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5-94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해운대구 신청사건립 기계설비공사 공조설비 TAB용역(장기계속)
|
용역위치
|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
|
용역내용
|
붙임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
기초금액
|
금55,5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30.(월) 09:00 ~ 2025. 7. 2.(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수) 11:00 /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 입찰집행관 PC
|
※ 1차수 금액 : 10,097,000원 예정 /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은 2025. 7. 2.(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별도의 용역설명을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전문분야:설비)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전문분야:설비)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안내
○
|
용역에 관한 사항
|
:
|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시설팀
|
(☎051-749-6235)
|
○
|
계약에 관한 사항
|
:
|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행정팀
|
(☎051-749-4864)
|
○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