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업체 선정 상세 기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4. 제10조 제4항의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25. 3. 27.>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3】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제11조 제2항 관련)
▣ 현재 규정(〜‘25. 8월말까지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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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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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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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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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평가항목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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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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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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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이상
7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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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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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납품실적
|
20점 이하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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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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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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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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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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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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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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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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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우수기업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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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
|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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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평가항목
(3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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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5점 이하
|
서비스 수행능력
|
서비스 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
5점 이하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
5점 이하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5점 이하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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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정 규정(‘25. 9월 1일부터 적용)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한도
|
기본 평가항목
(5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20점 이상
60점 이하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20점 이상
30점 이하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10점 이하
|
신인도
(-1.75~+1.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삭제
|
삭제
|
임금체불
|
-0.5점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고용우수기업
|
+1점
|
일자리 으뜸기업
|
+0.5점
|
선택 평가항목
(50점 이하)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7.5점 이하
|
서비스 수행능력
|
서비스 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
7.5점 이하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
7.5점 이하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7.5점 이하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7.5점 이하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7.5점 이하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7.5점 이하
|
1.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평가항목과 선택평가항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각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삭 제>
6.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개정일 : 2025. 3. 27.]
[시행일: 2025. 9. 1.]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
가격평점(점)=배점×{1-2×(
|
제안가격
|
-
|
95
|
)}
|
제안평균가격
|
100
|
|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삭 제>
나. 납품실적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해당제품 납품실적
|
납품금액
|
|
납품수량
|
|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누적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누적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4)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세부품명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다. 경영상태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배점×배율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율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0.9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0.9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제외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점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
-0.1
|
누적점수 20점이상
|
-0.25
|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2) <삭 제>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6의 라의 2)최저임금 위반 개정일 : 2025. 3. 27.]
[시행일: 2025. 9. 1.]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6의 라의 2)최저임금 위반
|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
평가기준
|
가점
|
전체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율
|
대기업
|
3% 이상
|
3% 이상
|
+1점
|
중기업
|
4% 이상
|
3% 이상
|
+1점
|
소기업
|
5% 이상
|
3% 이상
|
+1점
|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 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자료(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1개월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6) 일자리 으뜸기업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6) 일자리 으뜸기업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6의 라의 6)일자리으뜸기업 나) 개정일 : 2025. 3. 27.]
[시행일: 2025. 9. 1.]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6의 라의 6)일자리으뜸기업 나)
|
마. 적기납품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납기지체
여부
|
납기지체율
|
평점(점)=배점×(1-
|
납기지체율(%)
|
)
|
2
|
|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x 100
|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되, 세부 평가대상기간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19.12.31. 이전인 경우: 과거 1년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0.1.1. 이후 2020.12.31. 이전인 경우: 과거 2년 이내. 단, 2019.1.1.이후 건에 한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과거 2년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1(%)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바. 서비스 수행능력
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점
|
서비스
수행능력
|
서비스 이용 목적에 따라 중요 평가요소를 자체 선정하여 평가
<평가요소 예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 인력 보유 현황, 자격 인증 취득현황, 장비보유현황 등
|
우수
|
배점 x 1
|
보통
|
배점 x 0.8
|
미흡
|
배점 x 0.6
|
1) 서비스 수행능력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평가 결과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선호도
1)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아. 지역업체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지역업체여부
|
지역업체 여부
|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
1) 지역업체 여부는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한다.
2)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4)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5)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제1호 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자치단체 적용 금액 기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호 가목의 ‘물품ㆍ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자. 사후관리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차. 약자지원
평가지표
|
평가기준
|
평 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
창업기업
|
배점 × 0.7
|
여성기업
|
배점 × 0.6
|
해당없음
|
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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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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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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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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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품목별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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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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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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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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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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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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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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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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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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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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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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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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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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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품목별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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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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