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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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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4073-000 공고일시  2025/06/25 11:02
공고명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경복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경복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성민(☎: 02-2204-12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5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2,471,040 원
   
배정예산
312,471,040 원
   
추정가격
284,064,5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번호: 경복초등학교 제2025-52호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25. 

                        경복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서울교육신문고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서울교육신문고 

※ QR코드 : 

그림입니다. 

  

  ♣ 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묶음 

  가. 입찰내역 

용   역   명 

수학여행기간 

여행지 

예정인원 

기초금액 

비고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싱가폴) 용역 

2025. 11. 18.(화) 

 

2025. 11. 22.(토) 

(3박 5일) 

싱가폴 

 ▫ 학생: 120명 

 ▫ 교사: 8명 

 ▫ 총 128명 

(2,441,180)원×128명=. 금(312,471,040)원   

(부가가치세포함) 

예정인원 

증감가능 

 

  나. 경비내역 

    - 여행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인상분은 업체부담), 숙박비(1급 호텔 2인 1실) , 식비, 차량비(버스 5대 30인승 이상, 현지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관람료, 현지가이드(각 차량에 1명), 수행안내원, 간호인력, 필요시(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다. 김포↔싱가폴 왕복은 항공으로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공사 

출발일 (2025. 11. 18.) 

도착일 (2025. 11. 22.) 

대한항공 

KE 645편(18:35) 인천공항 → 창이국제공항 

KE 644편(22:30) 창이국제공항 → 인천공항 

 

 

 

묶음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점수를 얻은 2개 업체를 1단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서울틀별시), 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안서 적격자중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묶음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률시행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 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묶음 

가.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 수준   

1) 숙소: 현지에서의 숙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1급 호텔(4성급 이상) 수준으로 2인 1실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싱글이 발생한 경우에만 안전을 위하여 3인실로 사용한다. 인접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한다. 

    2) 식사: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에 필요한 적정 영양(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생수와 간식대금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가)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에 식당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알러지 재료가 포함된 음식일 경우, 해당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해야 한다. 

 

나. 교통수단 및 가이드 및 기타 요원 

1) 항공은 대항항공 또는 아시아나 항공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항공편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기타 국내항공사를 이용한다. 

2) 여행 현지에서의 차량은 45인승 차량 5대 이상을 배차한다. 한국의 리무진형 버스를 섭외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4) 여행 기간 중 현지의 제반 차량은 현지가이드 1명씩 배정을 하고, 학교 출발부터 1명 배정을 한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 되지 않은(출고 5년 이내)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  

5) 서울에 출발할 때, 가이드는 공항수속부터 여행지역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한다. 

6) 현지 가이드 외에 적절한 현지 안전요원을 배정해야 하며, 야간 당직 요원도 2명 이상 배정해야 한다. 

7) 여행 일정 내내 동행하는 간호요원 1명을 배정해야 한다. 

    

다. 소요경비 정산(여행 인원 증감 및 물가변동 포함) 

1)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여행 인원이 계약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3)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라. 해외여행을 위한 협조 

1) 용역업체는 해외여행 교육여행단이 세부일정표에 제시된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인솔책임자와 협의 하에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마. 안내자 선정 

1) 본 여행은 해외문화체험인 만큼 여행 진행 시 본교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 안내원 1명(현지안내원은 별도) 이상을 동행하되,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현지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3)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이력서와 명단, 자격증은 교육여행단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안내원, 현지안내원, 야간당직자 등 동행하는 인원들의 성범죄전력조회동의서를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 및 간호 요원 채용 

1) 여행지에 각 반 1명씩, 5명 안전요원을 채용한다. 

2) 안전요원과 별도로 현지 간호사를 채용한다. 

3) 안전요원 자격 조건: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에 따라 합당한 자 

 

< 안전요원 자격  

 

   

 

해당학교 교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사. 여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여행 기간 중 유료화장실 이용료 및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와 기사 TIP, 체험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책자 제작, 여행자보험, 국내 수송버스 등)은 모두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아. 구매알선 제한: 과업 이행자는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을 일체 제한한다. 

 

자.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1) 여행 도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업체는 교육여행단의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차.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1)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 이상의 보장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함.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상해치료 

사망 

질병치료 

금액 

200,000 

20,000 

30,000 

20,000 

10,000 

5,000 

500 

1,400 

 

3) 교육여행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행정실 업무담당자)에 제출한다. 

 

카. 여행세부일정 운영 

    1) 과업 이행자는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여행 세부일정, 항공권예약확인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단 출발 10일 전에 학교와 합의한 여행일정의 항공탑승확인서, 여행지 호텔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배상, 화재보험가입증명서, 호텔숙소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증빙서류 일체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교사 인원 증가 시 여행경비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정하며 가이드 인원수는 변동 

      하지 않음 

  타. 출입국 수속 

1) 과업 이행자는 교육여행단의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 이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파. 기타 

1)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묶음 

  가. 제출기간: 2025. 6. 25.(수) 12:00 ∼ 2025. 7. 3.(목) 12:00  

      (단, 평일 09:00∼16:00, 기간 중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 

  다. 제출장소: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30길 58 경복초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 

    4) 제안서 10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6) 관광사업 등록증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8) 사용인감증명서     

    9) 버스운송사업등록증 

    10)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원본 대조필 도장) 

    11) 공제영업보증서(원본 대조필 도장) 

    12) 사대보험완납증명서 

    13) 지방세 및 납세증명서(국세) 

    14) 재무제표 

    15)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인감 날인) 

    16) 피위임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복사 

    17) 최근 5년 이내 해외수학여행(체험학습포함) 계약실적증명서 1부. 

    18) 항공예약확인서 

    19) 숙소 예약확인서 

    20)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학교-;공항, 싱가폴 현지) 각 1부 

    21) 청렴계약 이행각서 

    22) 각서 

    2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 

    24) 계약자관련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낙찰자) 

    2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 

    26) 개인정보파기획인서(낙찰자) 

    ※ 부속서류는 반드시 참가업체의 대표자 인감(사용 인감 사용가)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위조방지를 위하여 날인이 안 된 서류는 효력을 상실함. 이외에 첨부된 서류는 낙찰자는 필히 제출해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묶음 

  가. 제출기간:2025. 6. 25.(수) 12:00 ∼ 2025. 7. 3.(목) 12:00  

  나.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기간은 동일한 기간임. 

 

묶음 

  가. 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5. 7. 7.(월)  15:00 경복초등학교 본관 1층 AI센터 

      (학교사정으로 변경 가능) 

  나. 설명회 방법:  

      1)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며 불참 시 제출된 제반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설명회를 불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설명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15분 이내입니다. 

 

 

묶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7.(월) 16:00, 경복초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규격ㆍ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묶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묶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달청 나라장터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묶음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묶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수학여행 일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여행경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 경복초등학교 행정실(☎02-2204-1206)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경복초등학교 

 

제1조 【총칙】 

경복초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5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각종 입장(관람)료(기타 티켓 포함),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5.11.18.(화)~2025.11.22.(토)이며, 장소는 싱가포르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6학년 학생 120명, 인솔교사 8명, 총 128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싱가포르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뛰어난 시설의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예,호텔측은 인솔책임 교사에게 학생 숙소 열쇠를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11. 숙소에는 1팀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하고, 교육여행단(학생+인솔교직원) 한팀 인원 수 이상의 의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제1일 

(전체 강연) 

마이크(1대), 무선 마이크(2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제2일 

(학생장기자랑) 

마이크(3개), 무선 마이크(4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노래방기기(1대) 

 

12.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4.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8조 【식사】  

1.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5.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조식은 현지 호텔 식사로 하되, 중식 장소는 교육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30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3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7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경복초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계약해지 조치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반별 안전요원 1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2명을 둔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중 1명간호사(여자)로 한다. 

 

제11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상해치료 

사망 

질병치료 

금액 

200,000 

20,000 

30,000 

20,000 

10,000 

5,000 

500 

1,400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7. 현지 응급 상황 대비 학생후송대책 및 현지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병원명,전화,담당자 및 현지 대사관 등) 

8. 여행지 숙소와 사전 조율하여 도착 당일 숙소(호텔) 객실에서 로비로 화재대피로 

   를 따라 이동해보기 등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8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9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경복초등학교 공고 제2025-52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경복초등학교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 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             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 중, 고등학교 해외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차량(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비행기 편성 시간, 항공 편명, 좌석번호 등)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안전벨트, 차량 내 소화기, 비상용 망치 등)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저층, )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 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코로나19 의심증상/확진자, 철도, 차량, 식중독, 화재, 지진, 발생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사. 각 반별 안전요원 및 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제안서 작성 시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의하도록 작성. 단순한 관광여행이 아닌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체험학습 및 독창적인 프로그램 계발을 권장함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경복초등학교 ↔ 인천 공항)       : 버스 5대 

               (국내공항 ↔ 싱가폴)              : 국적기 

               (싱가폴 문화탐방 및 체험 차량 )   : 버스 5대 

   나) 여행일정은 싱가폴 유적, 문화를 다양하게 답사하는 일정으로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인천공항 ↔ 싱가폴 (학교 확보함.)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학생 신분 서류 확인, 항공기 편성 시간, 비행기명, 좌석번호, 좌석배치도, 항공기 내 인솔요원 배치 등)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30인승 이상으로 국내5대/국외5대이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여야 하며,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자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식은 호텔 숙박에 포함한 조식(3식)으로 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매끼마다 메뉴를 달리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협의하에 도시락 가능)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 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매일 2병 이상의 500ml 생수를 제공한다.(숙소와 별도 제공, 버스 비치)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간식은 저녁 제공(2회) 

   자) 일정 중 한식 제공(1회) 

   차)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카)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타)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한영 모두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해외 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복초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경복초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복초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복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복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복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경우에는 경복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복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복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복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    명: 2025학년도 경복초등학교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총 128명(학생 120명, 담임교사 및 관리자 8명) 

 

3. 기    간: 2025년 11월 18(화)~22일(토) 

 

4. 산출내역                                                     (단위 : 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총  액 (A+B) 

                        원 

학생  

1인당 단가 

  1인당 단가 ×          명 

소요액 계(A) 

 

교직원 

1인당 단가 

  1인당 단가 ×          명 

소요액 계(B) 

 

 

 

 

 

 

5. 가격 산정 내역 

내용 

규격 

구분 

산출근거(가급적 구제적으로 기재) 

금액(원) 

비고 

서울 차량 

임차료 

경복초↔김포공항(2회) 

45인승 

5대 

차량임차료 

(C) 

      대×     원×    일 

 

봉사료,주차비,통행료 등 일체비용 포함 

구분 

학생 

차량임차료(C)÷학생수  명 

 

지도 

교사 

차량임차료(C)÷지도교사  명 

현지 차량 

임차료 

45인승 

5대 

차량임차료 

(C) 

      대×     원×    일 

 

봉사료,주차비,통행료 등 일체비용 포함 

구분 

학생 

차량임차료(C)÷학생수  명 

 

지도 

교사 

차량임차료(C)÷지도교사  명 

항공료 

서울↔싱가폴 

(지도교사) 

         원×   명× 2회 

 

항공이용료 

유류할증료,전쟁보험료,관광진흥기금 등 

(학생) 

         원×   명× 2회 

 

입장료 

코스내에 

있는 

관람 장소 

(학생) 

    (장소명:             ) 

             원×   명 

    (장소명:             ) 

             원×   명 

 

 

(지도교사) 

    (장소명:             ) 

             원×   명 

    (장소명:             ) 

             원×   명 

 

 

여행자보험 

 

(학생) 

           원×   명 

 

 

(지도교사) 

           원×   명 

 

 

숙박비 

(2인 1실 

기준) 

  

(학생) 

 - 숙박비 :        원×  명×3박 

 

숙소명 

4성급 이상의 호텔, 조식 포함 

(지도교사) 

 - 숙박비 :        원×  명×3박 

 

현지 식비 

(6회) 

 

(학생) 

  월  일 조식(장소:          ) 

       원 ×  명 

  월  일 중식(장소:          ) 

       원 ×  명 

  월  일 석식(장소:          ) 

       원 ×  명 

 

 

(지도교사) 

  월  일 조식(장소:          ) 

       원 ×  명 

  월  일 중식(장소:          ) 

       원 ×  명 

  월  일 석식(장소:          ) 

       원 ×  명 

 

간식비 

(3회) 

 

(학생) 

  월  일 (간식명 :           ) 

       원 ×  명 

  월  일 (간식명 :           ) 

       원 ×  명 

  월  일 (간식명 :           ) 

       원 ×  명 

 

생수 10병 포함 

야간 2회, 출발일 1회 

(지도교사) 

  월  일 (간식명 :           ) 

       원 ×  명 

  월  일 (간식명 :           ) 

       원 ×  명 

  월  일 (간식명 :           ) 

       원 ×  명 

 

현지 차량 

임차료 

45인승 

5대 

차량임차료 

(C) 

      대×     원×    일 

 

봉사료,주차비,통행료 등 일체비용 포함 

구분 

학생 

차량임차료(C)÷학생수  명 

 

지도 

교사 

차량임차료(C)÷지도교사  명 

 

내용 

규격 

구분 

산출근거 

(가급적 구제적으로 기재) 

금액(원) 

비고 

인건비 

주간안전요원 

(학생) 

          원×   명×   일 

 

 

문화해설사 

야간안전요원 

기타경비 

 

(학생) 

 

 

 

(지도교사) 

 

 

 

학생 

소요액 계(A) 

 

 

 

1인당단가 

 

 

 

지도 

교사 

소요액 계(B) 

 

 

 

1인당단가 

 

 

 

총  액(A+B) 

 

 

 

 ※ 작성요령 

    - 단가 계산 시 원단위 절사함.(1인당 단가 시) 

    - 학생과 지도교사 구분 작성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 

※ 위 양식에 준하여 작성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해외교육여행 수행실적) 

 - 평가기준: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초.중.고등학교 해외 교육여행 실적만 인정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배점 

 

10점 

A. 7회 이상 

10 

B. 5회 ~ 6회 

8 

C. 3회 ~ 4회 

6 

D. 1회 ~ 2회 

4 

E. 실적 없음 

0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우수 : AAA, AA+, AA, AA-, A+ A0, A- 

- 우수 : BBB+, BBB, BBB-, BB+, BBO, BB- 

- 보통 : B+, BO, B- 

- 미흡 : CCC+ 이하(미제출 포함) 

A. 최우수 

10 

 

10점 

B. 우수 

7 

C. 보통 

5 

D. 미흡 

2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매우좋음:7명 이상, 좋음:5명~6명, 

   보통:3명~4명) 

 -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소지여부 

매우좋음 

좋음 

보통 

 

10점 

10 

8 

6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3 

1 

 4.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관광안내 및 2일간 저녁프로그램 계획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7 

5 

3 

0 

 5.2. 숙박업체 식단표 

10 

7 

5 

3 

0 

 

15점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이내>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5 

4 

3 

2 

1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15점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5 

4 

3 

2 

1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5 

4 

3 

2 

1 

  계 

10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함.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 평가 등급 

배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0, A-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0, BBB-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미 제출시 “0”점 처리됨 

0.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복초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경복초등학교 6학년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항공권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경복초 6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복초등학교장 귀하 

(※계약 종료 후 낙찰자 제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25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복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