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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가스공사 본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공고문(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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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가. 사업명 : 한국가스공사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3층 구내식당
다. 면 적 : 직원식당 1,374㎡, 귀빈식당 307㎡
라. 연매출 추정액 : 668,976,000원(VAT포함)
마. 식단가(VAT 포함) 및 식수인원(추정 물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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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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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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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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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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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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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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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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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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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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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식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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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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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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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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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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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식수인원 작성기준 : 2024년말 본사에 상주한 공사직원(995) 및 협력업체 직원 등(180명)의 1일 평균 이용 식수(현 운영업체 자료 제공)
바. 계약기간 : 2025. 9. 1. ~ 2026. 8. 31.(1년)
1) 반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결과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2) 1)의 조건에 따른 계약연장 외에 차기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연장 가능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준용)
가. 일 시 : 2025. 07. 03. 14:00
나. 장 소 : 한국가스공사 본사 구내식당(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다. 구비서류 : 입찰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가. 입찰참가 자격 :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1) ~ 9)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1450) 신고를 한 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아닌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장 기준 1일 평균 270식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이 있는 자(단, 관공서 및 기업체에 한하며 학교, 병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운영, 하도급은 제외)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하지 아니한 자
7)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함
8)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사’를 준용함
9)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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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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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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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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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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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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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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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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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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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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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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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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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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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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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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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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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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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와 2차 평가점수 합산 후 최고평점 획득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 1차 :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 획득 순으로 4개 업체 선정
2) 2차 : 1차 평가에 선정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운영 중인
현장사업장 방문 확인 및 식사 질 등을 심사
3) 최종 업체선정 : 1차(40점) 및 2차(60점) 평가 결과를 합산(총100점)
4) 최종 업체선정 : 1차(40점) 및 2차(60점) 평가 결과를 합산(총100점) 하여 최고득점자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5) 본 용역은 가격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가. 제출기간 : ’25. 06. 25. ~ ’25. 07. 14. 17:00까지
나. 제출서류 : 첨부3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라.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총무부 홍제성 과장
마. 제출 마감 일시 : ’25. 07. 14. 17:00까지 도착분만 인정
1)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음
바. 주의사항
1) 우편제출의 경우 투찰 마감 일시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퀵배달 접수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불인정합니다.)
2)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고 상단 좌측 모서리에 제안사의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및 용역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서류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우편제출 시 반드시 위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제안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렴계약제 시행
1)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나. 기타사항은 첨부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