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 공고 제2025-9호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하반기 청양군보건의료원 보안경비 용역
나. 위 치: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청양군 보건의료원
다. 용역기간: 2025. 8. 1. ~ 2025. 12. 31.(5개월)
라. 용역내용: 보안경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83,7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식
- (2인이상)수의(총액), 【지역(충남)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제한, 전자입찰
3.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 제출 개시일시: 2025. 6. 26.(목) 10:00
나. 견적 제출 마감일시: 2025. 7. 2.(수) 10:00 ⇒ 3일간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수) 11:00 / 청양군보건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까지(별도통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나.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에 참가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차입찰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따르며 입찰금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위 예규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 근무하는 보안경비 요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감시적 · 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관련서류(승인신청서, 사용자확인서, 근로자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 기준법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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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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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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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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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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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문 외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아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 기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찰과 계약에 해당하는 법령 등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청양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정부수입인지를 구매·제출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와, 계약금액의 2% 이상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 041-940-4511)
-사업에 관한 사항: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진료지원팀(☎ 041-940-4911)
-전자입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5. 6. 26.
청 양 군 보 건 의 료 원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