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국민연금공단 국내 수탁기관 4개사* 선정
* 국내주식 수탁은행, 국내채권 수탁은행, 국내대체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각각 1개소
○ (사업내용) 상세 내역은『제안요청서』참조
○ (계약기간*) 2025. 12. 31. ~ 2028. 12. 30.(3년)
*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기평가 및 계약 연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 계약연장(1회) 가능
○ (계약방법)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12조(금융투자업자의 인가)
-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 제254조(일반 사무관리회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2025. 7. 3.(목) 14:00
○ (장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층 중회의실1(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131)
○ (참석여부) 제안기관의 임의사항 (기관당 참석인원 최대 3명 이내)
- 희망기관은 참석여부를 2025. 7. 2.(수) 14:00까지 담당자에게 팩스(063-900-3481) 제출
4.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25. 8. 14.(목) 15:00
○ (제출방법)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 (제출장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5층 자금관리실 증권자산관리부
*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사업자 제안 참가신청서 1부
○ 제안신청서 제출확인서 1부
○ 서약서(3종)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제안서 (전체본 10부, 요약본 10부, USB 1개)
-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별 등급확인서 각 1부 첨부
6. 제안서심사(정량평가)
○ (일시) 2025. 8월 중순 (예정)
○ (방법)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제안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고득점 순으로 구술심사 대상* 선정
* 수탁은행은 6개사 이내, 사무관리사는 4개사 이내로 선정
7. 현장실사
○ (일시) 2025. 8월 말 (예정)
○ (방법)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점검*
* 고의 또는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항목 제안서 심사점수를 평가한 등급에서 한등급 차감
8. 구술심사(정성평가)
○ (일시) 2025. 9월 중순 (예정)
○ (방법) 제안서 심사를 통과한 수탁기관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구술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구술심사 일정, 장소 등은 구술심사 참여기관에게 별도 공지 예정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심사, 현장실사 및 구술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 단,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입찰자를 우선순위로 함
① 정량평가 점수(10점)와 정성평가 점수(70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② 정량평가 점수(10점)와 정성평가 점수(70점)의 합산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수탁은행) 주식·채권·대체 투자자산 보관∙관리(18) →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12) → 시스템 현황 및 기금전용시스템 구축 방안(10) →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8) → 재무 안정성(6) → 수탁업무 지원(5) → 국내채권 대여거래 수행(5) → 자산별 이∙수관 및 손해배상(5) → 업무수행 실적(4) → 해외증권 정보관리 업무 수행(3) → 국내주식 지분율 관리(2) → 국내주식 의결권 관리(2)
(사무관리사) 주식·채권·대체 사무관리업무 수행(18) →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12) →시스템 현황 및 기금전용시스템 구축 방안(10) → 재무 안정성(6) → 사무관리업무 지원(5) → 국내주식 지분공시 대사(5) → 대체자산 정보관리업무 수행(5) → 컴플라이언스 수행(5) → 주식주문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수행·관리(5) → 자산별 이∙수관 및 손해배상(5) → 업무수행 실적(4)
※ 괄호 안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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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상
-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 3개소와 예비협상대상 2개소
- (사무관리사) 우선협상대상 1개소와 예비협상대상 1개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수탁은행은 선순위 순으로 주식·채권·대체 3개의 자산영역 중 하나씩 우선 선택하여 협상 진행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21호, 2024.9.13.) 준용
10. 유의사항
○ 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해 무효임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제안서는 본점 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1개 대리인만 제출 가능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수탁업무의 위험분산 및 투자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우선협상대상 선정일 기준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가 ① 주거래은행 ② 국내주식 수탁은행 ③ 국내채권 수탁은행 ④ 국내대체 수탁은행 ⑤ 사무관리사 중 2개를 초과하는 업무영역에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최대 2개의 업무영역만 선택하는 것을 입찰조건에 포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아있는 업무영역의 경우는 제외)
11. 기타 문의
○ (수탁업무 분야) 나영훈 차장(063-711-0179), 함형석 부장(063-711-0172)
○ (전산시스템 분야) 김태훈 팀장(063-711-2605)
위와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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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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