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4호
2025학년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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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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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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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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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나. 예상인원 : 총134명 (학생 128명, 인솔교사 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장 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라. 기 간 : 2025년 10월 22일(수) ~ 2025년 10월 24일(금) (2박 3일,7식)
마. 경 비 : 숙박비(2박),식비(7식),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수련활동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바. 기초금액 : 금37,120,000원(금삼천칠백일십이만원)(산출내역 : 290,000원 ×128명)
- 기초금액은 참가예상 총 학생인원 128명으로 산정.
- 인솔교사 경비는 별도 정산함.
사. 특기사항
-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제한(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적용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우리학교의 수련활동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터(G2B)에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 3251) 또는 청소년유스호스텔(업종코드3254)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주소지가 강원도 소재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직영업체(임대불가)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 수련시설 업체(2022년 종합평가기관은‘적정’시설 업체, 2021년 평가기관은 ‘우수’ 이상)이며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제출가능 업체,“청소년 수련활동 인증받은 프로그램(한국청소년진흥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사본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된 경우 제안서 심사에서 탈락)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수련활동 운영의 기본방향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가능한 업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25.(수) 10:00 ~ 2025. 7. 9.(수) 10:00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임직원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자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신분증 소지」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2(신길동,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규격 A4 크기) 6부(바인더 형태 금지)
- 수련일정, 교통(위치),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코로나 19 등 전염병 대응 포함)
(3) 공고일 이전 최근 5년(2020년~)이내 수련활동 계약 실적증명서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됨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 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지도자 명단,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표준재무재표증명원 각 1부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3) 영업배상책임, 건물(시설물)화재, 가스배상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4) 식단표, 시설 배치도, 교육일정표(프로그램), 수련시설 현황표 각 1부
(15) 입찰보증 보증서 1부
(16) 각서(붙임6,7,8참조) 1부.
(17) 최근 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급 증빙서 사본 1부
(18)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1부
(1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0) 최근 1년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소방,전기,가스,위생,승강기) 결과표 1부
(21)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1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서류는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가격입찰서 제출기간(G2B) : 2025. 6. 25.(수) 10:00 ~ 2025. 7. 9.(수) 10:00
※ 가격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14.(월) 10:00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활성화 평가위원회의 평가로 인하여 학교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제안 설명회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오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정성적 평가시 활성화 위원 전체 위원 평균점수로 산출함.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반드시 참고)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교육활동관련 문의는 영등포여고 1학년부(☎02-6675-9937)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등포여고 행정실(☎02-6675-9965)로 G2B시스템 문의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3. 수련활동용역 제안서 1부
4. 수련활동용역 과업설명서 1부
5. 수련활동 숙식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6. 각서 1부
7. 청렴 서약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9. 수련활동용역 사업실적증명 확인서 양식 1부(중,고등학교 실적만)
10. 경영상태 평가 내용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 자료 1부(낙찰자만 제출). 끝.
2025. 6. 25.
영등포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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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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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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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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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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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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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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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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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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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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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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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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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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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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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의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공고문에 나열된 순서대로 서류 정렬하여 제출요망)
2025 . . .
신청인 (인감날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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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련활동 용역업체 심사 배점표]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점
|
배점 기준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30점)
|
○ 수련 활동 수행실적
- 최근 5년간(2020년~ ) 수련 활동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제출
|
10
|
|
10점 : 수행실적 8교 이상
|
8점 : 수행실적 5∼7교 이상
|
6점 : 수행실적 3∼4교 이상
|
4점 : 수행실적 3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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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련 활동 수행 조직(인력수, 명단)
고용 사실 증명서류 (4대 보험주에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등)
|
5
|
|
5점: 8명 이상
|
4점: 5~7명
|
3점: 4명 이하
|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
(청소년지도사, 응급처치 이수, 안전교육 이수 등)
|
5
|
|
5점: 5명 이상
|
4점: 4명
|
3점: 3명 이하
|
○ 제안 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경영상태 평가내용 참조
(미제출 시 0점)
|
10
|
|
10점: AAA~BBB-
|
9점: BB+ ~ B-
|
6점 : CCC+ 이하
|
0점 : 미제출
|
정성적
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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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지도사 배치 여부
- 대체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특장점
|
20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20
|
16
|
12
|
8
|
4
|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교육상 위치 등
-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대강당 또는 체육관 보유 여부
- 한 건물 또는 층 내 단독 수용 여부
|
20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20
|
16
|
12
|
8
|
4
|
○ 밥 제공 능력
- 메뉴, 좌석 수, 위치
- 위생 안전, 가격 등
|
15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 소방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유무
-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근거리에 병원 유무)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배치 유무
- 야간 안전 관리요원 배치 유무
|
15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계
|
|
100
|
|
|
※ 다음의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가. 업장을 임대 운영하는 경우
나. 허가 인원이 300명 이하인 경우
(동시에 여러 학교가 수련활동을 할 경우, 정원에서 타 학교 수용인원을 제외할 것)
다. 제안서 심사 총점 8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주의 사항
1.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실제 수행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2. 제출된 서류가 부족할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
3. 평가 세부 사항
[붙임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강당(행사장)현황
|
층(면적 ㎡).
최대 수용 가능 인원 (약 명).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비고
|
|
|
|
|
※제출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3.수련활동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기관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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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관련되는 중,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학생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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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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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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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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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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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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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일정(시정)표
- 수련활동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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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시설 여건 기재
- 업소명, 전화번호 , 교통 접근 편리성
- 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및 최대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학생수용시설의 단독성(타 학교와 분리수용 여부) 명시
- 야외 및 실내(강당) 교육장소의 유무 및 적절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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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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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사진행의 질적 수준
※ 프로그램의 중등학생 유익성 명시
※ 기상악화 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제시
※ 교육교관의 전문적 소양/자격 유무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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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여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코로나 19 발생시 별도 차량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격리 가능한 시설1개 이상 확보 여부
-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시 대처방안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보험가입현황(1인당/1사고 당 금액)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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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업체고유의 특색 및 장점 :
2025. . .
제안자 성명) (날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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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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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여자고등학교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일 정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3. 장 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4. 예상인원 : 총 134명(학생 128명, 인솔교사 6명)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5. 진행방법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주제(심성수련 등)를 가지고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2박3일의 숙박형 활동 진행
6. 경비내역
○ 숙식비(2박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주간 및 야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 참가인원은 학생 128명, 인솔교사 6명 총 134명으로 한다.
(인원수는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교사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숙박비, 식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기타 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한다.
○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7.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터(G2B)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 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업종코드 3254)로 등록한 업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
○ 2022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통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숙식 제공
○ 숙박 시설 (2박)
-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로 남녀학생을 층별 구분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이어야 하며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1실 당 4~8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
- 계약 상대자는 숙박 시설에 야간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 숙박시설 도착 시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학생과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숙박 시설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보험증서 사본 제출)
-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실을 준비하고 접촉 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준비한다.
○ 식사 제공 (7식)
-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당은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식단 식사가 곤란한 경우 대체식을 제공한다.(특정식품 알레르기 등)
- 인솔교사와 학생의 식사경비는 동일하게 하고 식단 구성도 같도록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수련활동 시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 일정: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일정(프로그램 등)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수련활동 일정 변경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 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 낙오자 처리 등
-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수시로 학생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한다.
- 수련활동 중 낙오자 및 사고 발생 시(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 포함) 신속한 후송을 위한 비상 시 운용가능 차량 및 차량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을 후송할 때에는 학교가 지정한 곳(서울 포함)까지 이송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책임
-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 휴대
- 계약 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 안전요원은 1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 확인)로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 학생 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 안전지도를 하며, 인솔기간 동안 학교장과 인솔 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수련활동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수련활동 참가자와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단순 가이드는 안전요원이 아님)
-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
-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수련활동 도중이나 또는 수련활동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교 행사를 전담하는 수행인원이 타 학교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 수련 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수련 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 수련활동시설 입소 시를 시작으로 하며 퇴소 시를 종료로 한다. 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수련활동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학생 및 인솔교사의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 수련활동 출발 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또는 인솔 교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므로 별도 산출한다.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 학교는 용역 대가 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 계약 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분쟁에 관한 사항
- 동일 장소에서 본교와 타 학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 과업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영등포여자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위 사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사전 안전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예절,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11. 일정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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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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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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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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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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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프로그램
(오리엔티어링, 학급별 팀빌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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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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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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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프로그램
(야외 체험활동, 레크레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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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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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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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프로그램
(팀 스포츠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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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제안 및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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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3일간 일정표에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제시 및 협의 가능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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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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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칙】
영등포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직원에게 제공하여 수련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활동 장소 및 일정】
① 수련활동 장소는 강원권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은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참가인원】
참가인원은 총 134명(학생 128명, 인솔교사 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수련활동 종료 후 실제 참가 인원수로 정산한다.
제6조 【수련활동 경비】
경비는 세부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숙식비(2박 7식)
② 시설이용료
③ 수련활동비
④ 주간 및 야간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기타 경비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
제7조 【인솔 교사 경비】
본 수련활동 인솔 교사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학생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로 하되, 되도록 4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숙박 기간 중 일반여행객 및 타 학교 학생들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④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3]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에 맞춰(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며, 되도록 1실당 4인~8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
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되어있는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⑧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⑨ 인솔 교원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⑪ 화재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해로운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⑫ 숙박시설은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⑬ 숙박시설의 식당은 숙박시설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⑮ 숙박시설은 화재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⑯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⑰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 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야간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제9조 【식사제공】
① 수련활동 중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총7식)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여 세부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할 수 없다.
④ 학생 과반수가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토록 한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매회 제공된 음식은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사용하여 음식종류별 1인 분량 이상(최소 100g 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명, 보존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95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⑧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⑨ 식사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⑩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련활동 시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숙박, 식사,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등】
①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보호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하여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코로나 유증상자 및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 관련 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객실과 차량을 제공하며, 필요시 현지 격리 및 체류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12조 【사고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상해 및 식중독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등)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행정상의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3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 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4조 【레크리에이션】
① 레크리에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1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 확인)로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 학생 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학생 안전지도를 하며, 인솔기간 동안 학교장과 인솔 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수련활동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수련활동 참가자와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단순 가이드는 안전요원이 아님)
③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시설 입소 시를 시작으로 하며 퇴소 시를 종료로 한다. 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8조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① 용역대가는 수련활동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수련활동 출발 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또는 인솔교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인솔자에 대한 수련활동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별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⑥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참가인원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⑦ 학교는 용역 대가 지급 후에 발생한 일체 사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하도금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교육에서는 수련활동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④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예절,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22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게을리 여겨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의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④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기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⑤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제24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숙박, 식사 제공 및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현지 수련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④ 학교의 필요에 따라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지답사 교사의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직원(지도사 등)은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 활동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서(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항동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항동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항동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항동중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항동중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항동중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항동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항동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소 및 상호 :
연락처(핸드폰) 및 성명 : (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사업실적 증명서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 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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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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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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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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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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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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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수련활동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붙임 10]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 상
|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
미 만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19.8
|
10.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19.6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19.4
|
10.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4
|
29.4
|
19.2
|
9.8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8
|
28.8
|
19.0
|
9.6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2
|
28.2
|
18.8
|
9.4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0
|
24.0
|
16.0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0.0
|
0.0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영등포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28명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 2025. 10. 22.(수) ∼ 10. 24.(금) (2박3일, 7식)
4. 산출내역 : 학생
(금액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숙 식 비
|
|
▷숙박비 : 0000원 × 000명 x 0박
▷식 비 : 0000원 × 000명 x 0식
|
|
|
|
수련활동비
|
|
▷ 00프로그램 : 0000원 × 000명
▷ 00프로그램 : 0000원 × 000명
|
|
|
|
기 타
|
|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 (VAT포함)
|
▷ 원 ÷ 명 : 원
※ 교사비용 별도
|
|
|
※가격제안서는 학생으로만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교직원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날인)
영등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