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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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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0590-000 공고일시  2025/06/27 11:15
공고명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두루중학교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두루중학교
공고담당자 박연주(☎: 044-903-31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7 14: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6,922,930 원
   
배정예산
166,922,930 원
   
추정가격
151,748,1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공고문은 두루중학교가 집행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 7. 1. 시행)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5. 7. 1. 시행)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5.1. 시행)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두루중학교 공고 제2025-21호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7. 

두루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민원·참여 → 세종교육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에 신고 

 

 

 

 

 

 

1. 개요 

공 고 명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공고기간 

 2025. 6. 27.(금) 14:30 ~ 7. 7.(월) 10:00 

가격 입찰기간 

 2025. 6. 27.(금) 14:30 ~ 7. 7.(월) 10:00 (G2B 전자접수) 

제안서 접수 기간 

 2025. 7. 2.(수) 09:40 ~ 7. 7.(월) 10:00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 시간: 09:40 ∼ 15:00  

 ※ 기간 및 시간 엄수 

제안서 평가 일시 

2025. 7. 9.(수) 14:00 (제안설명회 미실시, 자체 제안서 평가회 실시 예정) 

 ※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일시 

2025. 7. 11.(금) 11:00 두루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 

 총액: 금166,922,930원(₩금일억육천육백구십이만이천구백삼십원) * VAT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 포함 총액 

 ※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 부담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붙임14]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참가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여행기간 및 장소 

2025. 9. 8.(월) ~ 2025. 9. 10.(수) 【2박 3일】 

 경기·서울 일원                           

참가인원  

 총325명 (학생 309명, 인솔자 16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여행일정 

[붙임7] 과업설명서 참조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고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은 취소할 수 있으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계약금액은 1인당 경비×총 참가인원으로 결정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 연기, 전면 취소, 또는 부분 취소할 수 있다.  

 

2. 입찰 기본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www.g2b.go.kr(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량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여행자 보험,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부가세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광 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제안서 접수 

가. 조달청 가격입찰 기간 : 2025. 6. 27.(금) 14:30 ~ 7. 7.(월) 10:00 

   [개찰 일시 : 2025. 7. 11.(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규격)제출 기간 : 2025. 7. 2.(수) 09:40 ~ 7. 7.(월) 10:00 (업무시간 중 방문접수) 

  (접수는 평일09:40~15:00까지며, 토· 일· 공휴일 제외,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다. 제안서 심사 일시 : 2025. 7. 9.(수) 14:00 (제안설명회 미실시, 자체 평가회 예정,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서 제출장소 : 두루중학교 행정실 (☎044-903-3117,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211)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학교 소정양식) 1부. 

  2) 수학여행 용역제안서(각종 증빙서류 포함) 9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 A4사이즈, 순서대로 상철 제본 필, 바인더 형태 불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등 불인정) 

  4) 재무상태 증빙서류(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5)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각 1부.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이전 건강확인서 등 4대 가입증명서 

    6) 각종 자격(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소지자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국가자격증,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8)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1부. 

     10)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1)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만) 

     12) 숙박, 식당 및 차량 관련 각종 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제안서에 명시된 차량연식 등 차량관련 내용은 평가항목 ‘교통제공 능력(차량연식)’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명시하며, 낙찰자는 계약 및 용역수행시 제안서에 명시된 차량연식을 준수하여야 함. 

     13) 여행 인·허가보증 또는 영업배상책임증권 사본 1부. 

     1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5) 각서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붙임 참조) 각 1부.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바.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직인 날인, 겉표지에 “제안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사용)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1.(금) 11:00 두루중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제출) 입찰 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1단계로 제안서(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학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후 기술능력 총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위원별 산술평균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무효 처리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계약 관련은 두루중학교 행정실 (☎044-903-3117), 용역 내용 관련은 (☎044-903-3152), 전자입찰 용안내는 G2B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수학여행용역제안서 서식(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포함)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4. 제안서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5.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6.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부. 

       7.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8. 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 

       9. 위임장 1부.(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10. 각서 1부. 

       11. 확약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수학여행비 산출 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수학여행 경비 정산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5년    6월   27일 

 

 

두 루 중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두루중학교 제2025-21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률: 5% 

· 보증금: 금                  원  (₩                ) 

· 보증금 납부방법: 지급각서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납부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교에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두루중학교장 귀하     

  

 

[붙임 2]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2025년    월     일 

 

 

 

 

 

사업관리자 

성 명 

 

Tel 

(휴대전화) 

 

소 속 

 

E-Mail 

 

직 위 

 

Fax 

 


 

 

※ 작성시 유의사항 

 1. 실적 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별도 첨부 

 2.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므로 업체명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재 금지, 업체정보 포함된 컬러․흑백 사진 등 첨부 불가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 기재 

    3. 반드시 실적증명서 첨부 

     4. 5년간 용역 수행 중 사고(학생안전사고 등) 발생유무(사고내용 등)를 비고란에 기재 

 

3.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비고 

 

 

 

 

 

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하고 해당 평가항목 최저점 반영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및 안전요원 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안전요원 

 

 

 

 

 

 

 

협력회사 

구분 

회   사   명 

대표자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차량 

 

 

학생수송 

 

숙박 

 

 

숙박(식사포함) 

 

현지식 

 

 

9.8.중식 

 

 

 

9.8.석식 

 

 

 

 

 

 

 

 

 

 

 

 

 

 

주) 1.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4대 완납증명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제출) 

    2.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제출 

    3.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제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4그룹으로 여행일정 편성)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7] 과업설명서 내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보유차량 총 대수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안전,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세종↔ 

경기·서울 

 

 세종80바 0000 

  

 

 

 45명 

소화기, 비상망치, 

영상 및 음향시설 

 

 

 

 

 

 

 

 

 

 

 

 

 

 

 

 

 

 

 

 

 

 

 

 

 

 

 

 

 

 

 

 

 

 

 

 

 

 

 

 

 

 

 

 

 

 

 

 

 

 

  ※ 수학여행단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행선지별 운행중 및 승하차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소화기ㆍ비상망치 등 안정장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소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규모 

    층(지상   층, 지하   층),  객실:    실     

숙박지등급 

 

객실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     )평형(1실 당   명) - (      )실 

(     )평형(1실 당   명) - (      )실 

안전시설의  

적정배치 

전기설비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방설비 적정 배치 여부적정(  ), 부적정(  ) 

소방설비 작동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엘리베이터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수질 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독(최근 소독일:    .  .  .)  

가입여부 

생산물배상책임(기간:        ~          ) 

영업배상책임(기간:        ~          ) 

화재(기간:          ~            ) 

부대시설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명 

식당 좌석수:        석  

식단 구성:  

 - 조식: 

 - 중식: 

 - 석식: 

야간 안전계획 

 

별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객실배치도,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 사본, 소방 설비 배치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 엘리베이터 점검표 사본, 수질 검사 결과표 사본, 소독필증 사본,  증권 사본, 식당 영업 신고증 사본, 영양사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조리기능사 면허증 사본, 식단표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수학여행 기간 중 우리학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객실배치도(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9.8. 

중식 

0000 

 

○○○ 

영업배상 

000)123-4567 

00석 

 o 고등어 

현지 

석식 

 

 

 

 

 

 

 

숙소 

9.9.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9.10.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국 포함)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장소 (숙박시설, 식당)현황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각종 가입증명서 사본,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제출 

   

 

 마. 여행자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금 액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5십만원 

5백만원 

 

    ※ 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바.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확보 계획 제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환자 발생시 대처 계획 

  - 우천 등으로 인한 기상악화 시 대처계획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자격증,안전교육이수유무, 경력․수행능력 명시) 

   

 

 사.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에 배차된 차량(버스)은 쾌적하고 완벽하게 정비된 45인승이상 동일회사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학교 ↔ 경기·서울 12대) 

     - 수학여행 코스는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학생 수학여행 수행에 충분한 시설과 수학여행 수행 경험이 있는 호텔(4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전학생을 수학여행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나. 숙소 침실배정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다.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라.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로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숙박 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바.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사.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차.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카.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타.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 및 화재 등 각종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각종 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파.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하. 권장사항 

    1) 1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상 수준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제공하며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한다. 

  나.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하며, 코로나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식당 이용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현지식당을 이용하도록 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 화재 등 기타 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증권, 화재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7.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8.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야간 안전요원 계획 제출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대응 등을 위하여 안전요원 인력의 충분한 확보(주간:9명/야간:4명) 

[붙임 4]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평가위원                  ( 서 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5) 

 

객관적평가 

1. 수행경험(10점) 

 -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 

  - 평가기준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A. 8개교 이상 

B. 6개교 이상 

C. 4개교 이상 

D. 2개교 이상 

10 

8 

6 

4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5점) 

우수 

보통 

미흡 

 

 

 2.1. 수학여행 수행 조직 

우수: 4명 이상, 보통: 3명, 미흡: 2명 이하 

10 

6 

2 

 2.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우수: 3명 이상, 보통: 2명, 미흡: 1명 이하 

5 

3 

1 

3. 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 

~ 

7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우수 

보통 

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3 

1 

 4.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5 

3 

1 

 4.3. 관광안내(여행일정) 계획 

5 

3 

1 

 4.4.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적 효과 

5 

3 

1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20점) 

우수 

보통 

미흡 

 

 

 5.1. 객실등급, 위치 적정성 

10 

6 

2 

 5.2. 객실당 인원수, 시설 안전성  

5 

3 

2 

 5.3. 급식제공 능력 및 적정성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1 

6. 교통(10점) 

우수 

보통 

미흡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 버스 동일회사인지 여부) 

5 

3 

1 

 6.2.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5 

3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가입현황 

6 

4 

0 

 7.2. 우천 및 사고 시 대처방안 

3 

2 

0 

 7.3.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주·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6 

4 

0 

합      계 

100 

 

 

 

※ 제안서 평가위원회(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되는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O, AA- 

A1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8 

AO 

A2O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BO 

A3O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BB+, BBO 

B+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9.0 

BB- 

BO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7 

B+, BO, B- 

B-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8.5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객관적 

평가 

1 

 ○ 수학여행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적으로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원본 대조필 서류 인정) 

 

2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4대(건강, 연금, 산재, 고용) 중 1종의 완납증명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 

 

3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관적 

평가 

4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및 실별수용인원 계획표,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4대(건강, 연금, 산재, 고용) 중 1종의 완납증명서 또는 영수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인원 수용 현황 

전경․내부 

사진첨부 

6 

○ 교통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 교통안전공단 발행 취업운수 종사자 명부 및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 국민건강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사본, 안전요원 가입 현황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여행자 가입계획 

  - 우천, 수학여행 대처방안 계획 

 

 

【붙임 6】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여행장소 

여행기간(일수) 

참여학생인원 

계약액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위와 같이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활동 용역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두루중학교장 귀하 

 

 

 【붙임 7】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 개요 

1. 건명: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 기간: 2025. 9. 8.(월) ~ 2025. 9. 10.(수) 

3. 참가 예정 인원: 총 325명(학생 309명 내외, 인솔자 16명) 

  ※ 참가 인원은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수학여행 행선지: 서울·경기 일원 

5. 여행세부일정: 일정(붙임) 참조 

6. 경비  

 가. 리조트 숙식비: 2박 2식(9/9 조식, 9/10) 

  나. 중석식비: 5식(9/8 중·석식, 9/9 중·석식, 9/10 중식) 

  다. 입장료: 여행 세부 일정에 따라 계산 

  라. 수송차량비: 학교 ↔ 서울·경기(12대)(주차비, 통행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포함) 

  마. 기타: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경비  

  바. 여행자보험은 1인당 1억 원 이상 보장 

  사. 총액계약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계약 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가. 제안서 제출 시 가격 제안을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한다. 

  나.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업체 제안서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 

Ⅱ. 용역 조건 

1. 숙박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다른 학교 학생 및 일반인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소이어야 하며,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법정 시설안전점검 서류를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나. 숙소 침실배정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로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이 번잡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혼합하여 적정 인원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2.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단 메뉴는 혐오식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충분히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의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 이상의 규격은 변경할 수 없다. 

  마. 식사는 총 7식(숙박시설 조식: 2식, 중식: 3식 석식: 2식)으로 한다. 

  바. 식사제공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여야 하며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3. 여행자 보험가입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배상액 1억 원 이상 여행자보험가입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포함),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5일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수행원, 안전요원 등), 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에게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한다.  

4.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우천 시 대책 

      가) 우천 시 체험 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나)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다. 여행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착수 및 보고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여행 집행 수행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수학여행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1명 이상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수행원 업무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업체 대표)의 날인 등을 명기한 위임장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요원의 배치 

  국가자격*소지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8. 낙오자 등의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고의 여부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수시로 차량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세종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사고 등의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제8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9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2. 수학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본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Ⅲ. 운송 차량 

1.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45인승, 두루중 ↔ 서울·경기 일원 왕복 12대 

  나. 출발 30분 전 대기(체험학습일정표 참조)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본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나.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본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또는 코스별 동일 소속 차량(차량 색상은 최대한 동일색상으로 배치)이어야 하며, 44~45인승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지입차량 절대 불가) 

  다. 모든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정기검사를 필하고, 차량연식은 2014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라.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차량운행 10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차량검사확인서 등 점검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본교에 제출하도록 하며, 본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 관리 

  가.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 측의 직원(운전기사, 수행원, 안전요원 등)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마.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기록지를 학교 인솔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교통 안전을 위해 운전자 수시 음주감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결과 음주 반응 확인 시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고, 112에 신고조치 한다. 

5. 학생수송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 현장체험학습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차량 보호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전면(400mm×300mm), 후면(500mm×300mm) 

 

  나. 양식 

전면 

후면 

2025학년도 수학여행 

(제   호차) 

 학교명 : 두루중학교 

 학생수 :        명 

 

* 부착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025학년도 수학여행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착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6. 대기시간 

  계약상대자는 본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8. 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현장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장학습 교육활동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출발 당일 계약금의 5/100을 부담하며 대금 청구 시 공제하여 청구한다.  

  가. 지정된 출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여 출발이 지연된 경우  

  나. 차량 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일차: 학교 → 서울·경기 여행→ 숙박지(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나. 2일차: 숙박지 → 서울·경기 여행 → 숙박지(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다. 3일차: 숙박지 → 서울·경기 여행 → 학교(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10.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Ⅳ. 기타 사항 

1.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참가자는 본교의 수학여행 학교운영위원회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프로그램 별로 행사진행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5.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본교는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한 제반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라도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천재지변(변이 바이러스 발생 포함)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학여행이 취소될 경우 계약이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8.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10. 수학여행을 위한 학생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1인당 제공한다.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일정표 

   

1. 실시 시기 : 2025. 9. 8.(월) ~ 9. 10.(수) / 2박 3일 

2. 실시 대상 : 총 325명(학생 309명, 교직원 16명) 

3. 차량 대수 : 12대 

구분 

A팀(4개반) 

B팀(4개반) 

C팀(4개반) 

비고 

 

1, 2, 3, 4반 

5, 6, 7, 8반 

9, 10, 11, 12반 

 

학생 수 

99명 

104명 

106명 

 

교직원 수 

6명 

5명 

5명 

16명 

합계 

105명 

109명 

111명 

309명 

버스(45인승) 

4대 

4대 

4대 

12대 

 

4. 세부일정 

1일 차(9.8.) 

2일 차(9.9.) 

3일 차(9.10.) 

 ▪ 학교 출발 

 ▪ 경복궁 

 ▪ 국립현대미술관 

 ▪ 점심식사 

 ▪ 명동난타극장(14시) 

 ▪ N서울타워 

 ▪ 숙소  

 ▪ 기상 및 조식 

 ▪ 에버랜드 

 ▪ 점심식사(에버랜드 內) 

 ▪ 저녁식사 

 ▪ 숙소 

 ▪ 기상 및 조식 

 ▪ 한국민속촌 

 ▪ 점심식사 

 ▪ 학교 도착 

 

 ※ 해당 일정은 대표 그룹의 세부 일정(안)이며, 숙소 변경에 따른 동선 및 일정 수정 가능 

 ※ 학생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그룹별로 일정 및 순서를 달리할 예정 

 ※ 향후 업체 계약 시, 우천에 따른 대체 장소 포함 예정  

5. 세부사항 

가. 숙박: 4성급 이상 호텔(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로, 학생의 경우 2인 1실 또는 3인 1실(리조트의 경우 4인 1실)로 하며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여분 실을 2실(리조트 기준) 이상 마련 

 나. 버스: 45인승 12대  

 다. 식사: 총 7식(1일차: 중식, 석식 / 2일차: 조식 ,중식, 석식 / 3일차: 조식, 중식) 

 라. 안전요원 

  1) 주간안전요원: 9명(팀당 3명) 

  2) 야간안전요원: 4명(실내 3명, 외부 1명 등) 

 마. 여행자보험 가입 

 【붙임 8】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 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 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 결정 후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이상 호텔(또는 준하는 리조트) 이상이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가급적 단일 숙박시설로 한다. (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갑”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을”은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갑“이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한다. 

  ⑪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4.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 인원이 표시된 것) 1부 

 15. 숙박시설의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로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식사 전에 환기를 시켜야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을”은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소속 차량(차량 색상은 최대한 동일 색상으로 배치)이어야 한다.(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 연식은 2014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수학여행(현장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토록 한다.(표지의 규격 및 양식은 과업설명서에 따른다.) 

   ⑦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1부 

   

   ⑧ “을”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차량검사확인서 등 점검관련 증빙서류)를 차량 운행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⑨ “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⑩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⑪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① (차량 손소독제 비치) “을”은 감영병 예방을 위해 각 차량 안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외부 활동 후 탑승 시 항상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② (격리실 마련) “을”은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리조트 기준 최소 2실 이상의 격리실을 마련해야 한다.  

   ③ (감염병 환자 발생시 숙식 방안 마련) “을”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 및 인솔교사(또는 학부모)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시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한다. 

  ④ (환기 요청) “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숙소, 식당, 차량에 대해 계약 시 업체에 수시 환기를 요청해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및 보안사항)  

   ①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③“을”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수행원, 안전요원 등), 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④ “을”은 참여인력에게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한다.  

   ⑤“을”과 수행원 및 안전요원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⑥“을”과 수행원 및 안전요원 등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⑦ “을”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2. 보험가입자 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5. 보안각서(대표자) 1부.  

  6. 보안서약서(수행원 1명 및 안전요원 13명) 14부. 국가자격증 13부.  

  7. 용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확인서 1부. 

  8. 보안확약서 1부. (사업 완료시 제출)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감 인원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한다. 

   ⑤ “갑”은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을”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안전 요원 및 낙오자 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사고발생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강구하고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조치한다. 

   ④ “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주간 9명(3일), 야간 4명(2일)을 배치하고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⑥ 안전요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이어야 하며, 국가자격증* 및 안전교육이수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제출시 제출)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 소정의 안전교육  

   ⑦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⑧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증 13부.  

  2. 안전이수증 13부.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3부.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을”은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의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이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⑤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⑥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상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승차정원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9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갑”의 상급기관(정부명령 포함)의 지시, 운송·숙박 등의 파업·휴업,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 등의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긴급재난, 전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강행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확산으로 수학여행을 강행할 시 학생들의 집단감염이 예견되는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갑”과“을”은 상호합의하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을”은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Ⅲ-8」을 적용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재직증명서 별첨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자 :                     (직인) 

 

두루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련활동·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두루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확   약   서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두루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두루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두루중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두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두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두루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두루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3】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두루중학교 귀하 

 

【붙임 14】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2. 예정인원 : 총325명(학생 309명, 인솔자 16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9. 8.(월) ~ 9. 10.(수), 2박 3일 

 4. 여행코스 : 학교의 수학여행 기본코스를 참조 

 5. 산출내역(예시)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소요액(원) 

1인당 단가 

학생(원) 

교사(원) 

1 

차량료 

세종 ↔ 경기·서울 (왕복) 45인승 

□ 차량료:        원×대×회 

 

 

 

2 

숙식비 

(2박 

2조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국 포함) 이상 

- 숙박료:      원×명×2박 

- 식  비:      원×명×4 

 

 

 

3 

중·석식비 

(5식) 

중식 

□ 9월8일 00식당:      원×명 

□ 9월9일 00식당:      원×명 

□ 9월10일 00식당:      원×명 

 

 

 

석식 

□ 9월8일 00식당:      원×명 

□ 9월9일 00식당:      원×명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1인 입장료 :        원  

□ 입장료:         원×명 

□ 입장료:         원×명 

□ 입장료:         원×명 

 

 

 

5 

여행자 

여행자 

□     원×명 

 

 

 

6 

기타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알선수수료 

□주간경호       원×9×3일 

□야간경호       원×4명×2박 

□수수료         원×1식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 계약인원) 

학생:           원 ÷ 309명 =      원 

교사:           원 ÷ 16명 =       원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두루중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위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 가입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211 

성명 : 두루중학교                    (인) 

 을 

사업자번호 : 

주소 :  

성명 :                           (인) 

 

 

【붙임 16】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번호, 학번, 이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항목 

□ 정보 이용 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25.    .     . 

 

               서 약 자 :   ○○○   대표            (인) 

 

 

두루중학교장 귀하 

【붙임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두루중학교장 귀하 

 

【붙임 18】  

 

2025학년도 두루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경비 정산서 

 

 □ 기간: 

 □ 인원 : 

 □ 장소 :  

항  목 

정     산     내     역 

비 고 

날  짜 

산  출  기  초 

금   액 

 

 

 

 

 

 

 

 

 

 

 

 

 

 

 

 

 

 

 

 

 

 

 

 

 

 

 

 

 

 

 

 

 

 

 

 

 

 

 

합  계 

 

 

 

부가세 포함 

 

붙임  관련증빙서류 ○○매.  끝.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두루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