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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5979-000 공고일시  2025/06/25 16:36
공고명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공고기관 부산도시공사 수요기관 부산도시공사
공고담당자 박연이(☎: 051-810-12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8,185,327 원
   
배정예산
298,185,327 원
   
추정가격
271,077,57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175호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025. 6. 25.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계약방법 등 : 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변규돈 

                                          (☎ 051-810-1432) 

 

※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부산도시공사가 아닌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Ⅰ. 안전점검 대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나. 발 주 자 : 부산도시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다. 시 공 자 : 대우건설㈜ 컨소시엄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마. 사업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1BL 

    2) 대지면적 : 68,869㎡ 

    3) 연 면 적 : 195,706㎡ 

    4) 규    모 : 지하2층/지상24층(13개동), 공동주택 1,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공 사 비 : 337,495,000,000원 

    6) 공사기간(예정) : 2025.07. ~ 2028.08. (38개월) 주요공정계획서 별도 첨부 참조 

  바. 안전점검 비용 : 298,185,327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구 분 

내 용 

수 량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3회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14회 

항타 및 항발기 

6회 

타워크레인 

35회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26회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초기점검 

1회 

 

  나. 점검종류(항목, 횟수 등) 및 점검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등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합니다. 

 

Ⅲ.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자격 등 

  가.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가 건축(건축구조·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축(건축구조·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Ⅳ.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자격 

  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2024.06.07.) 부산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에 따른 등록업체 중 전문분야가 건축”, “건축/토목”, “종합인 업체 → 30개사 해당 

 

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 포함) → 개찰 → 종합평가 및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예비순위 확정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별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점검비용 

심사항목 

1억 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60점 

입찰가격 

40점 

합계 

100점 

 

    2) 참여업체 및 기술인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공고일 포함)으로 합니다.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최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제안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5)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시에도 응모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6)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가 시공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Ⅵ.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6.26.(목) 10:00 ~ 2025. 7. 1.(화)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 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 3] 

     - 서약서 1부[서식 4]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4)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2025. 7. 1.(화) 게시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사실확인서류 제출 (우선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한 : 2025. 7. 2.(수) 09:00 ~ 2025. 7. 3.(목) 17: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부산도시공사 9층 주택사업처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2)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식 

    4) 업무중첩도 및 증빙자료 1식 

    5) 점검·진단평가결과 및 증빙자료 1식 

    6)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및 증빙자료 1식 

    7) 재정상태 건실도 및 증빙자료 1식 

    8) 기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유의사항 

    1) 사실확인서류 작성양식은 우선순위 업체 선정·통보 시 별도 배부 예정입니다.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평가항목에 해당사항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작성하여 제출) 

 

Ⅷ.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한 : 2025.07.04.(금) 09:00 ~ 14: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소 : 부산도시공사 9층 주택사업처 

  나. 신청방법 

    1) 신청자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기한 이후의 신청은 열람 및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Ⅸ.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확인서류 등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며(단, 등록증,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자료 해당 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야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도 작성양식을 활용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공사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마.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부산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등록기간 24.07.01.~25.06.30.)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담당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승인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처(☎051-810-1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25.  

부산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