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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312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6/24 14:22
공고명 거륜도 선착장 연장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담당자 김동룡(☎: 063-580-4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3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6/3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7,000,000 원
   
추정가격
124,545,45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안군 공고 제2025-1095호 

 

거륜도 선착장 연장 실시설계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6. 24.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거륜도 선착장 연장 실시설계용역 

용역내용 

 ○ 위    치 : 부안군 위도면 거륜리 거륜도 선착장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5. 6. 30.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5. 6. 24. 18: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마감 

2025. 6. 30. 11:00 

사업 

예산액 

금137,000,000원 

기 초 금 액 

금137,000,000원 

추 정 가 격 

금12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12,454,545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김동룡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김종길 

(063-580-4229)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3579)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7376)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기준 최근 3년이내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124,545,455원)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항만(어항)분야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시행 

  마. 이행실적 평가시 관렵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의 판단에 의하며 해당용역 실적여부 판단은 우리군 해양수산과 김종길 주무관(☎ 063-580-4229)의 판단에 따릅니다.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 

        릅니다. 

  바.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7)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580-4826),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부안군계약정보시스템(gyeyak.buan.go.kr)의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