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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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5-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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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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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낙찰하한율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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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시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등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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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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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조달청 고시와 지침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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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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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경우 별도의 서약서 또는 각서 제출 없이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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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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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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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역사관 수장시설 종합유해생물관리 및 소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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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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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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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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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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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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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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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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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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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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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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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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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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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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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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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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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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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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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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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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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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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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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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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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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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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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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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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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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문문화재수리업(보존과학업[업종코드:1127])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와 문화재수리기능자(훈증공 및 보존과학공)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중기업 제외)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특별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는 요하지 않음
마.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여야 함
바. 기타 참가자격은 과업지시서 참고
3. 입찰참가 시 구비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세부품명 및 과업 참고사항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적용)
①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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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②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 +2%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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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더라도 낙찰 없이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소액수의계약 포기자로 등록되며(부정당업자 제재 아님),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릅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7. 계약체결 및 착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위 기간과 관련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를 통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연대 납부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문의처
가. 입찰 관련 문의 : 역사관 시설관리팀 (051-629-8624)
나. 사업 관련 문의 : 역사관 유물홍보팀 (051-629-8614)
다. 정산 관련 문의 : 재단 재무관리팀 (02-721-181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2024.9.27.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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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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