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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8845-000 공고일시  2025/06/26 14:34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공고담당자 이소미(☎: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07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7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87,159,000 원
   
배정예산
1,787,159,000 원
   
추정가격
1,624,69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포시 공고 제2025 - 987호 

-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에서 시행하는『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군 포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군포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배수구역 전체(A=36.46㎢) 

 (2) 과업내용 

  ○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1식 

  ○ 기타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 

라. 용 역 비:1,787,15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 부터 24개월간 (730일) 

바.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7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착수예정일 : 2025년 08월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 

  -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다.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로서, 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시 5개사 이하 범위(계약참여 지분율 5% 이상)에서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규정에 의함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우편접수 불가)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일시 : 2025. 07. 07.(월) 10:00~17: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2) 제출장소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하수과 2층(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51)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우편/퀵서비스를 통한 제출 불가 

   (3) 제출방법 : 직정방문 접수 ※ 우편 및 택배·퀵 등 접수 불가 

   (4) 평가서 및 안내서양식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군포시 홈페이지(https://www.gunpo.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서류 및 제출서류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대표회사 공문) 1부(신청서 포함).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신분증 지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에 대한 등록증 1부. 

   (5) 공동도급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대표사 위임장 및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7)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합본), 사본은 별도 제출(업체명 미기재) 

   (8) 제출 서류 내용이 담긴 USB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한글, 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 포함 

   ※ 제출 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한글, 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전자우편(xhdto200@korea.kr)] 1식 제출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경쟁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개별통보이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 단, 입찰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에 의한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저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5절 낙찰자결정  

마.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 단독으로 참여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정한 작성 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증명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우편제출 및 제출일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군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카.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하수과 하수관리팀(031-390-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