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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25138-000 공고일시  2025/06/27 14:07
공고명 법무서비스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장준기(☎: 070-4056-61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30/06/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30/06/26 17:00 개찰(입찰)일시 2030/06/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9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5BK00925138 - 000호 

본 계약은 카탈로그 방식의 계약으로 아래와 같이 물품 식별번호를 부여 받으신 후 적격성 평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법무서비스, 업체명, 소송대리인선임 / 법무서비스, 업체명, 법률자문 /  

         법무서비스, 업체명, 종합법률컨설팅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법무서비스 

8012169901 

 

1 

 

 ○ 추 정 가 격 : ₩ 909,090,909 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과업내역에 따름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과업내역에 따름 

 ○ 계 약 방 법 : 용역카탈로그 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 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 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0. 6. 26.)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또는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또는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으로 등록한 자  

용역 카탈로그 계약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  공고검(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평가(카탈로그) 제출(카탈로그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④[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MAS 기초가격에서 계약금액 제시 → ⑤[마이페이지▶심사▶MAS 협상가격제출목록▶계약금액 입력(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카탈로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 7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제출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     에서 제외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카탈로그 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평가 및 심사표(「용역 카탈로그 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세부품명별 거래실적자료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 동종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⑥ 카탈로그(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및「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예) 카탈로그에 법무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 금지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등] 

 

○ 제출기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0년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02-590-8869, 8842, 8867, 8885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성평가 통과자는 계약금액 결정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카탈로그 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공고) 

    ⑦「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24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 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613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장준기, ☎070-4056-6132, FAX 0505-480-2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카탈로그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년 6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카탈로그계약 종합평가 기준]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업체 선정】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납품업체 선정기준) ②항 단서에 따라 본 구매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3’  「카탈로그계약 종합평가기준」선택평가 항목서비스 수행능력 평가항목(평가지표: 서비스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반드시 선택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업체 선정 상세 기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4. 제10조 제4항의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25. 3. 27.>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3】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제11조 제2항 관련) 

 

  ▣ 현재 규정(〜‘25. 8월말까지 적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7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이상  

7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20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신인도 

(-1.75~+1.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0.5점 

선택 평가항목 

(3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5점 이하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스 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5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 적용 예정 규정(‘25. 9월 1일부터 적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5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20점 이상 

30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신인도 

(-1.75~+1.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삭제 

삭제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0.5점 

선택 평가항목 

(5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7.5점 이하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스 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7.5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1.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기본평가항목과 선택평가항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각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삭 제> 

  6.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개정일 : 2025. 3. 27.] 

  [시행일: 2025. 9. 1.]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가. 가격 

  1) A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가격 

- 

95 

)} 

제안평균가격 

100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삭 제> 

 

나. 납품실적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해당제품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배점×( 

납품금액 

) 

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점(점)=배점×( 

납품수량 

) 

구매예정수량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누적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누적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4)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 

제안 총금액 

 

다.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제외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0.1 

누적점수 20점이상 

-0.25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2) <삭 제>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6의 라의 2)최저임금 위반 개정일 : 2025. 3. 27.] 

[시행일: 2025. 9. 1.]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6의 라의 2)최저임금 위반 

 

 

  3) 임금체불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고용우수기업 

  

기업구분 

평가기준 

가점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대기업 

3% 이상 

3% 이상 

+1점 

중기업 

4% 이상 

3% 이상 

+1점 

소기업 

5% 이상 

3% 이상 

+1점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전체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 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유효한 자료(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1개월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아)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6) 일자리 으뜸기업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6) 일자리 으뜸기업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6의 라의 6)일자리으뜸기업 나) 개정일 : 2025. 3. 27.] 

[시행일: 2025. 9. 1.] [별표3]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기준 6의 라의 6)일자리으뜸기업 나) 

 

 

 

 

 마. 적기납품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 

납기지체율 

평점(점)=배점×(1- 

납기지체율(%) 

) 

2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x 100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되, 세부 평가대상기간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19.12.31. 이전인 경우: 과거 1년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0.1.1. 이후 2020.12.31. 이전인 경우: 과거 2년 이내. 단, 2019.1.1.이후 건에 한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 과거 2년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1(%)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바. 서비스 수행능력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점 

 

서비스  

수행능력 

 

 

서비스 이용 목적에 따라 중요 평가요소를 자체 선정하여 평가 

 <평가요소 예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 인력 보유 현황, 자격 인증 취득현황, 장비보유현황 등  

우수 

배점 x 1 

보통 

배점 x 0.8 

미흡 

배점 x 0.6 

 

 

   1) 서비스 수행능력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평가 결과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선호도 

 

  1)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아. 지역업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여부 

지역업체 여부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1) 지역업체 여부는 납품지 소재지(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한다. 

  2)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4)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5)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제1호 가목의 ‘물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자치단체 적용 금액 기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호 가목의 ‘물품ㆍ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자. 사후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차. 약자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카. 수출기업 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수출 중소기업,  

G-PASS기업(C등급 제외)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해당없음 

배점 × 0.4 

 

 

  1) 수출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10만 USD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하되, 계약상대자가 수출 증빙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 G-PASS 기업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C등급 기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수출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