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678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시설 법정의무 이행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용 역 비 : 금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6. 27.(금) 09:00 ~ 2025. 7. 1.(화) 12:00 (개찰: 2025. 7. 1.(화) 13: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6. 30.(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정관에 명시된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 및 제4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공표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종합진단기관(5633)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5634)으로 등록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재무상태평가의 기준비율은 유동비율 128.43%, 부채비율 125.04%를 적용합니다. (※ 한국은행 경영분석자료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 외의 용역을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7.745%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및 용역 추진에 따른 일반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 상 의무사항과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 참가자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는에게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 현수민 주무관 (☏ 02-2133-955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