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초등학교 공고 제2025 - 33호
2025학년도 통학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통학차량 임차 용역
나. 위 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39(거제동), 거제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2025.9.1. ~ 2026.2.28.
※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수, 노선, 운행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임차차량: 29인승 ~ 33인승 어린이 전용버스 1대
마.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30,019,780원[추정가격: 27,290,709원, 부가가치세: 2,729,071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에 의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6.30.(월) 10:00 ~ 2025.7.3.(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7.3.(목) 11:00, 거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차량의 요건 등)의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어린이 통학차량 요건을 갖추어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통학차량 요건 중 아래 관련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부칙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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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2]를 소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 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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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참고)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낙찰자를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시행령 제48조)하며,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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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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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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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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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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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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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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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동시행규칙,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용역 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하도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습니다.
바. 차량은 반드시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문의: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기타 문의사항: 거제초등학교 행정실(☏051-930-4710)
붙임 1. 통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6. 26.
거 제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