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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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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8293-000 공고일시  2025/06/26 10:33
공고명 법원사자료전산관리시스템 및 e-법원역사관 사이트 고도화 사업 감리 용역
공고기관 대법원 법원도서관 수요기관 대법원 법원도서관
공고담당자 김용남(☎: 031-920-361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6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7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3,000,000 원
   
추정가격
4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법원도서관 공고 제2025 - 20호 

   ㆍ공   고   명 : 법원사자료전산관리시스템 및 e-법원역사관  

                  사이트 고도화 사업 감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이 입찰 설명서는 법원도서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원도서관 총무과 정인수 행정관(☎ 031--920-3619)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대법원 법원도서관 김도형 연구사(☎ 031-920-3622)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원도서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대법원 법원도서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8010169901)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5/07/07 11:00 

    납 품 기 한 : 계약후 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사 업 금 액 : 53,000,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법원사자료전산관리시스템 및 e-법원역사관 사이트 고도화 사업  

                     감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6/26 11: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5/07/07 11:00 

    공 동 계 약 : 불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사업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책임 있는 사업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3-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3-2-2. 개찰장소 : 법원도서관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4-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rfp.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7)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제출. 

   (9) 제안서 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⑦):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①-⑦)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42-724-6276, 6468, 6134, 61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 선택 제출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6. 기타 유의사항 

  4-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2. 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4-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자료의 일부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4-6-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 법원도서관 총무과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5-3. 기술평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5-3-1.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5-3-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5-3-3. 동점일 경우 처리방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5-4. 평가 방법 

   5-4-1.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4-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5-4-3. 평가점수의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5-4-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2. 원가절감 적절성 여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3.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6-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3항에 따라 협상   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6-5.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6-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함)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법원도서관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법원도서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2.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3.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7.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