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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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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9199-000 공고일시  2025/06/27 15:25
공고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공고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수요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담당자 정명선(☎: 031-980-836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30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3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6,300,000 원
   
추정가격
96,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주관부서 

체육사업실 

 

 

2025. 5.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팩스) 

e-mail 

체육사업실 시민회관팀 

강가휘 

T) 031-983-9942 

F) 031-983-9943 

gahwi@gp.or.kr 

윤리경영실 정보보안팀 

안승준 

T) 031-980-8393 

F) 031-980-8379 

shibahara@gp.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 목적                                                      3 

Ⅲ. 사업 내용                                                      4 

Ⅳ. 과업수행 지침                                               6 

Ⅴ. 과업 수행방법 및 요청사항                       7 

Ⅵ. 제안 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방식            9 

Ⅶ. 제안서 작성 요령                                        25 

Ⅷ. 기타사항                                                       31 

Ⅸ. 관련서식                                                       35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 이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3. 사업예산 : 106,300천원(금일억육백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83호, 2024.03.28.) 

 5. 전제조건 

o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공체육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추가 구축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 환경을 전제로 구현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장애 등에 대한 대책을 계약상대자가 미리 사전에 마련해야함 

o 기존 업체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목적 

 

o 노후화 된 각 센터별 운영관리시스템을 이용자 편의에 맞게 일원화로 통폐합하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질적 개선 

o 추후 기 구축된 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공체육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 연계 기반 마련 

o 최신의 기술을 반영한 개편을 통해 공사 브랜드의 대·내외 홍보력 강화 

o 정보 콘텐츠 재구성 및 현행화, 시민편의에 맞추어 대관 등 기능에 인터넷 통합 예약시스템 및 자동화를 반영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o 대민 서비스 환경 개선과 사용자 친화적인 웹예약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원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정보 제공 기능 강화 

o 모바일 등 다양한 사용자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기반의 웹 예약시스템 구축 

o 일반 관리자가 웹예약시스템의 콘텐츠 및 시스템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산 관리가 가능하고 편리한 회원가입 및 관리 운용 체계 도입 필요 

o 사용자 중심의 주요 콘텐츠의 연계 및 재배치를 통한 사용자의 사용성 및 편의성 증대 필요 

o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을 통해 웹 접근성, 호환성,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정부 지침 준수를 통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웹예약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o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센터 이용객 비대면 운영 필요 

o 전산화 된 고객 및 수입관리를 통하여 각종 통계자료 활용 필요 

 

 

 

 사업 내용 

 

□ 사업범위 

o 최신 기술의 회원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구축 

  - 기존 회원관리시스템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능개선(고도화) 작업  

  - 최신기술을 반영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업무 표준화 

  - 추후 기구축된 김포도시관리공사 산하 공공체육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 연계 기반 마련 

  - 기존 시스템에 주차 할인시스템 연동 기능 

o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연계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를 통해 체육센터의 할인(감면) 기준 중 자격 확인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즉시 감면 서비스 적용 

o 간편인증 서비스로 고객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 간편인증을 통한 수강신청 및 대관예약 기능 구축 

o 모바일 수강 신청, 결제 시스템 도입 

- 모바일(핸드폰, 태블릿 등)에서도 PC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도입 

o 관리자 접근권한 차등부여 및 권한변경, 말소 구현으로 개인정보 보호 보안 기능 강화 

o 외부시스템(PG결제, SMS발송 등)과 안정적이고 유연한 연계 

o 사용자 및 관리자 편의 기능 추가 

-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으로 온라인 신청서 및 비대면 전자 신청서 개발 

- 온·오프라인 부분결제 취소 기능 적용 

- 모바일 회원카드시스템 지원 

- 전자영수증 서비스 지원 

o 모바일 수강 신청, 결제 시스템 도입 

- 모바일(핸드폰, 태블릿 등)에서도 PC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도입 

o 관리자 접근권한 차등부여 및 권한변경, 말소 구현으로 개인정보 보호 보안 기능 강화 

o 온라인 예약 시스템 재구축 

  - 각 체육시설 웹 사이트 통폐합하여 웹 예약시스템으로 사이트 일원화 

    대표 체육시설 웹 예약 도메인 사용 

  - 온라인을 통해 수강신청 및 체육시설의 대관신청 

 - 추후 기구축된 김포도시관리공사 산하 공공체육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      템과 연계 기반 마련 

  -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PC, 모바일 웹)하여 결제 등의 절차 개선 

    (이용자 편의) 

  - 신규 등록 및 기간 연장, 환불까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각 시설별 회원, 강습, 매출, 출입, 시간, 사물함 등 관리의 전산화 

  - 운영관리 및 각종 분석자료 제공을 통한 통계자료 구축 

  - 관리자 모드 구축 

o 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통한 웹예약시스템 CMS(관리자 시스템)페이지 구축 

- 최신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3.9 이상의 2레벨 호환등급) 기술 적용 

o 기존 운영시스템 기초 기능 구현과 연계 및 보완 

-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 운영시스템을 분석하여 사용하는 기능들을 구현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용역 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발주처”) 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과업내용을 정확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된 직원들이 본 과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의무, 책임 및 권한) 양도·이관·매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상황 및 점검내용을 발주처에게 정기·수시보고를 실시하고 발주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과업 수행방법 및 요청사항 

 

 □ 과업 수행 방법 

o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실무지원 

 

사업주관 

 

윤리경영실 정보보안팀 

 

체육사업실 

 

 

 

 

 

 

 

 

 

 

 

 

 

용역수행 

 

 

 

용역계약상대자 

 

사업추진 조직 

 

- 주요역할 

 

구   분 

주요역할 및 기능 

구성 

사업총괄 

○ 사업수행 총괄 

○ 기본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업주관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 사업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결과물 인수·운영 

○ 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체육사업실 

실무지원 

○ 시스템개발 관련 자료 제공 

○ 주기적 협의회 참여 및 의견제시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유관부서 업무추진 협력/지원 

○ 운영 테스트 수행 

윤리경영실 정보보안팀 

용역수행 

○ 웹예약시스템 구축 방향 수립 

○ 개발요구사항 분석 / 웹,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사용자 UI 분석 설계 /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스템 연계 및 프로그래밍 

테스트 /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납품 등 

개편 후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하자보수 

○ 웹예약시스템 취약점 발생 시 수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용역계약상대자 

 

o 그림입니다.목표시스템 구성도 

 

o 추진일정(최종 과업기간에 맞게 수정) 

단     계 

추진일정 

M 

M+1 

M+2 

M+3 

M+4 

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분석 

현행업무 분석 

 

 

 

 

 

 

 

 

 

 

 

 

 

 

 

 

 

 

 

 

프로세서/데이터 분석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화면 설계 

 

 

 

 

 

 

 

 

 

 

 

 

 

 

 

 

 

 

 

 

프로세서 설계 

 

 

 

 

 

 

 

 

 

 

 

 

 

 

 

 

 

 

 

 

개발 

화면디자인 

 

 

 

 

 

 

 

 

 

 

 

 

 

 

 

 

 

 

 

 

프로그래밍 및 코딩 

 

 

 

 

 

 

 

 

 

 

 

 

 

 

 

 

 

 

 

 

통합테스트 

 

 

 

 

 

 

 

 

 

 

 

 

 

 

 

 

 

 

 

 

개편 완료 

산출물 작성 

 

 

 

 

 

 

 

 

 

 

 

 

 

 

 

 

 

 

 

 

관리자 교육 

 

 

 

 

 

 

 

 

 

 

 

 

 

 

 

 

 

 

 

 

웹사이트 오픈  

 

 

 

 

 

 

 

 

 

 

 

 

 

 

 

 

 

 

 

 

보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일정을 참고로 제안사가 상세 사업 추진일정 제안 

 

 □ 과업 수행 방법 

o 과업수행 지침 및 과업 지시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제안 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방식 

 

 1. 제안(입찰)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제품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제조사 또는 공급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 원본을 계약시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기술지원협약 체결현황 : 혁산정보시스템 [붙임 15] 

  ※ 본 사업은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통합예약시스템 제조사・공급사 간 “기술지원 협약”을 사전에 체결한 후 진행되며 입찰 참가업체는 투찰 전 협약 금액과 내용을 필히 숙지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협약서 및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으며 개찰 후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기 구축된 통합예약시스템 업체가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기 구축된 통합회원관리시스템과 연동 구축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확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아.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 시 위의 자격조건 및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업체로 처리하여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계약(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실시 →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5) 「중소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4.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1)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2)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평가하며, 제안사는 [별지서식 10] 정량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제출하고, 정량적 지표 증빙자료를 USB에 저장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붙임 1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함  

   3)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함 

    - 가격제안입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의 방문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은 반드시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과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낙찰자 결정)된 때에는 다른 하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8) 협상이 성립된 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 

  9)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4.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수행실적 

6 

사업부서 

◦ 참여업체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경영상태 

6 

◦ 기업신임도 

2 

정성적 

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20 

평가위원 

평가 

◦ 기술 및 기능 

20 

◦ 성능 및 품질 

15 

◦ 프로젝트 관리 

5 

◦ 프로젝트 지원 

10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평가 

10 

계약부서 

합         계 

100점 

 

   

유의사항  

모든 정량적 평가는 각 항목별 증빙서류로 평가하며, 

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나.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1) 사업수행실적(6점) : 상대평가제 

    (1) 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건수로 평가함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구분 

등급 

업체할당(%) 

배점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합산 건수 

S 

10 

6.0 

A 

20 

5.4 

B 

40 

4.8 

C 

20 

4.2 

D 

10 

3.6 

F 

0 

0 

 

    

등급 

업 체 수 

2 

3 

4 

5 

6 

7 

8 

9 

10 

S 

1 

1 

1 

1 

1 

1 

1 

1 

1 

A 

1 

1 

1 

1 

1 

1 

2 

2 

2 

B 

 

1 

1 

2 

2 

3 

3 

3 

4 

C 

 

 

1 

1 

1 

1 

1 

2 

2 

D 

 

 

 

 

1 

1 

1 

1 

1 

 

    ※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2) 실적인정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처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 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단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은 제외한다. 

    (3) 유사사업 인정범위 

     - 발주처의 운영 규모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내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문화/체육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사업으로서 다음 사업 중 3가지 실적을 구축한 사업에 한함 

        

1) 회원관리프로그램  

2) 반응형 홈페이지  

3) 반응형 웹 예약 시스템과 회원관리프로그램 연계 

4) 자동화시스템 연계(전자키시스템, 행정감면서비스연계, 주차연동시스템) 

 

    (4) 유사사업 인정범위 외 실적은 “F”등급  

   2) 참여 업체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점) : 절대평가제 

    (1) 평가방법 : 사업 참여업체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 (입찰참여업체)에 6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 기술등급 중복인력은 등급이 높은 한 분야만 인정(2012.11.24.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 이전 등급 인정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2018)” 내 [붙임 12]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중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을 따름 

    - 보유상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 

      나. 등급평가에 필요한 경력 서류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다. 재직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기술등급과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 

    (2) 참여업체 기술인력 보유상태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분 

등급 

평점 (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30점 이상 

6.0 (배점한도의 100%) 

30점 미만 ~ 20점 이상 

5.7 (배점한도의 95%) 

20점 미만 ~ 10점 이상 

5.4 (배점한도의 90%) 

10점 미만 

4.2 (배점한도의 70%) 

 

  ※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 

  <기술자 등급별 계수> 

  

구분 

등급 

계수 (단위: 점) 

특급기술자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자 등급에 대하여 평가함.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엔지니어링협회(정보통신 전문분야만 인정) 

2. 보유 기술자에 대하여 기술자격수첩 사본(자격증 및 각종 증빙서류 포함),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자로 함. 

4.0 

고급기술자 

3.0 

중급기술자 

2.0 

초급기술자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참고 

  -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 (입찰참여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 기술등급 중복인력은 등급이 높은 한 분야만 인정(2012.11.24.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 이전 등급 인정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기술 자 임금실태조사 결과(2018)” 내 [붙임 12]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중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을 따름 

  - 보유상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 

   나) 등급평가에 필요한 경력 서류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다) 재직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기술등급과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 

 

   3) 경영상태(6점) : 절대평가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등급은 모형등급이 아닌 정식 평가를 받은 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3- 

AAA, AA+, AA0, AA-  

A+, A0, A-,BBB+, BBB0 

6.0 

BBB-,BB+, BB0, BB- 

A3-,B+,B0 

BBB-,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4) 기업신인도(2점) : 절대평가제 

    (1) 평가방법 : 심사 항목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심사항목 

배 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감점제 

(1)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주처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0.5) 

(2) 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발주처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0.2)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0.4)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0.6) 

 

     (2)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함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준공사업 에 발주처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함 

     (5)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함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 유무,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일 경우(계약상대자명, 계약상대자등록번호) 제시하여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2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제안사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호환성레벨 인증 여부를 기재하고 연계 방안을 기술 한다 

개발 

방법론 

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구축 장비의 논리적 설계, 연계성, 활용 운영성, 적용사례 등에 해당하는 내용 기술 및 상호 운영성을 고려한 업체 간 협조, 협력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기 

20 

기능 요구사항 

도입된 솔루션의 활용 및 추가, 변경 개발과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홈페이지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부문의 기술적 인증 사항을 기술하고 적용 가능성을 평가 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한 책임 및 대책을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등을,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자동화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무인발권기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기 도입된 솔루션의 활용 및 기술지원, 업그레이드 상황 및 구축된 시스템이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제안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및 해당시스템의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관리역량 

사업관리 역량은 제안기업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과 관리체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장비 

계약상대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10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정성평가 세부 평가기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 배점)에 따름 

 라.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 

   1) 평가방법(일부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장소 및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공고방법 : 김포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www.g2b.go.kr) 

  다. 제출방법 

   1)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제안서 등을 구분하여 입찰기한 내 직접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 1부(관련 평가자료 포함) 

     - 정성적 제안서 : 10부(원본 1부, 평가본9부)  

       ※ 원본 및 평가본은 모두 컬러로 인쇄 후 제출 

     - 프레젠테이션 자료 파일(USB 별도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김포도시관리공사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 8]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5]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6]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15] 및 [별지서식 16]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원본 제안서 맨 겉표지 기업명 오른쪽에 직인 날인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5)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계약상대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준수서약서 1부 

(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점 관련 증거 서류 

   - 정량적 지표 증빙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⑬ 확약서[별지서식 12]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 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계약 후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1)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와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2)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유의사항 

   1) 입찰공고문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에는 법인(또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으면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님 

6. 제안서평가 

  가. 일정계획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참조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관련자료 문의: (☎ 031-983-994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우편,이메일접수 불가)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등록 :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 김포도시관리공사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발표(PPT) 업체별 15분, 평가 15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 

입찰공고문 참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개별통보) 

·계약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4)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6)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나. 제안사 유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로 결정함 

   2)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3)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는 협의하여 조정함 

   4)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5)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의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추가자료 요청 시에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가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작성은 3. 제안서 목차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히, 제안의 기술부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9]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고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4) 제안서는 제본하지 말고 A4용지 세로 좌철제본을 사용해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내외로 작성(양면)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6)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7)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함 

   8)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2. 정량적 제안서 작성지침(별도 제출) 

  가. 사업수행금액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공공 문화체육시설 유사사업 합산금액으로 평가 

     - 실적증명서 

  나.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1) 기술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 (입찰참여업체)에 6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만 인정 

    -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 

    - 기술인력의 소속업체 재직 여부와 재직 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기업신인도 

   1) 기술(품질)인증보유 증명서 

     -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인증, 성능인증(EPC) 등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발급) 

   2) 혁신형 중소기업 증명서 

     -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기술(품질)인증보유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항목 당 2개 이상 보유 시, 그 중 한 가지만 인정 

    

유의사항 

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며,  

객관적 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함 

 

3. 제안서 목차 

구  분 

목  차 

정성적 평가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사업실적 

  3. 수행체계 및 과업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호환성레벨2 적용방안)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 목차 

제안서 목차를 작성하고,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별지서식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2.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하여야 함 

※ [별지서식 4]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 [별지서식 5] 사업실적 증명원 

  3. 수행체계 및  

     과업분장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단위별 역할 및 책임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야 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레벨2 적용방안 포함)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하여야 함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해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웹 응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기존 장비 연계 및 활용 적정성, GS인증  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자동화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감면서비스 연계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관리역량 

사업관리 역량은 제안기업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과 관리체계 중심으로 평가함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개발장비 

계약상대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해야 함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2. 작업장소의 결정 

  가.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다.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라.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1)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2)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 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3)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4)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계약상대자 명의로 발급·관리 되어야 함 

 3.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가. 제안사가 제공한 S/W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동안 발주처가 소유권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S/W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처에게 부여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S/W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S/W를 제거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장비가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내에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발주처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가.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별도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 

  다.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ㆍ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5.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 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구분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6.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가.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1)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추가)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8. 관련 법 규정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법 규정을 따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용역계약일반조건(최신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적용)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서식 

 

[붙임] 목차 

  

 1. 계약상대자 정보보안 준수사항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3. 전산시스템 용역 보안 준수사항 

 

 

 4.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6.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7. 개인정보처리현황 점검진단표 

 

 

 8. 용역업체 정보보안 보안의식 교육일지 

 

 

 9. 비밀유지계약서 

 

 

10.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 

 

 

1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12.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5. 기술지원협약서 및 내역서 

 

 

 

 

[별지서식] 목차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4.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 

 

 

 5. 사업실적 증명원 

 

 

 6. 경영실태 확인서 

 

 

 7.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8. 입찰 참가 신청서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0. 정량적 평가 지표 자기진단표 

 

 

11. 추가 제안 사항 요약 

 

 

12. 확약서 

 

 

13. 자료 인수인계 대장 

 

 

14. 사용 인감계 

 

 

15. 가격입찰서 

 

 

16. 가격제안서 

 

 

 

 

[붙임 1] 

계약상대자 정보보안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사업 참여직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사업 참여인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있다. 

   사. 시스템 접근에 대한 로깅 기록은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 (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계약상대자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계약상대자에게 복사본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5%이하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전산시스템 용역 보안 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자는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확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 전에, 법적 또는 김포도시관리공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전산시스템 용역 수행 시 개인정보 취급이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용역사업 참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붙임 4]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발주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발주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발주기관)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일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발주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발주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발주기관)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계약상대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김포도시관리공사 귀중 

 

 

[붙임 5-1]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김포도시관리공사장  귀하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 렴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김포도시관리공사)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건에서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유효기간) (삭제) 

제7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붙임 5-1]

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법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용역 위탁 관리 

  2.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암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는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제28조의 4제1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조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담당자 및 가명정보취급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양 당사자는 본 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등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재식별 금지 및 통지)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그 처리를 중단한 후 그 사실을 제공자 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233, 2층 

김포도시관리공사 

사  장    이  형  록   (인) 

주소 

기관명 

대  표                  (인) 

 

[붙임 7] 

개인정보처리현황 점검진단표 

 

분야 

(해당 법 조항) 

세부 점검 항목 

준수 

보완 필요 

해당 없음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각종 게시판, 기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 

 

 

 

2.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4개*) 고지 여부 

 

 

 

3. 필수 고지항목(4개*) 내용의 적정 여부 

 * 4개 :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제16조(최소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거부) 

4.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5. 최소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여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6.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여부 

 

 

 

7.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5개*) 고지 여부 

 

 

 

8. 필수 고지항목(5개*) 내용의 적정 여부 

* 5개 :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9. 개인정보 수집 당시 정보주체의 이용·제공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제공 여부 

 

 

 

10.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목적범위 내 이용, 안전  

    조치 실시,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요청 여부 

 

 

 

11. 동의에 의한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필수 고지항목(5개*) 고지 여부 

 

 

 

12. 필수 고지항목(5개*) 내용의 적정 여부 

 * 5개 :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3. 보유기간 경과, 치리 목적(제공받은 경우 제공받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파기 여부 

 

 

 

14.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15. 임시파일 및 출력자료 등에 대한 즉시 파기 여부 

 

 

 

16. 법령에 따라 보존할 경우 별도 분리 보관 여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7. 최소 개인정보와 그 외의 개인정보 구분 동의 여부 

 

 

 

18. 동의가 필요한 정보(필수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 

    할 수 있는 정보(선택정보)의 구분 동의 여부 

 

 

 

19. 홍보 권유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분 동의 여부 

 

 

 

20. 선택항목 및 홍보 권유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여부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1. 사상, 정치, 건강 등 민감정보의 동의에 의한 수집 및 제공 시 구분 동의 여부 

 

 

 

22.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수집 4개, 제공 5개) 고지 여부 

 

 

 

23. 필수 고지항목(4개 또는 5개) 내용의 적정 여부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 관리, 통제 등 포함) 여부 

 

 

 

2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6.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여부 

 

 

 

제29조 (안전 

조치의무)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27.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여부 

 

 

 

28.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여부 

 

 

 

29.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의 기록관리 및  

    최소 3년간 보관 여부 

 

 

 

30. 취급자별로 개별 계정 발급 여부 

 

 

 

31.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의 수립·적용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32. 비밀번호의 외부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여부 

 

 

 

33. 비밀번호의 내부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조치 여부 

 

 

 

34. 고유식별정보의 외부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여부 

 

 

 

35. 고유식별정보의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저장 시 암호화 조치 여부 

 

 

 

접속기록의 보관 

36.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여 

 

 

 

37. 접속기록의 항목(4개*)이 적정한지 여부 

  * 4개 : 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 주소,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38.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기록의 안전하게 보관 여부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3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보안의식 교육일지 

 

 계 약 명 : 

 

 1.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 전ㆍ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용역 과정상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사항 및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3.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 할 수 없으며, 불법복제 사용ㆍ자료의 외부누설 과 보안사항의 불이행 등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 및 도의적인 책임을 감수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한다. 

 

 5.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는 다음 보안대책을 철저히 이행한다. 

  ◦ 부팅 패스워드 설정,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화면보호기 설정 

     (추측하기 어려운 패스워드 설정) 

  ◦ 최신 바이러스 백신 및 윈도우 보안 패치 설치 

  ◦ USB메모리, CD-Write,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대용량 저장장치 사용금지 

  ◦ 파일공유 금지 및 외부유출 행위 금지 

  ◦ 허가받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시도는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업무상 허가된 내부망 네트워크에만 접속한다. 

  ◦ 본인이 사용하는 IP와 PC로부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이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열람과 사용에 동의하며, 보안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 업무상 필요하지 않는 성인사이트, 게임, 증권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임의로 차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ㆍ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한다. 

 

 8.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한다. 

  ◦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후 사용한다. 

 

 9.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 계약사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사에게 있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기타 김포도시관리공사 보안업무처리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5.   .  

 

 

 

 

 

 

교육담당자 : 

(서명) 

 

 

교육대상자 : 

(서명) 

 

 

소      속 : 

 

 

 

 

 

 

[붙임 9]   

비밀유지계약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년  월  일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하는 (             ) 업체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업체”에게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2조(비밀유지의무) 

 “계약업체”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발주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보안준수사항 이행) 

“계약업체”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계약업체”은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누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자료의 반환) 

계약업체”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사업 완료시 반환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업체 직원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계약집행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담당직원)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붙임 10]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5. 0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Delphi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A 

B 

C 

D 

... 

 

 

 

 

 

 

 

 

 

 

 

 

 

 

 

 

 

 

 

 

 

 

 

 

 

 

 

 

 

 

 

 

 

 

 

 

 

 

 

 

 

 

 

 ※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붙임 12]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노임대가 적용기준】 

단, 2009년 7월 31일 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능사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  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그밖에 10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 그밖에 5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1.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 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붙임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그림입니다.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붙임 15] 기술지원 협약서 

그림입니다.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명 

 

대 표 자 

 

업  분  

 

주         소 

 

연  락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기획부 

 

 

 

 

 

 

 

 

 

 

 

 

 

 

 

 

 

 

 

 

 

 

 

 

 

 

 

 

 

 

 

 

 

 

 

 

계약부 

 

영업부 

 

지원부 

 

고객상담부 

 

 

 

 

 

 

 

 

 

 

[별지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 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함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함 

[별지서식 4]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 고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함 

       ※ 유사실적  

      국내 소재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수행(준공)한 발주처의 운영 규모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체육문화시설 운영관리시스템 사업으로 다음 사업 중 3가지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에 한함. 

           

1) 회원관리프로그램  

2) 반응형 홈페이지 

3) 반응형 웹 예약 시스템 

4) 자동화시스템 연계
(전자키시스템, 무인발권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함 

    4. 실적의 인정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로 제출한다.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서식 5]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 하여야 함 

   2. 전산용 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함 

   3. 총 계약 금액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6] 

경영실태 확인서 

  

  1. 업체명 :  

 

 

 

 

 

 

 

 

 

 

 

 

 

 

 

 

 

 

 

 

 

  ○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별지서식 7]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16,  글자체 : 견고딕체  

 

「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5.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센터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 

 

김포도시관리공사 귀중 

 

 

[별지서식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 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가. 사업수행 

실적 

실적년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금액 

점 수 

실적금액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상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점 수 

보유인력 

 

 

 

 

 

 

다.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 수 

 

 

 

 

 

라.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지정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여부,  

 납품지연 여부) 

 

 

 점 수 

 

 

정량적평가지표 총 점수 

  

 

   

 주) 1. 사업수행금액은 3년간 유사사업 분야 합산금액을 기재함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4]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2. 기술인력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인원만 포함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함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함 

     5.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1]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2]             

 

확   약   서 

 

 

□ 입찰건명 :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대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 등록 번호 :  

대    표    자 :                   (인) 

 

 

김포도시관리공사 귀중 

[별지서식 13] 

자료 인수인계 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사업명 :                                            용역업체 :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별지서식 14] 

 

사 용 인 감 계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입찰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주          소 :  

상호또는법인명 :  

대    표    자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5.    .     .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김포도시관리공사장귀하 

[별지서식 15] 

 

가 격 입 찰 서 

 

 

 

 

공고번호 

 

입 찰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활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                        (인) 

 

                                         0000년  00월   00일     

 

 

김포도시관리공사 귀하 

 

 

[별지서식 16]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용역기간 

 

제안금액 

 

 

  ※ 세부산출내역(선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사업자 :                        (인) 

 

                                             

 

 

김포도시관리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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