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25-588호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계룡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
1. 공 고 명 :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나. 발 주 자 : 충청남도 계룡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
다. 시 공 자 : 성운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여현
라. 사업개요
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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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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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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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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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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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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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5. ~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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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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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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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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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수관로 3.6km 매설
가압장 1개소, 공기변실 3개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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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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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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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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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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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대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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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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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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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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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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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및 시기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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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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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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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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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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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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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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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예상시기 및 점검 일수는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계룡시 상하수도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상 등록된 업체(5개사) [계룡시 공고 제2025-175호(2025.02.26.)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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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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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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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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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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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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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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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앤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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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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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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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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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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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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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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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범,이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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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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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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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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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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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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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1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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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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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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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이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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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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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번영1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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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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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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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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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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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흥곡천변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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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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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계룡시 상하수도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용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신용도) 및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인 신청자를 선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으로 적격예정자 선정하며 기타 사항은「계룡시 상하수도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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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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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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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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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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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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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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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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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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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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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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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6. 29. (일) 10:00 ~ 2025. 7. 1. (화)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산출 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 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7. 1. (화) 11:00 ~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임.
7.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최저가격 입찰한 1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5. 7. 2. (수) 15:00 ~ 2025. 7. 4. (금) 17:00(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 계룡시 상하수도과(충남 계룡시 장안로 59-13, 2층)
※ 사업수행능력평가(신용도)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 등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정신청자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제출기간 후 3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수행기관으로 결정한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됨.
라. 안전전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됨.
마.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계룡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시설공사의 취소,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바.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아.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대가기준의 의거 산출하였으며,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점검시기 및 횟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 점검기관 제외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계룡시 상하수도과(☏042-840-21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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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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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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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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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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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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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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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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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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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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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 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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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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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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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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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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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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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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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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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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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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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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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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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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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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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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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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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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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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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본 입찰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서식 3]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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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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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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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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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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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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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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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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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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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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