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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9647-000 공고일시  2025/06/26 16:52
공고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담당자 유시은(☎: 02-3415-69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5–36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일반경쟁) 

2025. 06. 26.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Ⅰ. 입찰개요 

 

 1) 공 고 번 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5-36호 

 2) 수 요 기 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요부서: 운영지원부) 

 3) 공      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4) 입 찰 방 법: 일반경쟁(긴급입찰) 

 5) 계 약 방 식: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 업 예 산: 비예산 

 7)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8) 과 업 기 간: 2025.09.01.~2028.08.31.(3년) 

 9) 평 가 방 식: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 

 10)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가 

 

Ⅱ.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06. 26. 17:00 

 2)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07. 11. 17: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Ⅲ.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허가·등록한 기관 

 5) 단독 이행만 허용(공동이행 참여 불가) 

 

Ⅳ. 제출서류 

 

1)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T용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각 1부 

2) 기타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발급 3개월 이내) 각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⑥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안요청서-서식 참고) 

    - 재무현황, 실적 증빙자료 등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구성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심사 및 평가 

 2) 협상순위는 제안서 평가 고득점 순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에 따름 

 4)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 점수가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Ⅵ. 입찰보증금 

 

해당없음(비예산) 

 

Ⅶ. 기타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입찰자 등은 위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공고, 계약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안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Ⅷ. 문의처 

 

1) (사업) 운영지원부 한보라 차장 (02-3415-6912) 

2) (입찰) 운영지원부 유시은 주임 (02-3415-69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6 월  2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