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문고등학교 공고 제2025- 5호
2025학년도 2학년 테마학습 (열차이용)교육여행 위탁용역
2단계(가격-규격 동시입찰) 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5. 10. 15.(수) ∼ 2025. 10. 17.(금)
다. 여행장소: 부산권
라. 예상인원: 학생 약401명, 인솔교사 약20명 총421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왕복열차운임비, 각종입장료, 열차내콘텐츠비용, 숙박비(4인이하 호텔급 2박권장)
식비(숙소식, 현지식, 자유석식등 7식) 전세버스 45인승 13대〔(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등 기타 경비 포함)〕, 안전요원 인솔비(야간당직포함) 및 제세공과금, 기타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는 가급적 5년 이내 출고차량, 동일회사(전세버스 수급 불안정으로 권장사항 입니다.)
바. 기초금액: 227,968,500원 (금이억이천칠백구십육만팔천오백원-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인원만 포함된 금액이며, 인솔 교직원 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함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학생,교사)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행사 일정 및 내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사.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 국내외,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서(G2B) 제출 →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 평가(서류심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5. 6. 25.(수) 14:00 ~ 2025. 7. 7.(월) 14:00
(평일: 09:00 ~ 16:00, 토요일 및 일요일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조서 작성)
다. 제출장소: 광문고등학교 행정실
1)봉투에 봉함 후 대표자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요망
2)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제안서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 개최: 2025. 7. 17.(목) 13:30~ (학교 교사동 1층 멀티회의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학급별 테마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9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3) 최근 3년이내 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4)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1) 최근년도 재무재표 1부
12) 차량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자동 차등록증, 해당운전자 재직증명서 등) 사본 1부
13) 숙박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각종 검사증(수질, 소방, 전기, 가스 등),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각종면허증(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등) 및 해당자 재직증명서, 표준식단표, 숙소 및 객실배치도, 이용료 안내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각 1부
14) 현지 중식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등] 사본 각 1부
15) 각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7.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5.(수) 14:00 ~ 2025. 7. 7.(월) 14:00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18(금) 14:00이후, 광문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제안설명회 : 2025. 7. 17.(목) 13:30 (학교 교사동 1층 멀티회의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 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교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붙임 1)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427-2872)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 1부.
4. 교육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5.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1부.
6.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0. 각서 1부. 끝.
2025. 6. 24.
광 문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적량적
객관적평가
(35)
|
o 교육(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교육(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15
|
|
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
10
|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교육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
|
|
정성적
주관적평가
(65)
|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독창성 및 적정성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20
|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수준 및 지리적 위치
- 객실의 선호도 및 적정성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등)
-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20
|
|
o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사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안전요원 현황(자격· 경력등)
- 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
10
|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5)
|
1 교육(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3년간 교육여행 수행실적 등)
|
A. 5억 이상
|
15
|
|
B. 4억 이상
|
12
|
C. 3억 이상
|
10
|
D. 2억 이상
|
8
|
E. 2억 미만
|
7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적용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B. 기준비율의 90% 이상
|
4
|
C. 기준비율의 80% 이상
|
3
|
D. 기준비율의 70% 이상
|
2
|
E. 기준비율의 70% 미만
|
1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적용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90% 이상
|
4
|
C. 기준비율의 80% 이상
|
3
|
D. 기준비율의 70% 이상
|
2
|
E. 기준비율의 70% 미만
|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우수
(10명이상)
|
보통
(9명~6명)
|
미흡
(5명이하)
|
|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주
관
적
평
가
(65)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세부배점
|
|
|
4.1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독창성 및 적정성
|
10
|
|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10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세부배점
|
|
|
5.1. 객실수준 및 지리적위치
|
5
|
|
5.2. 객실의 선호도와 적정성
|
5
|
|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5
|
|
5.4. 한 건물내 단독 수용 여부
|
5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세부배점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5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
6.3. 식사 제공 능력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
세부배점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 황
|
3
|
|
7.2. 학생인솔안전요원 현황(자격,경력 등)
|
3
|
|
7.3. 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
4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모든 교육(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광문고등학교 공고
제2025- 5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광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3〕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주) 영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
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교육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붙임 4)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3. 2022년∼2024년 공고일 현재 까지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교육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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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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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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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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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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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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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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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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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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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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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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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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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2. 소지자격증 해당 시: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교육여행 실행계획
-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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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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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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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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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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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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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교육여행 일정표)
-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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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왕복열차승차권 확보 여부 : 코레일로부터 예약확인 가능 서류 제출
7. 숙박시설(식사 포함)
가. 일반현황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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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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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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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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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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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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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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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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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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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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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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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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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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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유해업소유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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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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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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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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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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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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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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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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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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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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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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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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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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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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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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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
(실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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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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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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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
(실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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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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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
(실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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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주변유해업소유무 : 숙소와 100m 이내 유해업소 유무 ○,×로 표시
나. 세부사항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객실 내 비품현황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주변 청소년 위해시설 유무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숙박시설 식단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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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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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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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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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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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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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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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식
보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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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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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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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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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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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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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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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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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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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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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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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라.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 전경(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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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8. 외부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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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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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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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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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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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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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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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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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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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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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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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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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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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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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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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 숙식 위탁계약 관련서류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9.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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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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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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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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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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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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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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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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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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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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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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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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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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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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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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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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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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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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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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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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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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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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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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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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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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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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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편의시설,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첨부
10.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운영 계획
1) 일 시:
2) 장소 :
3) 인원 : 여명
4) 강사현황
5) 시간 : ~
6) 레크리에이션 시간 계획
11.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12.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다.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붙임 4〕
교육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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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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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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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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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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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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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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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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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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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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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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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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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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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교육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광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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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광문고 2025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2. 참가인원: 학생 약401명, 인솔교사 약20명 총421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장소: 부산권
4. 세부일정: 자체작성
5. 교육여행경비: 여행경비: 왕복열차운임비, 각종입장료, 열차내콘텐츠비용, 숙박비(4인 이하 호텔급 2박 권장) 식비(숙소식, 현지식, 자유석식등 7식)전세버스 45인승 13대〔(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등 기타 경비 포함)〕, 안전요원 인솔비(야간당직포함) 및 제세공과금, 기타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는 가급적 5년 이내 출고차량, 동일회사(전세버스 수급 불안정으로 권장사항 입니다.)
※ 총액입찰이며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Ⅱ. 용역조건
1. 여행의 시작과 종료
학급별 테마 교육여행은 청량리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다시
청량리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갑”과 “을”의 협의
에 의한다
2.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교육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광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교육여행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 제출
하여야 한다.
5.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교육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청량리역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교육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 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사고 등의 보고
가. ‘제5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6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교육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열차 내에 구급 약품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
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9. 책 임
가.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교육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0. 교육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교육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 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 , “을”이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철도요금의 계산서 사본 , 기타 열차내 활동비 및 알선수수료 항목의 비용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 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7일 이내 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교육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2.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2016년, 2017년, 2018년 공고 현재 일까지) 이내 교육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Ⅲ. 열차
1. 용역 개요
가. 대수(량)
나. 차량(열차)운송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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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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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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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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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및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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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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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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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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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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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발
30분전 대 기
|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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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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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서울역
|
출 발
30분전 대 기
|
|
2. 운행구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 운행구간일정표
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갑”이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갑”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4.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여행은 모든일정을 마무리하고 청량리역에서 내린후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5. 제 비용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
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
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안전요원 배치
1. 교육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서울시교육청 소규모테마교육여행 지침에의거 배치한다.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 6〕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광문고등학교 열차를 활용한 2학년 교육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문고등학교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 상대자 대표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자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여행에 따른 교통 및 관람 등을 “갑”이 최 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
③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등 제반사항을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교육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예약확인서, 교육여행 여행 세부일정표, 수행원 명단 등 교육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이용 수속 등)
① “을”은 열차 출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7조(교육여행 경비)
① 경비는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철도요금)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갑" 또는 “갑”이 지정 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열차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을”이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9조(안전요원 배치)
① 교육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안전요원 13명(학급당 1명)을 배치한다.
- 공고시 예상학생수 340명
③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0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일정을 마치고 청량리역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열차(를 활용한 교육여행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1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교육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 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을”은 즉시 “갑”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갑”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단에 대하여는 학교에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천안 도착 후 완치 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을”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갑”은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갑”의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교육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 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피해보상 등)
① “을”은 제16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 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6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
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광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광문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및 광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서울시교육청 및 광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시교육청 및 광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광문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광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및 광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시교육청 및 광문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시교육청 및 광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광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광문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광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광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광문고등학교 열차를 활용한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광문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