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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6778-000 공고일시  2025/06/25 14:26
공고명 대구광역시 동구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김지선(☎: 053-662-28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6 09: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1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1:3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0,000,000 원
   
배정예산
280,000,000 원
   
추정가격
254,545,45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907호 

 

대구광역시 동구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대구광역시 동구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다. 용역개요 :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L=106.0km 

    ※ GPR 공동탐사 L=106.0km(차도 90.0km, 보도 16.0km), GPR 공동조사 N=53개소(차도 45개소, 보도 8개소) 

라. 용 역 비 : 금280,000,000원(이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150일)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 가격입찰시기 : 2025년 7월(예정) 

    ※ 사업내용,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차량형(탑재, 일체) GPR탐사장비와 보도용 GPR탐사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며,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칙에 따라 대구광역시를 말합니다. 

※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24호, 2025.05.01.)』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가. 평가서 작성방법 열람 및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2025년 7월 16일(수요일) (09:30 ~ 11:30 / 13:30 ~ 17:00)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하수팀(☎053-662-2923)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제출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불가) 

마.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차량형GPR장비, 핸디형GPR 장비 소유 또는 임차 증명서류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1부)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는 별권) 

5) USB :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 xls파일)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결과 85.29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생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 평가서 기재에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의 결정(해석)에 따릅니다. 

카.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하수팀(☎053-662-2923), 입찰에 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53-662-28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