영계획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공고일 이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7일 전까지 향남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 함
4)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5)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6)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8)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이 가급적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10)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1)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2)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13)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14)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출발 전 매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체험학습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마. 레크레이션 등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및 운동회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숙박지 내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숙박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3) 장소 선정시 학생 전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레크레이션 및 운동회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공연 등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공연 장소는 숙박지 등 체험학습 장소의 동선을 고려하여 학생 전원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한다.
사. 주제별 현장체헙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은 집결 장소(향남중학교)에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해산 장소(향남중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학교가 제시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2) 세부일정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7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3) 여행일정 변경
◦ 향남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향남중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향남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1)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향남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 겸) 3일간 각 13명, 야간 2일간 각 13명을 배치한다. (학생 참여인원 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 안전요원은 향남중학교 도착에서부터 향남중학교 해산 시까지 배치하여 운영한다.
2)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법정 감영병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7)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실시
카.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향남중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2)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3) 계약상대자는 향남중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4) 계약상대자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동행 시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파.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3)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4)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수학여행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강원도문화권일정표)-1조(4학급)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고
|
1일차
10/22
수
|
학 교
강 릉
횡 성
|
07:00-07:30
07:30
10:30-11:30
12:00-13:00
14:00-15:00
15:30-16:30
17:30-18:00
18:00-19:30
19:30-21:30
22:3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오대산월정사 전나무숲길
중식(현지식)
안목해변
아르떼뮤지엄
숙소도착/안전교육/객실배정
저녁식사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
2일차
10/23
목
|
횡 성
|
07:00-08:30
09:00-10:30
11:00-12:00
12:30-13:30
14:30-17:00
18:0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발왕산케이블카-스카이워크
루지체험(2회)
중식(리조트식 또는 현지식)
학년전체활동(명랑운동회)
저녁식사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
3일차
10/24
금
|
횡 성
학 교
|
07:00-08:30
10:30
11:00-12:00
13:30-14:30
16:00-16:30
|
아침식사
숙소출발
대관령 양떼목장
중식(현지식)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숙소식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강원도문화권일정표)-2조(3학급)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고
|
1일차
10/22
수
|
학 교
강 릉
횡 성
|
07:00-07:30
07:30
11:00-12:00
12:30-13:30
14:30-15:30
16:00-17:00
17:30-18:00
18:00-19:30
19:30-21:30
22:3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대관령양떼목장
중식(현지식)
아르떼뮤지엄
안목해변
숙소도착/안전교육/객실배정
저녁식사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
2일차
10/23
목
|
횡 성
|
07:00-08:30
10:00-11:00
11:30-12:30
13:00-14:00
14:30-17:00
18:0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루지체험(2회)
발왕산케이블카-스카이워크
중식(리조트식 또는 현지식)
학년전체활동(명랑운동회)
저녁식사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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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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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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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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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10:30
11:30-12:30
13:30-14:30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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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출발
오대산월정사 전나무숲길
중식(현지식)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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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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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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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문화권일정표)-3조(3학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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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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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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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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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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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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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강 릉
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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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7:30
07:30
10:30-11:30
12:00-13:00
14:00-15:00
15:30-16:30
17:30-18:00
18:00-19:30
19:30-21: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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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오대산월정사 전나무숲길
중식(현지식)
아르떼뮤지엄
안목해변
숙소도착/안전교육/객실배정
저녁식사
학년전체활동(명랑운동회)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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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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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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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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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10:00-11:00
11:30-12:30
13:00-14:00
14:30-17:00
18:00-19:00
19:30-21:30
21:30-23: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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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발왕산케이블카-스카이워크
루지체험(2회)
중식(리조트식 또는 현지식)
학년전체활동(명랑운동회)
저녁식사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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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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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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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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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10:30
11:00-12:00
13:30-14:30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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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출발
대관령 양떼목장
중식(현지식)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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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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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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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문화권일정표)-4조(3학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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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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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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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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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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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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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강 릉
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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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7:30
07:30
11:00-12:00
12:30-13:30
14:30-15:30
16:00-17:00
17:30-18:00
18:00-19:30
19:30-21: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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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중식(현지식)
대관령 양떼목장
안목해변
강릉 아르떼뮤지엄
숙소도착/안전교육/객실배정
저녁식사
학년전체활동(명랑운동회)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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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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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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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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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09:00-10:30
11:00-12:00
12:30-13:30
14:30-17:00
18:00-19:00
19:30-21:30
21:30-23: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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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루지체험(2회)
발왕산케이블카-스카이워크
중식(리조트식 또는 현지식)
학년전체활동(명랑운동회)
저녁식사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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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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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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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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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10:30
11:30-12:30
13:30-14:30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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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출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
중식(현지식)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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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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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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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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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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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남중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상대자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 박 및 식사 제공, 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문화권(평창·횡성, 강릉)으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2일(수)~2025년 10월 24(금)【2박 3일】로 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를 참고하여 용역 업체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다) 유적지, 관광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전세버스 외에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지의 경우는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가급적 중식(자유식)이 가능한 곳으로 수립하여 제공한다.
마) 팀(그룹)은 3~4개 학급이 참여하는 것으로 최소 3그룹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바) 팀(그룹)별 프로그램(세부일정)의 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변경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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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예정인원은 475명(학생 455명, 인솔교사 20명)으로 한다. 단,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착수보고)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행사일 7일 전에 확정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전세버스비(13대, 45인승 기준,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숙박비(2박), 식비(총 7식),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13명), 야간 안전관리요원(13명),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레크리에이션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를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②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제8조(숙소에 관한 사항)
① 숙박시설은 주제별체험 학습 장소를 고려하여 가장 근접이 용이한 한곳으로 운영하되,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 가능한 콘도나 리조트급 상급 수준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식당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④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6인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수용하되, 되도록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
⑥ 숙박지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갖추고 안전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숙박시설 내 주변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별로 식사 가능하며, 전 학년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⑨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숙소 내에 전체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강당 내부 등)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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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체험 주제별로 작성 제출)
제9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식단 메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⑦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⑨ 중식(2~3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 내 조·석식 및 중식 제공 식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제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 생략)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내역)
6.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일정별 식단표(조ㆍ석식) 1부
11. 식당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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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차량에 관한 사항)
①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연식이 가급적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차량별로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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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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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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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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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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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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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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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향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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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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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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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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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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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체험학습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관광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차량 내에는 비상약품 및 위생봉투 등을 구비하며, 비상약품 내용을 구제적으로 기재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종합보험가입증서사본,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⑮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⑯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
⑱ “공급자”는 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9. 최근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결과(등급) 1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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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여행자보험)
① 현장체험학습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 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현장체험학습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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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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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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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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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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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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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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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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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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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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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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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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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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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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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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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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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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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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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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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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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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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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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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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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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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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숙소확보, 현지교통,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긴급 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세버스,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② 안전요원
1.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14시간 이상),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안전요원의 이력서, 명단,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을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주간안전요원 (13명), 야간안전요원 (13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야간(22시~익일 6시까지)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해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체험학습 진행 중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그룹별 1인당 단가(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학생 수)로 정산
② 여행 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경비의 추가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중식업체, 차량업체로 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차량임차료, 중식업체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현지 입장료는 관람영수증을 첨부 한다.
④ “수요자”는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동안은 3일 이내 대가 지급)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현지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비,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책임관리자를(권역별로 1명 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①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②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도 청구할 수 없다.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9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능력
평 가
(100)
|
객관적
평 가
(30)
|
【수학여행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A.10건 이상
B. 8건 이상
C. 6건 이상
D. 6건 미만
|
10
8
6
4
|
|
|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 ~ 5명
C. 4명 미만
|
5
4
3
|
|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
A. 유
B. 무
|
5
0
|
【제안업체 경영상태】
◦제안사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 : 21.6%
|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
10
8
6
4
|
|
|
주관적
평 가
(70점)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객실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간 소음, 층 배정)
|
10
|
8
|
6
|
4
|
2
|
|
◦객실수용 여건(1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
|
5
|
4
|
3
|
2
|
1
|
|
◦소방설비(대피시설, 스프링쿨러) 및 안전 관리 상태
|
5
|
4
|
3
|
2
|
1
|
|
◦강당현황(음향, 조명, 크기 등)
|
5
|
4
|
3
|
2
|
1
|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석식)
-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
◦기타 편의시설 현황(매점,온수 및 난방현황)및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5
|
4
|
3
|
2
|
1
|
|
【식사제공 및 교통운행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중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8
|
6
|
4
|
2
|
|
◦차량 운행계획(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편의시설, 동일색상, 동일회사 등)
|
10
|
8
|
6
|
4
|
2
|
|
【학생안전 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
◦학생안전 관리, 재난(전염병)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
5
|
4
|
3
|
2
|
1
|
|
◦안전요원 및 수행안내원 배치 여부
|
5
|
4
|
3
|
2
|
1
|
|
【제안업체 수행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수학여행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7
|
5
|
3
|
1
|
|
합 계 (총 점)
|
100
|
|
|
평가자 : (인)
※ 제안서 서류 심사 평가점수 결과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
내 용
|
비고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각서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
- 최근 년도 재무제표
-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서
|
3
|
○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
|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수행인원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만 해당
|
|
4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 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 1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 1부
|
|
6
|
○ 중식제공 업체(2~3곳 이상)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 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
7
|
○ 전세버스 업체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관련 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 레크리에이션 계획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향남중학교 공고 2025 -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
입찰보증금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향남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 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향남중학교장 귀중
|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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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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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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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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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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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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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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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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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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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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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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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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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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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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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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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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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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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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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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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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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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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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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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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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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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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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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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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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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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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0. 6. 24.~2025. 6. 23., 수행인원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적만 해당)
2.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계약서 및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 미인정)
3. 납품실적증명서 별지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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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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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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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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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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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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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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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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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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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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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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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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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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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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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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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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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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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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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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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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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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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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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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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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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강원도일원:
1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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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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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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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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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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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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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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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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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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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자격증 해당 시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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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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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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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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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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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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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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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00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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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붙임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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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코스별 체험학습별로 작성)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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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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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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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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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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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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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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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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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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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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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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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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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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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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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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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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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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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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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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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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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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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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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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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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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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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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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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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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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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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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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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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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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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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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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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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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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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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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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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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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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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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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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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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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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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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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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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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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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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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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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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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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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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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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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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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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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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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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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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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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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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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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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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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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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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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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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상급 리조트(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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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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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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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객실,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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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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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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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차구역
(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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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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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여건(2박 7식)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국·밥 제외)
- 숙박시설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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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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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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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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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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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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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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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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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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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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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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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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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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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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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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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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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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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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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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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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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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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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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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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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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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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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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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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이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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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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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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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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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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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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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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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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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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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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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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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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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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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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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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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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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숙소에서 병원까지의 승용차 기준 소요 시간 등 기재)
9.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계획
다)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라)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업체명 : 성명 : (인)
향남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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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상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주제별 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학교 ↔ 강원도(평창,횡성,강릉) 일원 (전세버스 13대)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마. 향남중학교 집결에서 해산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은 학급당 1대(45인승)를 기준으로 하며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음
다.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개조 및 지입차량 불가)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을 매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인솔자가 요구할수 있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방법, 안전벨트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아.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자. 각 차량내 편의시설 및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식시설 여건 기재
나. 숙식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다. 숙식업체 전경과 숙소내부 실제사진을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 기재
마. 숙식시설 신축년도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의 설비 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자. 현장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은 리조트급(상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차.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카. 안전요원(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숙박시설 내에서 4~5식, 현지에서 2~3식)
가.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식단표 등 기재
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운전사의 음주운전 금지 및 취침시간 확보로 안전운행 보장 등)
나.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학생·교사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제시된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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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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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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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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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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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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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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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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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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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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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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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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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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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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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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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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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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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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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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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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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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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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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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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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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체험학습단 여행자보험은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향남중학교에 제출한다.
8.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계획
다.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라.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
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여행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향남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향남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남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향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향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향남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향남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향남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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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475명 (학생 455명, 인솔교사 20명)
3. 기 간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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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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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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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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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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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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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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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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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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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원× 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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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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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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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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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밥·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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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콘도
- 숙박료: 원× 명 x 2박
- 식 비: 원× 명 ×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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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2식, 석식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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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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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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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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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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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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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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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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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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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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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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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명)
야간안전요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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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 원× 명× 일
□ 야간 : 원× 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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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원
야간안전요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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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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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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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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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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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금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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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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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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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경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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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경비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세부내역 기재)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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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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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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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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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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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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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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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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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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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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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향남중학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50
향남중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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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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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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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최종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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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5학년도 향남중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이용 기간: 2025. . . ~ 2025. . .
본인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개인정보 취급자: 업체명 성명 (인)
향남학교장 귀하
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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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최종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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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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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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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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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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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남중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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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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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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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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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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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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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향남중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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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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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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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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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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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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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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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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